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표지 실효성 향상 위해 인증제도 개선
정부는 환경표지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제품을 새롭게 신설하고, 제품 환경성 향상을 위해 산업 여건 및 정책 현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상 제품과 인증 기준을 조정했다. 이를 통해 환경표지가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생산과 소비활동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과 비교해 환경성이 개선된 제품에 환경표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원순환성 향상, 에너지 절약, 지구환경오염 감소, 지역환경오염 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오염 감소, 소음·진동 감소 등 다양한 환경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에 밀접한 6종의 제품이 새롭게 신설된다. 신설되는 제품은 전기레인지, 제습기, 여행용가방, 자동차용 매트 및 용품, 일반음식점 및 위탁급식 서비스, 문화시설 등이다. 또한, 국내 산업 여건 및 기준 합리성 제고를 위해 24종의 제품이 개정된다. 이 중 8종 제품은 산업 여건을 반영한 생분해성 수지 제품, 세탁용 세제 등이 포함되며, 인증 범위 확대에 따라 5종의 제품(인쇄용지, 포장재 등)과 환경 기준 개선을 위해 11종 제품(화장지, 가스보일러, 층간소음방지재 등)이 조정된다. 10종의 제품의 경우 시장성 상실이나 유사 품목 등을 고려해 폐지되거나 통합된다. 폐지되는 제품으로는 난방용 자동온도조절장치(보일러 구성품목), 휴대전화기·가스 캐비닛 히터, 바닥 데크용 방부목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회수 수처리 시스템, 소방용 스프링 클러헤드 등이 있다.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는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되고, 수산양식용 부자는 생분해성 수지 제품 기준으로 흡수된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환경표지 대상 제품과 인증 기준이 기존 158종에서 155종으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표지 대상제품과 인증기준 개편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친환경 정책을 올바르게 이행해 녹색 제품의 소비를 확산시키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