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해양수산업 분야, 근로시간 단축 방안 마련 사업체 6% 불과"
최근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업분야 사업체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 곳은 6%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KMI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제고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근로 현황 및 제도 시행의 영향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여부에 대해 대응방안이 '있다'는 응답이 6.1%였으며 대응방안이 '없다'는 응답이 93.9%로 조사됐다. 이는 전반적으로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부진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무엇보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비율이 높으며,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대응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영세기업에 특화된 인건비 부담 지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기업 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의 맞춤형 고용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계획은 15.2%로 신규채용의 애로사항으로 인건비 부담, 업무 능력 보유 근로자 구인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으로 예상되는 문제로는 '목표 생산량을 맞추지 못해 연간 매출액 감소'가 우려된다는 응답이 57.6%로 가장 높았으며, '기존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감소로 인한 인력 이탈 우려'가 47.3%, '계절적·일시적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 불가'가 36.3% 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희망하는 정부지원제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종사자 임금지원(51.0%), 법 준수 기업 혜택 제공(28.1%), 인력 교육 지원(17.8%), 자동화설비 구축 지원(17.2%) 순으로 나타났다. 자금지원, 혜택 제공 등 직접적 지원제도를 제외하면 인력관련 지원 제도(교육, 전문 인력 공급, 인력 매칭)를 희망하는 기업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MI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해양수산분야 고용정책으로는 소규모 영세기업에 대한 고용지원정책,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증대로 이어지기 위한 생산성 증대 방안 마련, 해양수산 세부 산업별 맞춤형 지원제도마련, 신규채용 기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부처 차원의 향후 추진과제로는 해양수산 고용정책방향 수립, 해양수산업 고용실태조사 추진, 범부처 고용통계 공유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G::20181202000054.jpg::C::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