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행동' 이어가던 이진숙, 결국 국무회의 배제… "배석 부적절하다는 판단"
전 정부에서 임명됐음에도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에 참석해 연일 무리한 요구와 발언을 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결국 내주부터는 국무회의에서 배제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감사원의 판단과 대통령실의 내부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진숙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제 이유로 정치 편향적 발언을 들었다. 최근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발언을 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정치적 입장을 견지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등 정치 편향 행보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진숙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직접 전달했고,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제 결정이 내려졌다. 비공개 회의 내용을 왜곡해 개인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공직기강 해이라는 게 이유다. 당초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 의무 배석자가 아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국무회의 규정 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에 대통령실에선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 정부에선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이 배석한다. 또한 서울특별시장도 배석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요 공직자나 전문가를 배석시킬 수 있다. 전날(8일) 국무회의에서 조달청장이 참석해 부처 보고를 직접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의무 배석자가 아닌 경우, 사전에 의안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배석 및 발언이 가능하다. 그간 이 위원장이 배석할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 정부 관행 때문으로 보인다. 통상 국무회의가 열릴 경우, 국무조정실은 회의 전날 참석자 및 배석자에게 참석 연락을 취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위원장이 배석자였던 것이고, 국무조정실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지난 정부의 관행대로 이 위원장에게 연락한 셈이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무회의에 참석해 본인의 임기 보장을 주장하거나, 방통위를 독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등 무리한 요구와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은 배석자로서 발언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행보는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노리고,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보수 여전사' 이미지를 얻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심지어 이 위원장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언쟁을 이어가 이 대통령으로부터 '선출 권력인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게다가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을 취지와 다르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방송3법 관련해서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다는 식으로 국회에서 발언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를 '의견 개진'이었다고 반박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를 두고 사견을 전제로 "(업무)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의 제지에도 발언권을 얻지 않은 채 의견을 내, 이 대통령은 결국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활용하지 말라'는 질책으로 회의를 마쳐야 했다. 이 같은 돌출 행동으로 인해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다. 일각에서는 방송3법이 통과된다면, 다음 수순은 미디어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방통위를 없애고 새 조직을 만드는 방법도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며,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