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늦어지는 '결합심사'…관건은 공정위?
-이제 남은 건 6개국…공정위, 빗장 풀까? -"소비자 편익 등 독과점 문제 따져 늦어져"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한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외려 해외 경쟁당국이 아닌 국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기업결합심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월 14일 대한항공은 9개 필수 신고 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실시한 바 있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미국, EU, 중국, 일본, 터키, 베트남, 대만, 태국 등이다. 또, 대한항공은 이밖에 임의적 신고 대상 국가인 영국, 호주 등을 대상으로도 신고서를 제출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 국가 기준 6개국 경쟁당국에서의 승인만이 남았다. 먼저 올해 2월 대한항공은 터키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고, 지난달 대만 당국으로부터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절차가 종결됐다. 태국 경쟁당국도 최근 이번 양사 간 기업결합심사에 대해 사전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알리며 절차를 종결시켰다. 문제는 이 같은 기업결합심사가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로 인해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데 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승인 여부는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가 양사의 합병 관련 경제분석 연구 용역의 종료 시점을 이달 초에서 올해 10월 말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해당 연구용역은 양사 통합 시 소비자 등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아시아나가 대한항공과의 인수합병을 추진하기 이전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과의 M&A(인수 합병)를 위해 진행했던 기업결합심사는 공정위로부터 약 2개월 여만에 승인을 받았다. 앞서 컨소시엄은 지난해 1월 30일 국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고, 공정위는 같은 해 4월 3일 기업결합심사를 승인했다. 그런데 대한항공의 경우 이미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가 그 두 배에 달하는 5개월 가량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공정위의 심사 장기화는 전체 기업결합심사의 마무리 시점을 늦추는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일러야 올해 말 양사의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컨소시엄과 달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동종업종의 특성상 공정위에서 독과점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이처럼 심사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장기화 관련 "대한항공이 인수하면 독과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며 "독과점 문제는 항공이 국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국내선과 국제선을 구별해 봐야 한다. 독과점 관련 소비자 편익 문제를 놓고 공정위가 따지다 보니 늦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필수 신고 국가 중 단 한 곳에서라도 승인이 나지 않으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최종 인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임의 신고 국가는 향후 당국의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신고한 국가인 만큼 최종 인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