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스팸은 줄었는데…'불법도박' 관련 문자스팸은 늘어
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를 통한 음성스팸은 20% 이상 감소한 반면, 문자스팸은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메일 스팸의 경우 국내 발송 스팸은 줄어들었지만, 해외 발송 스팸이 늘어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의 발송량, 수신량, 스팸 차단서비스 차단율 등 스팸 관련 현황을 분석한 2017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29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되거나 스팸트랩시스템에 탐지된 휴대전화 음성스팸은 총 776만건으로 상반기 대비 203만건(20.7%) 감소했다. 발송 경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54.5%, 휴대전화 서비스 40.1%, 기타 5.4%로 나타났다. 광고 유형별로는 불법도박 66.6%, 불법대출 8.4%, 대리운전 5.4%, 성인 3.6%순으로 발송됐다.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상반기 대비 402만건에서 538만건으로 34% 증가했다. 발송경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54.5%, 휴대전화 서비스 40.1%, 기타 5.4%로 나타났고, 광고 유형별로는 불법도박 66.6%, 불법대출 8.4%, 대리운전 5.4%, 성인 3.6%순이었다. 이메일 스팸의 경우 국내에서 발송된 스팸은 상반기 대비 51.1% 줄었다. 통신사 별로는 SK브로드밴드가 57.2%, KT 21.7%, LG유플러스는 17.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상반기 대비 26.6%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 31.5%, 베트남 8.5%, 홍콩 6.5%, 인도 5.9% 순이었다. 이동통신사 문자스팸 차단율을 측정한 결과, 이동통신 3사의 스팸 차단율은 평균 80.3%로 상반기 대비 3.9%포인트 감소했다. 방통위는 음성스팸 수집 정보(녹취파일, 발송번호, 텍스트화한 스팸내용 등)를 이통사에 제공해 차단을 유도하고,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음성스팸 감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스팸 신고가 많은 스팸광고 전송자, 전화권유판매자 및 스팸 차단에 소극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정보통신망법 등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과태료 부과)·형사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스팸신고 및 시스템에 의해 탐지된 스팸을 분석대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