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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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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사과문 "지적 문제 없다" 변명만 늘어 놓아 네티즌 비난여론 거세

뉴욕 JFK 공항에서 승무원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항공기가 활주로로 향하다 다시 탑승 게이트로 가는 '램프 리턴'을 시켜 책임자를 내리게 한 조현아(40) 대한항공 부사장의 사과문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항공은 지난 8일 밤 조 부사장이 기내 승무원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책임자를 내리게 한 논란에 대해 조 부사장의 행동에는 잘못이 없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공개했다.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승무원 하기 관련 입장자료'라는 제목의 글을 보면 대한항공은 우선 "비상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승무원을 하기시킨 점은 지나친 행동이었으며 이로 인해 승객 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항공기는 탑승교로부터 10m도 이동하지 않은 상태로, 항공기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조 부사장의 행동은 임원으로서의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임원들은 항공기 탑승 시 기내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점검 의무가 있다"며 "기내 서비스와 기내식을 책임지고 있는 임원으로서 문제 제기와 지적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최고의 서비스와 안전을 추구해야 할 사무장이 담당 부사장의 지적에도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고 매뉴얼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변명과 거짓으로 적당히 둘러댔기 때문에 기장이 하기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대한항공이 발표한 입장자료 전문이다. 1. 승객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 드립니다. ▲비상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승무원을 하기시킨 점은 지나친 행동이었으며, 이로 인해 승객 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 드립니다. ▲당시 항공기는 탑승교로부터 10미터도 이동하지 않은 상태로, 항공기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2. 대한항공 임원들은 항공기 탑승 시 기내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점검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무장을 하기시킨 이유는 최고 서비스와 안전을 추구해야 할 사무장이 1)담당 부사장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 2) 매뉴얼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변명과 거짓으로 적당히 둘러댔다는 점을 들어 조 부사장이 사무장의 자질을 문제 삼았고, 기장이 하기 조치한 것입니다. ▲대한항공 전 임원들은 항공기 탑승 시 기내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점검 의무가 있습니다. 조현아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와 기내식을 책임지고 있는 임원으로서 문제 제기 및 지적은 당연한 일입니다. 3. 철저한 교육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일을 계기로 승무원 교육을 더욱 강화해 대 고객 서비스 및 안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4-12-09 09:09:21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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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사무장에 "너 내려!"…"이륙 준비 항공기 후진시키다니"

견과류 서비스 문제 지적…국토부 법 저촉 여부 조사중 대기업 오너를 포함한 로열 패밀리와 함께 사회지도층의 끊임 없는 '슈퍼 갑질'이 또 다시 터지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조현아(40)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기내 승무원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고함을 지르며 책임자를 항공기에서 내리게 하는 월권행위를 벌여 사회 여론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조 부사장은 기내 땅콩 서비스 문제로 서비스 책임자인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해 이 과정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대한항공의 항공기가 게이트로 다시 돌아가면서 출발이 지연돼 250명의 승객이 영문도 모르고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0시 50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중 탑승구로 돌아가 사무장을 내려놓고 나서 다시 출발했다. 한 승무원이 일등석에 타고 있던 조 부사장에게 견과류를 건넸고 조 부사장은 "무슨 서비스를 이렇게 하느냐"면서 승무원을 혼냈다. 대한항공은 승객의 의향을 물은 다음에 견과류를 접시에 담아서 건네야 하는데 무작정 봉지째 갖다 준 것이 규정에 어긋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를 책임진 사무장을 불러 서비스 매뉴얼을 확인해보라고 요구했고 사무장이 태블릿 컴퓨터에서 관련 규정을 즉각 찾지 못하자 고성을 지르면서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사무장이 당황했는지 매뉴얼을 제대로 못 찾았다"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무장을 내리게 하고 부사무장에게 직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해당 항공편은 인천공항 도착 시간이 예정보다 11분 늦어졌다. 항공기가 활주로로 향하다 다시 탑승 게이트로 가는 '램프 리턴'은 통상 기체 이상이 발견됐거나 승객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것으로 승무원 서비스 때문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항공법에는 기장이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어 이번 일에 대해 조 부사장이 월권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조 부사장의 행동에 대해 "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할 것"이라면서 "초유의 사례라 관련 법 조항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현아 부사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로, 25세에 대한항공 호텔면세사업부에 입사해 31세에 임원을 단 데 이어 현재 부사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특히, 지난해 회사에서 전근 발령을 받는 형식으로 미국 하와이에 갔다가 아들 쌍둥이를 출산해 원정출산 논란을 일으키고 한국으로 복귀한 바 있다. 또, 조 부사장의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유명해진 한 대기업 임원의 '라면 상무' 사건과 비교되며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조 부사장은 "승무원 폭행사건 현장에 있었던 승무원이 겪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얼마나 컸을지 안타깝다"며 "기내 폭행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계몽 효과를 보았다"는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린 바 있다.

2014-12-08 19:11:08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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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인천 용유초등학교서 영어 교육 프로그램 열어

대한항공이 5일 인천 용유초등학교에서 '하늘사랑 영어교실'의 가을학기 종강식을 가졌다. '하늘사랑 영어교실'은 대한항공이 지난 2008년부터 지역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봄·가을 두 차례 실시하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번 가을 학기는 지난 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5주간 총 10회에 걸쳐 인천공항 인근의 용유초등학교에서 1~3학년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학기에는 인천국제공항 근무 직원 중 미국에서 학위를 받거나 국내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해 영어회화에 능통한 직원, 교육학을 전공해 효과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직원 6명이 강사로 선발되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약 1시간30분 간 영어수업을 진행했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영상, 게임카드, 어린이용 시청각 보조교재를 적극 활용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수업 마지막 날인 5일에 가진 종강식에는 학생들이 그간 수업시간에 배운 영어 동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께 영어로 노래하고 연기하는 동화구연을 선보여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한편 대한항공은 2009년부터 '내가 그린 예쁜 비행기' 사생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린이들을 초청해 본사, 김포공항 및 제주 등을 견학하는 항공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4-12-05 15:26:48 임의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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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내년도 항공권 '폭풍 세일'

실용항공사 진에어(대표 마원)가 2일부터 진에어 홈페이지를 통해 '12월의 슬림한 진' 프로모션을 오픈하고 국내외 전 노선의 내년 2, 3월 항공권에 대해 대규모 할인 판매를 시작한다. 진에어의 '슬림한 진' 프로모션은 약 2~3개월 후에 출발하는 항공편을 대상으로 기존 상시 할인 항공권보다 추가 할인된 가격의 항공권을 판매하는 얼리버드 특별가 제도로, 진에어는 매 2~3개월 간격으로 이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은 설 연휴 등 일부 특수 기간을 제외하고 내년 2월 1일부터 3월 28일까지 운항하는 항공편을 대상으로 하며, 괌, 나가사키, 세부, 제주 등 현재 운항 중인 전 노선뿐만 아니라 이번 달 22일 신규 취항 예정인 코타키나발루 노선도 포함되어 모두 총 16개 국제선, 1개 국내선에 대해 특가 예매가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인천~나가사키 노선이 왕복 총액 기준으로 최저 10만8600원(4만9000원)부터, ▲인천~후쿠오카가 왕복 13만7800원(6만9000원)부터, ▲인천~괌이 왕복 29만800원(16만9000원)부터, ▲인천~코타키나발루가 왕복 32만3800원(20만9000원), ▲인천~홍콩이 왕복 23만6600원(12만9000원)부터이며, 국내선 ▲김포~제주는 편도 총액 최저 3만800원(1만8000원)에 판매된다(이상 TAX 포함 총액 운임, 괄호 안은 TAX 미포함 항공 운임). 한편 진에어는 이번 프로모션을 기념해 세계 최대 온라인 숙박 예약 서비스인 부킹닷컴(Booking.com)과 함께 이벤트를 실시한다. 12월의 슬림한 진 프로모션 기간 동안 진에어 홈페이지에서 부킹닷컴의 호텔을 예약하면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커피 음료권을, 부킹닷컴의 호텔과 함께 진에어 항공권도 예약하면 국내 특1급 호텔의 숙박권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진에어는 "이번 프로모션으로 한 계절만 앞서 미리 준비하면 통상적인 국내선보다 저렴하게 일본에 다녀올 수도 있다"며 "실속 있게 진에어 전 노선에 대한 항공 여행을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12-02 17:26:53 임의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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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인천 재능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이스타항공이 인천 재능대학교와 산학협약을 맺고 상호 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이스타항공과 인천 재능대학교는 2일 재능대학교 본관 회의실에서 이스타항공 최종구 부사장 및 임직원과 재능대학교 이기우 총장 및 학교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산학협력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두 기관은 재능대학교 재학생의 연구활동 및 기술 교류, 위탁교육 등 인적자원 교류 및 취업지원 등을 통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970년 개교한 재능대학교는 '글로벌 명품대학 도약'이라는 비전을 통해 우수한 교수진과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관광업계에서 요구하는 인재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최종구 부사장은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눈부신 성장에 맞춰 다양한 글로벌 인재를 항공사에서 요구하고 있다"며 "재능대학교의 우수한 인재육성 및 산학협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중국 동북3성(연길, 하얼빈, 대련) 정기노선 취항과 지속적인 항공기 도입에 따른 노선 확대 운영 계획을 세운 후 대학 및 기관과의 산·학 협력 체결을 통한 객실승무원 인턴제 활용 등의 협조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2014-12-02 17:10:24 임의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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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코트룸 서비스로 가볍게 떠나세요"

대한항공이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에서 대한항공에서 구매한 티켓으로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겨울 외투를 무료로 보관해주는 '코트룸(Coatroom) 서비스'를 실시한다. 특히 고객들의 높은 만족도를 감안해 동남아행 국제선 항공편을 다수 운항하고 있는 김해공항으로도 서비스를 확대했다. 인천공항의 경우 24시간 이용이 상시 가능하며, 탑승수속 후 인천공항 터미널 3층 A 지역 뒤편에 위치한 한진택배 카운터에 탑승권을 제시하면 이용할 수 있다. 1명당 외투 1벌을 최대 5일 동안 무료로 맡길 수 있다. 5일이 경과하면 하루당 25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된다. 김해공항에서는 국제선 2층 B지역에 위치한 CJ 대한통운에서 보관 가능하며 이용 시간은 오전 5시40분부터 밤 9시30분이다. 아울러 인천공항과 동일하게 고객 1명당 외투 1벌을 5일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5일 경과 이후 하루 보관료는 500원이 부과된다. 대한항공은 코트룸 서비스를 공항에 위치한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고객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5년부터 코트룸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동남아 및 대양주노선을 비롯해 미주지역의 하와이 등 더운 나라로 여행하는 여행객 중 하루 평균 300명 이상의 고객들이 찾고 있는 겨울철 대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2014-12-01 18:02:09 임의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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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B777-200ER 1호기 인수…인천~괌 노선 본격 투입

진에어(대표 마원)가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서 국내 LCC(Low Cost Carrier; 저비용항공사) 최초의 중대형 항공기인 B777-200ER 1호기의 인수식을 가졌다. 이날 인수식은 마원 진에어 대표, 조현민 진에어 마케팅본부장(전무) 등 진에어 임직원, 운항 및 객실승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진에어가 이날 새롭게 도입한 B777-200ER 항공기는 최대 미주와 유럽까지 운항할 수 있는 장거리 중대형 기종으로, 이번 진에어의 355석 규모 B777-200ER 1호기를 제외하면 현재 국내 모든 LCC는 통상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180~190여석 규모의 중단거리 기종만 보유하고 있다. 진에어는 이 항공기를 일정 기간 시범 비행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일부터 인천~괌 노선의 주·야간편에 본격 투입할 예정이다. 진에어는 이 항공기에 일반 좌석보다 앞뒤 간격이 약 6인치 더 넓은 지니 플러스 시트(Jini Plus Seat)를 36석 배치·운영한다. 해당 항공기 투입 스케줄 예매 때 약간의 추가 금액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좌석을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인천~괌 노선의 지니 플러스 시트 예약 때 현재 왕복 6만원의 특별가로 예약 가능하다. 진에어는 "내년으로 검토 중인 LCC 업계 최초 장거리 노선 개척의 주인공이 될 이 B777-200ER 항공기는 우선 기존 운영 노선에 투입해 공급석을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장거리 노선도 합리적인 운임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이번 도입을 기점으로 더욱 탄탄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진에어는 이번 B777-200ER 1호기 인수로 기존 B737-800 항공기 12대를 포함해 총 13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이 항공기의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4-12-01 13:57:39 임의택 기자
국토부 “안전규정 위반하면 강력히 제재”

국내 항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및 LG전자 헬기 삼성동 사고를 계기로 대형 항공사와 헬기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2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전의무를 위반한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항공기의 고장·결함 보고제도 신설에 따라 보고 의무자와 보고 방법 및 시기를 정했다. 새 제도는 항공기 설계·제작자 및 항공사 등 항공기 운영자로 하여금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고장, 결함 등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검토·분석해 정비 등을 명하거나 개선조치를 취해 항공기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이다. 보고 의무자는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5700kg을 초과하는 비행기의 소유자, ▲3175kg을 초과하는 헬기 소유자다. 보고는 온라인 보고시스템 또는 별도의 보고서식을 활용하고, 고장·결함 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정했다. 또한 운항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의 범위와 운항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항공기 조종사의 범위를 확대(농약살포, 건설자재 운반, 환자 이송 등의 업무를 하는 사용사업자와 조종사)했다. 또,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위반행위의 운항정지 일수는 상향(7→10일, 15·20→30일)하고, 사고 유발 가능성이 적은 경미한 위반행위의 운항정지 일수는 하향(5→3일) 조정하는 등 운항정지 처분기준을 정비했다. 중요한 위반행위는 항공운송이 절대 금지된 위험물을 접수·취급한 경우와 인가받은 항공종사자 훈련프로그램을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며, 경미한 위반행위는 금연 표시 미부착, 보고의 누락, 기록물 보관의무 위반 등을 의미한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현행 합산하는 방식에서 둘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 최초 위반 시에는 사업개선명령으로 시정조치하고, 최초 위반일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처분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은 대형 항공사와 헬기업체 등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항공법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에 공포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작업이 마무리됨으로써 항공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확고하게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2014-11-30 16:37:30 임의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