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기 이자 낮추고 급전 마련하는 '꿀팁'?
#.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대학생 A씨는 연 4% 금리의 대출 2000만원을 이용 중인데 19일 이자 납입일을 앞두고 쓸 수 있는 돈이 2만원뿐이어서 걱정이 커졌다. 월급날인 25일까지 이자 납입을 연체하면 고금리의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탓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공개한 '금융꿀팁-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한 핵심포인트' 자료에서 A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대비할 수 있는 실용금융정보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하지만 신용도나 소득이 낮아 금융권의 높은 대출 문턱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는 서민대출상품 상담을 받아보라고 조언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 및 앱에서 서민금융상품 상담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서민형 정책대출상품으로는 새희망홀씨, 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이 있다. 연소득과 신용평점,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대출한도와 금리가 각각 다르다. 금감원은 또 개별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유했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생긴 채무자(90일 미만 연체 혹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는 개별 금융회사 상담 후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통해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대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119, 개인사업자대출119, 원금상환 유예 등의 제도가 대표적이다. 은행별로 자체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혜택이 있는 지 은행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 부담스럽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취업은 물론 승진이나 급여·연소득 상승, 재산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이 금리인하 사유가 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담보대출과 개인·기업 대출 등 대부분에 적용된다. 다만 채무자의 신용 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별도의 협약 대출이나 정책자금 대출은 금리 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금리상한형 상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상품은 변동금리 주담대의 금리를 연간 0.45~0.75%포인트(p), 5년간 2%p까지로 인상폭을 제한하는 것이다. 은행권은 지난 15일까지 판매하기로 했던 금리 상한형 주담대 판매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면 신규 대출자는 물론 기존 대출자도 별도 심사 없이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상품의 금리상한 폭, 프리미엄 등은 은행별로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건은 개별 은행에 문의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볼빙이란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에 이용대금 중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 대금은 다음 달 결제일로 이월하는 서비스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은 일시적인 상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나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되므로 단기간 내 전액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리볼빙 대신 중금리 대출을 활용해 금융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할 경우 보험을 해지하기 보다는 보험계약대출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서비스다. 대출이 연체돼도 신용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상환 여력이 부족하면 이자를 일부만이라도 납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은 이자납입일에 일부 이자만 납입해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납입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한 향후에는 같은 조건의 보험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