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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권과 빅테크간 불합리한 규제차익 발생하지 않게 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은행업계 간담회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이병윤 금융연 박사, 김윤주 보스턴컨설팅그룹(BCG) 김윤주 파트너, 진옥동 신한은행장, 허인 국민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순학 농협은행장, 임성훈 대구은행장, 서호성 케이뱅크 대표 등 주요 은행장 및 금융 유관기관장들과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과 가계부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금융위원회 "금융혁신 과정에서 금융권과 빅테크 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은행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은행업의 미래와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 위원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들이 단일플랫폼을 중심으로 통합되는 리번들링(rebundling) 현상이 본격화되는 등 금융산업의 경쟁구도가 변화되고 있다"며 "은행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도 함께 고민하고 변화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하나의 앱을 통해 고객이 필요한 은행·증권·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한다. 고 위원장은 "망분리 규제와 관련해선 네트워크 연계성이 높은 우리 금융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단계적으로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데이터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비금융간 정보공유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모델을 혁신할 수 있도록 은행의 겸영·부수업무도 확대한다. 고위원장은 "은행이 '종합재산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재산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방식의 신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부동산에 제한되어 있던 은행의 투자자문업을 전상품으로 확대해 다양한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위원장은 금융권과 빅테크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감독방식을 개선한다. 고 위원장은 "지방은행과 빅테크, 핀테크간의 업무제휴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고민해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은행권과 핀테크 기업이 공존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감독방식등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0-28 11:27: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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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주거래은행 협약 체결

진옥동 신한은행장(왼쪽 네번째)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정복영 이사장(왼쪽 세번째)/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자원순한보증금관리센터와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까지 1회용컵 보증금 운영에 관한 제반 금융업무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은 전담 팀을 구성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와 함께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보증금 관리 시스템 및 '소비자 전용 보증금 앱' 개발을 지원하고 신한 쏠(SOL)에도 동일한 기능을 탑재해 1회용컵을 편리하게 구매ㆍ 반납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 경쟁 입찰을 통해 공공기관 자금관리시스템 구축 경험과 노하우, 환경 보존 및 ESG 관점에서의 책임의식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보증금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전담은행으로 선정됐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유리병, 1회용 컵 등의 회수ㆍ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해 환경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6월 10일 설립된 보증금 제도 전문 수행기관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내년 6월 10일부터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 반환 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제도의 주체로 1회용컵 사용량을 억제하고 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진옥동 은행장은 "시대의 핵심가치인 환경보존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전 국민이 동참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신한은행은 안정적인 보증금 반환 플랫폼을 통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패러다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0-28 10:55: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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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5억원 기부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사에서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기부금 전달식 후 조흥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7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사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기부금 총 5억원을 소상공인연합회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은 코로나19 장기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지원대상은 전년 대비 매출 감소폭이 크고 소득수준이 낮은 소상공인이며 나눔, 기부, 봉사 등 선한 활동 사례가 있는 소상공인이 우대된다. 최종 선발된 약 500곳은 긴급생활자금 100만원과 우리금융그룹의 각종 홍보 채널을 통한 가게, 사업 홍보를 지원받는다. 모집 접수는 11월 중순부터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우리금융그룹은 올해 초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나눔, 기부, 봉사 등 선한 행동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소상공인 100곳을 '우리동네 선한가게'로 선발해 생활자금 및 마케팅을 지원한 바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 며 "앞으로도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ESG경영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2021-10-28 10:37:1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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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11월부터 국고금 수납업무 개시

11월부터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한 국고금 이체업무가 가능해진다. 한국은행은 국고금 관련 법률상 국고금수납점 지정요건을 충족한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를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의 국세(내국세, 관세) 납부 편의성 증진, 국고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해서다. 국고금 관련 법률상 금융기관 등이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하는 데 필요한 정보통신시스템 및 정보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국고금 수납자금 결제 및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은은 전북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 추가계약'을 체결해 카카오뱅크를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했다. 국고수납대리점과 국고금수납점은 계약 방법 및 국고전산망 연결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국고금 수납업무 수행내용은 동일하다. 카카오뱅크는 한은이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전북은행과 '국고금수납점 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오는 11월 1일부터 카카오뱅크는 국고금수납점으로서 한은을 대리해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가입해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국고금을 납부하거나 CD/ATM기기에서 카카오뱅크 계좌이체를 통해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다.

2021-10-28 09:31:50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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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지역상생·ESG경영 업무협약

(왼쪽부터)박성호 하나은행장,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하나은행 하나은행이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지역상생 및 ESG경영 공동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지난 9월 자원 안보, 광해복구 사업, 폐광지역 진흥사업, 국가 핵심 광물 비축 사업, 자원탐사 사업 등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합병해 새롭게 출범한 원주 혁신도시 내 대형 공공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향후 3년간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주거래은행으로서 ▲반도체, 배터리 등 원료 광물의 안정적 수급 및 전략적 비축 지원을 위한 전문 외국환 서비스 제공 ▲체계적 자금 관리 및 집행 ▲현금성 자산 운용 등의 전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ESG 경영 확산을 위해 ▲폐광지역 도시재생사업 지원 ▲지역 진흥사업 후원 통한 동반성장 도모 ▲광산 인근 지역 불우이웃 돕기 후원 ▲지역사회 내 사회적 기업 공동 후원 ▲지역사회 내 소외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부문에서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하나은행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신용도를 활용해 2차~4차 협력기업 앞 '동반성장론' 지원을 통한 동반성장 도모에 나선다. 박성호 하나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주요 기능인 자원 안보 지원을 위한 전문 외국환 서비스를 포함한 금융 솔루션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 상생과 ESG 경영 공동 확산을 위한 역할 수행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동반자로서 다양한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0-28 09:16: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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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3분기 누적 순이익 1633억원

광주은행은 2021년도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1633억원(별도 기준)을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년 3분기 누계 당기순이익 1377억원 대비 18.6% 증가한 실적으로 3분기 누계 역대 최대실적이며, 총영업이익은 4599억원을 달성했다. 고정이하여신(NPL)비율과 연체비율은 각각 0.34%와 0.36%의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BIS자기자본비율 16.87%, 보통주자본비율 15.38% 등 제반비율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송종욱 행장이 평소 강조하는 지역과의 상생, 지역민과의 동행을 바탕으로'이익 이상의 가치 추구'를 실현하는 지역밀착경영과 포용금융 실천, 고객중심의 현장경영을 통해 고객기반 강화와 내실있는 질적성장을 추진한 결과"라고 전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13일, 4분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연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막바지 중점 추진전략으로 ▲소상공인·중서민 대상 금융지원 확대 ▲질적성장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며 내실경영을 강화해 나갈 각오를 다졌다. 당시 회의에서 송 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대출규제 강화, 빅테크 기업의 공격 등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우려되지만, 4분기 남은 기간동안 소상공인 지원 확대, 건전성 관리 강화, 디지털 경쟁력 확보 등 선제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금융시장 전반의 구조변화와 그 대상인 고객의 변화에 맞춰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며 남은 2021년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의 진출에 대응해 디지털 혁신을 거두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광주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역 경기침체 등 속에서도 디지털금융 경쟁력 강화와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밀착경영,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ESG경영, 이익 이상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지역 사회공헌활동 등 다방면에서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역할에 충실하며 지역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왔다. 이 밖에도 지방은행 최초로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했으며, 토스(toss)와의 인적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핀테크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등을 공유하며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2021-10-27 16:34:55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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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씨티은행 조치명령 의결…"소비자 피해 최소화 계획 제출해야"

씨티은행 /뉴시스 금융당국이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를 두고 고객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상세한 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장에게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씨티은행이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마련·시행하더라도 소비자 불편과 권익 축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은행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조치명령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전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과, 상품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방지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날 금융위는 은행법상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이 인가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인가대상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은행법 제55조에 따르면 은행은 ▲분할 또는 합병 ▲해산 또는 은행업의 폐업 ▲영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씨티은행의 경우 소매금융부문을 30.4%(20조8000억원), 기업금융부문을 69.6%(47조8000억원) 운영하고 있다.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업의 폐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법 문언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 하에서는 폐업 인가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조치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소매금융 폐지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0-27 16:12:16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