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곰' 사육 못 한다…웅담 채취 금지
곰 사육 종식 선언 협약 체결 및 간담회에 참석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 사진=뉴시스 오는 2026년부터 국내 곰 사육이 전면 금지된다. 앞으로 사육 곰은 정부가 보호시설로 이송해 관리한다. 31일 환경부에 따르면 사육곰협회, 동물자유연대·동물권행동 카라·곰보금자리프로젝트·녹색연합 등 4개 시민단체, 구례군, 서천군이 참여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곰 사육 종식 선언식'을 했다. 협약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민간의 곰 사육이 금지된다. 환경부와 구례군, 서천군은 2025년까지 곰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기반을 조성한다. 2026년부터는 곰을 보호시설로 이송해 정부가 관리한다. 농가는 곰을 보호시설로 옮길 때까지 관리하게 된다. 시민단체는 후원·모금을 통해 곰을 보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2026년부터 사육 곰의 웅담 채취도 금지된다. 농가에서 전시·관람용 곰을 불법 이용하는 행위도 차단한다. 정부는 상습적으로 불법 증식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불법 증식에 사용된 개체를 몰수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시·관람용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불법 증식된 곰은 중성화 조치를 강제한다. 또 농가에서 곰이 탈출해 발생한 사고 수습과 피해 복구에 필요한 배상 근거를 마련한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곰 사육농가. 사진=뉴시스 사육 곰은 1981년부터 농가 수입 증대 목적으로 수입됐지만, 곰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1985년 7월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기준 농가 24곳에서 곰 36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여전히 곰의 웅담 채취를 위한 사적 이용, 열악한 사육 환경과 학대 방치, 불법 증식, 곰 탈출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제 동물보호단체는 우리나라를 멸종위기 동식물 비보호국으로 선정하고, 국제사회에 경제 제재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육 곰의 중성화 조치, 용도변경 한정, 불법 증식 처벌 강화, 새끼곰 보호·관리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사유재산인 사육 곰에 개입해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농가,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곰 사육 종식 방안을 논의한 뒤 12월 종식에 합의했다. 정부는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을 확정한 뒤 국회와 협의해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곰 사육 종식 선언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40년간 묵은 사회 문제를 해결한 사례라 더욱 의미가 크다"며 "이번 선언이 종식의 끝이 아닌 시작인 만큼 정부는 농가, 시민사회와 지속 협력해 이행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