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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890원'…경영계 "터무니없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890원을 먼저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1730원(18.9%) 오른 수치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27만6010원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요구안을 내지 않았지만 올해와 같은 동결 수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근로자 위원들은 이날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며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89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 위원들은 "이번 요구안은 산출된 적정 실태 생계비인 시급 1만3608원(월 284만4070원)의 80% 수준"이라며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제출했고, 단계적으로 달성해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다. 노동계는 근로자 생계비의 경우 지금까지 '비혼 단신 생계비'만 고려 대상이었는데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경영계는 노동계의 최초안에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해 동결 수준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위원들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와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어 우리 경제가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면에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난 5년 간 42%의 인상률을 기록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18.9% 인상하라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폐업하라는 얘기"라며 "경제현실과 괴리된 노동계의 주장은 과도하고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또 다시 공방을 벌였다. 지난 4차 회의에서 표결 끝에 내년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됐다. 사용자 위원들은 이날 '업종별 구분적용 등에 대한 심의 기초자료'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을 주장했다. 숙박음식업 등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근로자 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은 이미 결정된 안이라며 반발했다. 앞으로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의 최저임금 수준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최임위는 법정 심의 시한인 오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전원회의도 23일에 이어 28일, 29일 잇달아 연다. 이번에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8번 뿐이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을 넘겨 7월 12일 의결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까지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2022-06-21 16:03:1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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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골프장캐디 등도 7월부터 고용보험 든다

골프장 캐디. 사진=자료DB 7월 1일부터 화물차주·골프장 캐디 등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용보험 적용이 추가된 직종은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등 5개다. 이들 직종의 종사자 규모는 총 34만명으로 추산된다. 엄대섭 고용부 고용보험기획과장은 "이들 업종 종사자의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액으로 산정하되, 소득 확정이 어려운 골프장 캐디와 화물차주 등은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직종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된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영업자 중 고용부 장관 고시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은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고용창출장려금 등 9개 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위임근거를 명확히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4개 장려금의 지원대상·업종은 고용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2022-06-21 13:57:4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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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업지원법 의결…창업 범위 확대, M&A 활성화

창업 법인 주식보유 제한율 30% 이상→50% 초과 '상향' 성장유망 창업기업 기준도 구체화…지원 기업 발굴 쉬워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범위가 더욱 넓어진다. 연쇄창업, 기업 간 투자, 인수합병(M&A) 활성화와 신산업분야의 혁신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도 새로 생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창업지원법)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29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법은 4차산업, 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환경에 맞게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창업의 촉진과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요건 중 하나인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주식보유 제한율'이 기존의 30% 이상에서 50% 초과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율이 30%로 제한됐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경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신설해 정부의 창업지원을 계속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목적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주식보유 제한율을 완화할 경우 경험있는 창업자의 연쇄창업과 기업간 투자, M&A가 활성화된다"며 "신산업 분야 등에서 혁신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판단해 주식보유 제한율을 '50% 초과'로 대폭 올렸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성장유망 창업기업 기준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창업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구체화했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창업기업 발굴과 선정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우 최대 5년 동안 창업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는 규정도 만들어졌다. 이제까지 법령이 아닌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 수준에서 정했던 제재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게 됨으로써 창업기업의 부정행위 금지와 사후관리에 대한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은 4차산업과 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환경에 맞게 전면 개정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본격적 시행을 위한 것"이라며 "이 법령이 시행되면 신산업 분야에서의 창업과 성장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6-21 13:50: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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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살 때 취득세 200만원 면제…1세대 1주택자 기준 완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이사 등의 이유로 새집을 산 후 2년 이내 있던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돼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고,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 요건도 완화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 새로 집을 산 후 2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아도 1세대 1주택자가 돼 종부세가 감면된다.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이전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는 거다. 상속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지분요건 40% 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종부세 상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외에는 5년 동안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특별시나 광역시 외의 지역에서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 주말농장 등을 이유로 지방에 3억원 이하 집이 있을 경우 2주택자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현행 종부세법이 1세대 1주택자에게 혜택을, 다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구조인데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과세표준에는 합산 과세한다. 정부는 3분기 중 세법 개정을 마무리해 올해분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 인상한 상생 임대인은 1세대 1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고,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된다.월세 세액공제율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추 부총리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며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수도권 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또,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도 손 보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6-21 11:33:2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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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임대료 5% 이내 인상시 양도세 비과세"…"2년 거주요건 면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 인상하는 임대인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며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 전월세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 부총리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6-21 08:28:3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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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등 3곳 '최하위', 마사회·LH 15곳 '미흡'…"성과급 삭감"

공공기관별 경영실적 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3곳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최하위인 '아주미흡(E등급)'을 받았다. 한국마사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15곳은 미흡(D등급)이었다. 미흡 이하를 받은 이들 18개 기관은 성과급이 삭감된다. 내년도 경상경비도 0.5~1% 삭감된다. 또, 해당 기관장은 해임 건의 1순위가 된다. 실제로, E등급을 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은 이번에 해임 건의됐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18곳 미흡(D) 이하…'탁월(S)' 한국동서발전 유일 이번 평가 결과 국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18곳이 낙제점 수준인 미흡(D) 이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우수(A)' 23곳, '양호(B)' 48곳, '보통(C)' 40곳, '미흡(D)' 15곳, '아주미흡(E)' 3곳 등이었다.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곳도 국립생태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마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8곳이었다. 공운위는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8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해양교통안전공단기관장 1명에 대해 해임 건의했다. 나머지 7개 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 만료 등으로 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기관장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중대 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13명도 경고 조치를 받았다. 최고등급인 '탁월(S)'을 받은 곳은 한국동서발전이 유일했다. 동서발전은 재난안전 사고 예방,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성과를 달성했고,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등 주요 사업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재부와 주무부처는 D와 E등급을 받은 18곳과 중대재해 발생기관에는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들 18개 기관은 성과급과 함께 내년도 경상경비도 0.5~1% 삭감된다. 정부는 성과급의 경우 종합(50%)·경영관리(25%)·주요사업(25%) 등 범주별로 구분해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또, 보통(C)을 받은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대규모 적자를 감안, 9개 자회사 포함 각 기관장과 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자료=기획재정부 ◆경영평가 '사회적가치' 비중 낮춰…부채 등 재무성과 높여 정부는 경영평가 후속조치로 공공성과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할 방침이다. 평가 비중이 다소 과도(25점)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생협력, 윤리경영 등 '사회적가치' 중심 지표들의 비중은 낮춘다. 대신, 부채 등 재무성과 지표(5점)는 배점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조직·인사 운영 지표도 강화해 방만 경영이 확산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기능·인력 구조조정이나 민간 혁신 지원 노력·성과 등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은 핵심 지표로 설정했다. 개선도가 높은 공공기관에는 성과급을 더 주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지표는 그동안의 환경 변화와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관별 주요 사업 지표 구성의 적정성, 목표의 도전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 기관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중복 지표는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 정책 권고사항은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도록 했다. 정부는 7~8월 민·관 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편 방안은 오는 9월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부터 반영된다.

2022-06-20 16:37: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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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패닉 지속…‘김주현호’ 출범은 언제?

금융시장 패닉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수장 공백 마저 길어지고 있다. 전쟁이 발생했지만 '장수'가 없는 셈이다. 여야의 정치적 대립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 출범은 오는 7월로 미뤄지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금융위원회 수장을 결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10일이 지난 현재까지 인사청문회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이후 여야가 원구성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선점하려는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인사청문회는 일정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이 결정되지 못한 사이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지난 2020년 11월 13일 이후 19개월 만에 코스피 2400선이 붕괴됐다. 코스피는 올초 대비 20.1% 급락했고 이 가운데 9.5%가 최근 한달새 하락했다. 코스닥 역시 지난 2020년 7월 27일 이후 약 2년 만에 800선이 붕괴됐다.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시장보다 더 암울하다. 비트코인은 2020년 12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2만달러가 붕괴됐다. 지난 19일에는 1만7000달러까지 하락하면서 또 다시 연중 최저점을 경신했다. 이는 세계경제가 침체의 길로 들어서는 데다 각국이 인플레를 막기 위해 긴축을 단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았다.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다. 연준은 오는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국은행 역시 오는 7월 예정된 금통위에서 한미 간 금리역전을 막기 위해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금융시장 패닉 속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금융위원장 공백이 시장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은 금융정책을 입안하고 금융기관과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을 총괄해야 되지만 현재는 중심이 무너진 느낌이다"라며 "현재 같은 변동성이 심한 금융시장에서 안정화 대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김주현호' 출범이 오는 7월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기간이 지나게 되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이 가능해 바로 업무에 돌입 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10일이 지난 상태에서 오는 30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내달 대통령이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하루빨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6-20 15:08:2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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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저금리대출 등 합리적 금리 운영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시중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 메트로경제신문 손진영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 은행장들과 만나 "은행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대출은 자제하고 급격한 금리 인상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 등을 추진 중에 있으나 지원 규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은행권이 경각심을 갖고 리스크 취약요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해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시스템리스크로 현실화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안착 등을 통해 대출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 등에 대해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금리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금리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공시 개선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상환능력 변동 등을 밀착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채무상담 및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 또한 은행권과 '신용대출119' 등 기존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리상승기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성에 대해서도 금리 산정체계 및 공시 개선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지나친 이익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금리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의 외화유동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외화차입 여건이 악화되는 만큼,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과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달라"며 "해외점포의 거주자 외화대출 등 불요불급한 대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며 "내부통제 자체점검을 확대하고, 필요시 내부통제 조직 및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금융사고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6-20 13:48:5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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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국립공원서 '탄소중립' 야영한다…참가비 무료

국립공원 야영장 자연 체험장. 사진=국립공원공단 올 여름 국립공원 야영장에서는 가족 단위로 모닥불 피우는 법과 함께 쓰레기 줄이기, 탄소중립 등 친환경 야영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야영학교' 참가 국민 1040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은 21일부터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야영학교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월악산 등 10개 국립공원에서 총 52회 운영된다. 교육 과정은 초보 야영, 친환경 야영, 야간 야영 체험 등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국립공원 야영장별로 보면 한려해상(학동자동차야영장)과 변산반도(고사포야영장), 주왕산(상의야영장), 태안해안(몽산포·학암포야영장)에서는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법, 탄소중립 야영법 등 친환경 야영 관련 교육이 진행된다. 월악산(닷돈재풀옵션야영장), 지리산(뱀사골힐링야영장), 설악산국립공원(설악동야영장)에서는 야영장비 사용법, 모닥불 관리법, 야영 매듭법 배우기 등 초보 야영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야영 교육을 한다. 또, 덕유산(덕유대야영장)과 월출산(천황야영장)에서는 밤하늘 별자리 관찰 체험, 오대산(소금강산자동차야영장)에서는 야간 곤충 관찰 체험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과정 회차별로 5팀을 모집하고, 한 팀당 1인부터 4인까지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고, 야영장 이용료는 현장에서 결제해야 한다. 정정권 국립공원공단 탐방복지처장은 "여름철 야영은 국립공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라며 "야영학교 교육과정은 가족 단위로 국립공원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0 12:37:3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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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옴부즈만, 세종지역 중소기업 규제 해소 나서

세종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규제애로 과제 처리도 신속 진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세종지역 중소기업들의 규제를 해소하기위해 나섰다. 중기 옴부즈만은 세종테크노파크(세종TP)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종지역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데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에 따르면 지자체, 공공기관 신고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규제애로를 접수받고 있지만 세종지역 규제애로 접수 건수는 비교적 적은 상황이다. 2021년의 경우 관련 신고센터를 통해 전국에서 접수된 규제애로는 3187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세종은 13건에 그쳤다. 제주도 역시 22건으로 많지 않았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번 협력 체결을 통해 중소기업과 접점이 많은 세종TP의 적극적인 참여로 세종지역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접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기관은 발굴된 규제애로 과제 처리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해나가기로 했다. 통상 규제 애로처리는 규제·애로 발굴→분석·검토→관계 기관에 건의·협의→종결·회신 등의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과제 현황을 분석·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이번 협약으로 세종TP가 규제애로 발굴부터 과제 분석·검토까지 담당하게 돼 중기 옴부즈만이 관계 기관 협의에 착수하는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 전망이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사진)은 "협약을 통해 세종지역 기업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범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20 12:00:2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