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인회계사회, "금융당국,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규제 해야"
"감독당국이 불공정행위를 뿌리뽑고 싶다면, 회계사 뿐 아니라 자본시장에 관련된 직군들, 이를테면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신용평가사, 증권사, 집합투자지구, 상장사의 직원들 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의 주식거래까지 한꺼번에 조사를 하여 발본색원하길 바란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을 법령의 미비 보다는 그것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더 크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11일 '회계사 주식거래 금지'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사실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더 치밀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고, 가장 가까운 것이 가족 명의로의 거래다"면서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제대로 일 하기를 원한다면 친족들의 주식거래 내역까지 조사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또 "비난을 피하기 위해 감독당국의 피감기관에만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은 그저 일하는 '척'에 불과한 갑의 횡포로 보일 뿐이다"면서 "규제가 형평성이 있고 합리적이라면 우리는 감독당국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충분히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녀사냥식의 여론몰이가 아닌,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진지한 고민을 해주길 당부했다. 이하 논평 전문. 일부 회계사들의 부당이득 취득으로 인해 시작된 회계사의 주식거래에 대한 제재가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 감독당국에서는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은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더니, 이제는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주식보유 현황을 전수로 조사하겠다고 한다. 자본주의의 파수꾼이라는 자부심으로 일하던 회계사들은 이젠 자본주의의 난봉꾼으로 바라보는 시각과도 싸워야 할 처지가 되었다. 잘못을 감싸려는 것은 아니다. 잘못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이러한 맹목적인 비난과 대책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이러한 범죄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착각하는 것이 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이 완전히 작동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회계사에게 제출' → '회계사의 감사'라는 단계만 제대로 지켜진다고 하면, 공인회계사들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회계사에게 재무제표가 입수되었을 때는 이미 회사는 자체적으로 결산을 하여 실적을 알 것이고, 실적에 대한 잠정공시까지 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에 의한 재무제표의 작성'이라는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외면한 채, 회계사라는 특정 직업군만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오해에 의한 규제라는 의심을 버릴 수 없다. 둘째로 일부의 잘못에 대해 전부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의 오너들이 자녀에게 안정적인 지분을 상속하기 위해 편법적인 증여를 하다가 단속되면, 모든 오너들은 증여를 금지시켜야 할까? 일부 공무원이 내부의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여 이득을 보았다면 모든 공무원들은 주택을 구매하지 못하게 해야 할까? 현재 회계사에게 이루어지는 규제는 이러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에 대해 예방 조치는 필요하지만 '주식거래 전면금지'와 같이 아예 접근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다. 미공개정보에 접근 가능한 직업군은 회계사뿐만이 아니다. 회사의 직원들도, 변호사들도, 감독당국도 금융투자업자들도, 기자들도 정보를 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떤 집단도 이러한 방식의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 금융감독원 직원의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증권사의 경우 금액이나 보유기간에 관해 제한을 하고 있으며, 상장사의 직원들도 자사주식을 취득할 경우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만 있다. 하지만 회계사들은 자신이 감사하는 회사를 넘어 소속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모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단순히 미공개정보를 활용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엄격히 단속해야 할 일이지 주식거래를 금지시키고 마는 것은 과도한 행정편의주의이다. 만약 더 큰 규모의 주식범죄가 발생하면 아예 주식시장의 문을 닫자고 할 것인가? 기업이 탈세를 하면 아예 탈세의 소지가 있으니 아예 수익활동을 금지시킬 것인가? 시장을 외치는 감독당국에서 이러한 공산주의적인 발상이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규제는 법에도 어긋난다. 현재 공인회계사법에서는 직무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어 해당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회계사의 경우 감사업무 참여를 막고 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하지 않고 감독당국의 규제로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회사의 주식소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법을 넘어선 자체 규제는 금융위원장의 그림자규제를 줄이겠다고 한 발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이다. 청년회계사회에서 제시했던 회계제도 개혁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해외에는 없는 사례라며 손사래를 치더니, 이러한 규제를 도입하면서는 해외사례를 고려하지 않는 듯 하다. 감독당국에게 묻고 싶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한 회사들에게 지금껏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이다. 주주총회 6주전까지 재무제표를 제대로 제출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청년회계사회들의 외침을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사건은 어느 정도는 예방될 수 있었다. 기업은 늘 어르고 달래주면서, 회계사의 주식거래에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휘두르고 있다. 회사의 잘못은 모든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지만, 회계사의 일탈 행위는 개인의 비정상적 사익 추구에 불과하다. 굳이 문제의 경중을 따지자면 무엇이 더 큰 문제일까? 법과 규제란 형평에 맞게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의미가 있다. 잠자고 있는 법률을 특정 계층에게, 그것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권력 남용의 도구가 될 뿐이다. 자본시장의 파수꾼이라는 미명하에 희생을 요구하더니, 이제는 시장 실패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진정 적절한 대책을 생각한다면 미공개 정보에 접근 가능한 직업군에 공정한 규제를 고민해보았으면 한다. 문제가 터졌다고 당장의 큰 액션만 보여주는 근시안적인 대책으로는 이 나라의 자본시장이 발달 할 수 없다. 정말로 감독당국이 불공정행위를 뿌리뽑고 싶다면, 회계사 뿐 아니라 자본시장에 관련된 직군들, 이를테면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신용평가사, 증권사, 집합투자지구, 상장사의 직원들 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의 주식거래까지 한꺼번에 조사를 하여 발본색원하길 바란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을 법령의 미비 보다는 그것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더 크다. 사실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더 치밀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고, 가장 가까운 것이 가족 명의로의 거래다.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제대로 일 하기를 원한다면 친족들의 주식거래 내역까지 조사하는 것이 맞다. 비난을 피하기 위해 감독당국의 피감기관에만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은 그저 일하는 '척'에 불과한 갑의 횡포로 보일 뿐이다. 규제가 형평성이 있고 합리적이라면 우리는 감독당국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충분히 협조할 의향이 있다. 마녀사냥식의 여론몰이가 아닌,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진지한 고민을 하기를 자본주의의 파수꾼으로서 간절히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