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주총 시즌 개막…주요 안건은 '경영진·배당금 확정'
이번주부터 국내 증권사들의 3월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다. 올해 주총 주요 안건으로는 축소된 주당 배당금과 대표이사 및 사내·외 이사 선임이 주를 이룰 것이란 전망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는 17일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의 정기 주총이 개최된다. 이어 22일에는 신한·한화투자증권, 23일 미래에셋·NH·하나증권, 24일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의 순이다. 증권사들은 지난해 증시 침체에 따라 주당 배당금을 축소했다. 단, 자사주 매입과 배당성향 확대 등 주주환원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삼성증권은 2022년 결산배당금을 주당 1700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전년도 배당금 3800원에 비해 55.2% 줄어든 수준이다. 미래에셋증권은 결산배당금을 보통주 1주당 200원(우선주 220원)으로 책정하며 전년도(300원)에 비해 33.3% 줄였고, NH투자증권도 결산배당금으로 주당 700원을 책정하며 전년(1050원) 대비 33.3% 낮췄다. 이 외에도 대신증권(1400원→1200원), 다올투자증권(250원→150원), 유안타증권(180원→110원), 교보증권(500원→200원), 현대차증권(800원→550원) 등이다. 또 공통적으로 배당 관련 정관변경안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다. 증권사들은 "매 결산기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한다"는 기존의 정관을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로 변경하려 한다. 해당 안건을 통해 이사회에서 배당 기준일을 조정할 수 있게 되며, 배당 규모가 확정된 다음에 배당 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배당제도는 상장 기업이 매년 12월 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다. 이후 다음 해 3월 주총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이 이뤄진다. 즉, 배당받을 주주를 정한 뒤 배당금 지급까지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해당 정관변경 안건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개선된 배당절차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배당금 규모가 결정된 후 투자가 가능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뿐더러 배당금 지급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 이어 대표이사 및 사내·외이사 선임 안건도 올랐다. 대표이사의 경우 연임 또는 신규 선임을 대부분 확정지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나재철 전 금융투자협회장을 사외이사직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에서 자리를 내주며 물러난 지 3개월 만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임기가 만료된 사외이사 4명 중 3명을 새롭게 선임한다.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주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경한 컨슈머타임스 대표 등이 신임 후보다. NH투자증권은 이사회 정원이 기존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다. 정태석 전 광주은행장, 홍석동 전 NH농협증권 부사장이 사외이사 재선임안에서 빠지고, 서정원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