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본격화…우기홍 사장 "95% 이상 직접 부문 인력"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산업은행은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위한 대금 5000억원을 납입했다. 산은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교환사채 3000억원 인수 등 총 8000억원의 자금을 지주사인 한진칼에 지원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한진칼은 해당 자금으로 대한항공의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7317억원을 투입하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의 신주 1조5000억원과 영구채 3000억원 인수 등 총 1조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이달 안으로 아시아나 인수 계약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양사 통합 관련 대한항공 기자간담회에서는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향후 인수 절차 계획 및 구조조정 등 각종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인수위원회와 관련, "인수위원회는 대한항공에서 각 분야별로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대한항공의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주로 재무, 자재, 법무 등 모든 분야 걸쳐 살펴볼 계획이고, 이를 위해 회계법인, 법무법인도 참여할 예정이다. 아시아나 그룹사에 대해서도 동시에 실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3월 17일까지 통합계획안을 작성하기로 돼 있다. 그 이전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실사를 하고, 통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기보다는 아시아나의 전반적 현황을 전 부분에 걸쳐 파악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우기홍 사장은 양사의 독과점 여부 등을 따져보는 해외 기업결합심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를 인수하기 위해서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최소 4개국의 경쟁 당국으로부터 사전 기업결합 심사를 승인받아야 한다. 그는 "기업결합신고는 내년 1월 14일까지 각국 경쟁 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담 법무법인을 국내외에 선정했고, 대한항공 전담 부서가 팀을 만들어 이미 준비 중이다"며 "독과점 이슈는 한국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갖고 있는 인천공항의 여객 슬롯 점유율은 약 38.5%이고, 화물기까지 포함해 약 40%다. 지방 공항 포함하면 양사의 점유율은 이보다 더 낮아진다. 한국 시장에서의 일부 장거리 노선을 제외하고 독점 이슈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한국처럼 시장점유율이 높은 노선이 많지 않아 크게 이슈되지 않을 것이다. 과거 항공사 M&A가 많았지만, 그 자체가 승인 안 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 사장은 향후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우려 관련 "양사 인력은 국내외 약 2만8000명 정도다. 이 중에 본사 및 오버헤드 인력은 2000명 수준이다. 95% 이상이 직접 부문 인력"이라며 "직접 부문에 대한 인력 수요는 그대로 필요하다. 양사의 정년 사직 및 자발적인 사직 등 자연감소 인원은 연간 약 1000명 이상 예상된다. 중복 인력은 전체 인력에 비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중복 인력도 필요시에는 수요가 많은 부서로 이동 등을 통해 충분히 흡수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LCC(저비용항공사) 3사의 통합 관련해서도 "통합 LCC는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와 완전히 별도법인 및 별도의 운영진이 할 계획이다"라며 "수입이나 비용 등에 대한 시너지, 스케줄 다양화,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 효율 증대 등 앞으로 대한항공과 별도로 저비용항공사의 특성에 맞는 경영진이 들어와 별도의 경영을 통해 외항사와 경쟁하는 통합 LCC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위해 정관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발행 주식 총수의 한도를 확대해야 유상증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내년 1월 6일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를 준비 중이며, 정관 변경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