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관행, ‘온라인 쇼핑몰’ 최고… '판촉비 전가' 가장 많아
공정위, '2025년도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위 "정보제공수수료는 '우회 마진' 활용 가능성… 관행 개선할 것"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몰 분야에서는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히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촉비용 전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정보제공수수료를 둘러싼 납품업체들의 불만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2025년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9개 유통업태, 42개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89.0%로 전년보다 3.5%p 상승했다. 편의점(92.8%), 대형마트·SSM(91.8%), 아울렛·복합몰(90.9%) 등 대부분 업태에서 개선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지만, 온라인쇼핑몰은 82.9%로 전체 업태 중 가장 낮았다. 불공정행위 경험률을 행위 유형별로 보면 판촉비용 부당전가(6.3%)가 가장 높았고, 불이익 제공(5.9%), 특약매입 대금 지연지급(4.3%)이 뒤를 이었다. 다수의 불공정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이 최상위 업태로 나타났으며, 판촉비용 전가, 대금 감액, 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배타적 거래 강요,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등에서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들의 피해 경험이 두드러졌다. 공정위는 특히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들은 판촉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상품 노출이 축소되거나, 광고 강요를 통해 유통업체 마진을 보전하는 등 오프라인 채널과는 차별화된 불공정행위 유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납품업계 요청에 따라 정보제공수수료 지급 실태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정보제공수수료를 지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는 5.9%였으며, 편의점(17.8%), 전문판매점(9.7%), 온라인쇼핑몰(8.2%)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7.4%에 그쳤고, 응답 업체의 72.6%는 불만족을 표시했다. 특히 44.0%의 납품업체는 유통업체의 강요나 불이익 우려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정보제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정보제공수수료가 서비스에 대한 대가일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의 우회적인 마진 확보 수단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유통시장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납품업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불공정행위가 빈발하는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쇼핑몰과 대형마트·SSM 등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높은 업태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정보제공수수료 등 유통업체의 경제적 이익 수취 행태에 대해서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 분야 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해 납품업체 부담 항목의 자발적 인하를 유도하고, 온라인 유통시장 특성을 반영한 법·제도 보완 필요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