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으로 눈을 돌리자… '해양공간계획' 추진 마련 시급
점점 심화되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주요국들이 바다를 활용한 '해양공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양은 중요한 식량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방대한 해양자원은 혁신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인식되는 등 사회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서 해양공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양의 잠재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4조 달러로 평가되고 있다. 25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다양한 해양 이용행위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을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해양공간계획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약 65개국 이상이 해양공간계획을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2000년대 초중반에 해양공간계획을 도입한 유럽의 선도 국가들은 계획 수립 및 이행 후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제도의 정착 및 고도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는 해양공간계획을 EU 통합해양정책 및 혁신성장의 핵심요소로 인식해 2014년에 해양공간계획 지침을 마련했으며 회원국에 2021년까지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수산, 해상교통, 관광 등 전통적 이용행위와 조력, 풍력, 해저광물, 해양생물자원 등 미래지향적 수유 증가로 해양공간의 이용행위가 복잡·다양화되고 있지만 기존의 정책 수단으로는 해양상태를 진단하고, 해양활동을 조정·관리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해양공간은 현재 7개 부처에서 38개 법률, 34개 국가계획에 따라 보전, 이용,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부처별 수요에 따른 선점식 이용과 다양한 개발 수요의 상충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해양공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 과학적 평가, 공간정보 및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선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화로 해양공간계획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확립과 이에 따른 관련 법률 및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 또 해양공간계획체제 추진 시 부처 간 법제도 통합성 및 상호연결성을 고려하기 위한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제도 도입과 해양공간계획법 제정 후 해양공간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서둘러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희정 KMI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전문연구원은 "향후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개발 및 보전수요가 증가하고, 공간 상충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공간별로 어떤 활동이 이루어져야 경제, 생태, 사회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해양공간 특성과 해양이용에 관한 과학적 조사 자료의 축적 및 체계적 활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20180325000029.png::C::480::한국해양수산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