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野, 즉시 韓 탄핵절차 돌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6일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즉시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며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인만큼,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한 권한대행의 입장이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야당 주도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도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즉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한 권한대행을 향해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며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인 거부권은 행사하고, 형식적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박성준 원내수석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70명이 참여했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즉시 보고됐다. 탄핵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수행 도중 발생한 탄핵 사유와 총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탄핵 사유가 함께 적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12·3 계엄 사태 적극 가담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 선언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방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야권은 오는 27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존재한다. 여당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200명, 야권은 국무총리(국무위원)에게 적용되는 151명을 주장하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승계된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로 실제 헌법재판소 '9인 체제' 완성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추천 몫인 마은혁 후보자는 재석 195표 중 찬성 193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시 민주당 추천 몫인 정계선 후보자는 재석 195표 중 찬성 193표, 반대 1표, 기권 1표를 받았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재석 195표 중 찬성 185표, 반대 6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김예지·김상욱·조경태·한지아 의원 등을 제외하고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