[업(業)을 업(UP) 하다]넌 정규직이야, 비정규직이야?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742.6만명…전체의 36.3% 10명 중 4명 비정규직…파견, 용역, 특수근로등 다양 대학병원 인턴 김씨 "인권, 수면권, 식사권등 모두 박탈" 기간제 교사 이씨 "비정규직, 보호대상으로 인정 못받아" '을'이지만 을로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을 겪고도 저항하지 못하는, 항의해도 쉽게 묵살당하는 비정규직이 있다. "갑의 눈 밖에 날까봐 그렇죠." 서울의 사립 ○○대학교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정범(가명) 씨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마저 전공의의 과로사를 부르는 합법적 도구라고 비판했다. '전공의법'에 따르면 전공의 연속근무는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응급상황인 경우, 40시간까지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전공의 수련 시간은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돼 있지만, 교육적으로 필요한 경우 최대 88시간까지 추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최대 주 88시간·연속 4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합법화시켜놓은 셈이다. '과로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 지침 근무시간은 주 60시간이다. 법정 근무시간을 지키더라도 과로사의 위험에는 늘 노출될 수밖에 없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사 전용 온라인 플랫폼 '메디스태프'를 통해 지난 4월 공개한 '2020년 전국 전공의 병원 평가'결과를 보면 전공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77시간이었다. 김 씨는 "88시간을 훌쩍 넘겨 120시간까지 일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잠은 포기"라고 전했다. 사회에서 속칭 '의느님'으로 통하는 의사도 수련의의 위치라면 다르다. 수련의는 인턴, 레지던트, 전임의 등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 국가에서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수련하는 의사를 칭한다. 이들은 계약직, 즉 비정규직이다. 김씨는 "사회에선 의사라면 뭉뚱그려 갑이라고 본다. 하지만 우리는 병원 안에서 철저한 을이다. '환자 생명이 걸려있다'는 부담에 살인적인 초과 근무를 참는 것도 있지만 상급자 눈 밖에 드는 것이 두려워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다. 우리는 인권과 관련해 수면권, 식사권 등 기본적인 권리 마저 박탈당한다. 하지만 사회는 '미래에 돈 많이 벌' 의사가 을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다. 목소리를 내기도 힘들고, 목소리를 내도 '그래봤자 너네는 돈 많이 벌 거 잖아'라며 쉽게 묵살당한다"고 말했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 협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규정(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련중인 전공의에 대해 지도교수나 상급연차 전공의에 의한 괴롭힘이나 폭력이 고질적인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1만5300여명(2020년 8월 기준)의 수련의는 피교육자라는 신분상의 한계로 이러한 상습적인 성추행, 성희롱, 기타 폭력적 행위 등을 감내하고 신고조차 꺼림에 따라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병원에 따라 무급 전임의도 있다. 좁은 의사 사회에서 상급연차에 대한 충성 및 태도는 성적, 즉 의사로서의 미래로 귀결된다. 반드시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곳에서 4~5년 간의 과정을 모두 거쳐야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단순히 경력이 길거나 시험 성적이 좋거나 임상 수기에 익숙하다고 해서 전문의를 딸 수 있는 게 아니다. 부당함을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청하다가 병원에서 쫓겨나면 몇년간의 수련이 허사로 돌아간다. 다시 수련하려 해도 미달나는 과가 아닌 이상 시작하기 어렵다. 기간제 교사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다. 8년간 기간제 교사를 하다가 지난해 중등교사임용시험에 합격한 이지혜(가명) 씨는 자신의 과거를 '철저한 을'이었다고 평했다. 비정규직이던 8년간 그는 대부분 가기 꺼려하는 학생부, 중학교 1학년 담임,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아야했다.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기도 어려웠다. 5년마다 정규직 교사가 순환하는 시스템에서 '소문이 사람보다 먼저 간다'는 말이 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정규직 동료 눈 밖에 나면 나쁜 평판이 생겨 2년 뒤 재취업해야하는 다음 근무지 취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씨는 "임용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비해 내가 하는 일은 그대로, 아니 더 줄었다. 가르치는 내용도, 실력도, 그리고 교사인 나 자체도 그대로지만 정규직이 되고 차별이 사라졌다"면서 "을의 입장에서 동일노동 동일대우를 받지 못하지만, 사회인식으로 비정규직 교사는 보호받아야하는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사회에서 비정규직은 '시험에 떨어진 실패자'일 뿐 모든 차별을 감수해야 한다.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차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미래연구소 김재식 정책위원장, 김은지 연구원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에서 "노동자가 차별을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다. 차별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불안정한 고용지위로 인해 신고 자체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또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판정 절차가 복잡해 판정이 내려지는데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차별시정제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노동자들이 실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호 및 접근성을 강화하고, 판정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동자 개인을 대신해서 신고 및 소송을 대행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지난해(8월) 기준으로 742만6000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 2044만6000명 가운데 36.3%다. 직장인 10명 중 약 4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2011년 당시 비정규직 비중은 34.1%였다. 중간에 통계 집계 방식이 다소 바뀌긴 했지만 비정규직 비중이 전체의 40%를 향해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통계상 기간제, 비기간제로 나누는 한시적 근로자 그리고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 일일근로, 가정내근로로 구분되는 비전형 근로자,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가 모두 비정규직에 포함된다. '갑'의 눈 밖에 날까봐 노심초사했던 전공의 김씨,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더 달라며 말조차 하지 못했던 기간제 교사 이씨, 새벽 4시 첫 차를 타고 건물 청소일을 나가는 박씨, 더운 여름날 아파트 경비실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경비원 고씨 등이 모두 우리의 가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