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LCC, 코로나에 날개 접나…"M&A는 최후의 보루"
(위쪽부터)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플라이강원 항공기. 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발급 받은 지 약 1년 7개월 만에 신생 LCC(저비용항공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날개를 접을 위기에 놓였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저비용항공사 3사는 제대로 운항해보지도 못하고 경영난을 겪게 됐다. 올해 들어 확산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항공 시장의 수요가 대폭 줄어든 것은 물론, 국가 간 이동 제한으로 국제선 취항이 불가능해지는 등 항공업계가 사상 최악의 업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양양-제주 노선을 시작으로 첫 운항에 나선 플라이강원을 제외하고,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아직 비행기를 띄워보지도 못했다. 그나마 운항을 하고 있는 플라이강원도 최근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무급휴직으로의 전환을 결정했다. 일단 10월 한 달간 전 직원 240명 중 필수인력 80명을 제외하고 160명이 무급휴직을 실시한다. 그간 정부의 유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며 버텨왔지만, 이마저도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무급휴직을 택한 것이다. 유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가 지원금을 주더라도 직원들 급여의 일부를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플라이강원은 이 같은 무급휴직 결정과 함께, 공동대표 등 임원 9명이 일괄사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임원 9명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 같은 임원들의 사퇴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플라이강원은 비용 절감만으로 회사의 존립이 어려울 경우, 최후의 방안인 M&A(인수 합병)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에 앞서 먼저 관계사와 기존 주주를 통한 자금 유치로 경영난 극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도 회사에서 일정 부분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 부분도 축소하고자 무급휴직을 하게 됐다.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고용부에 신고하면 휴직 대상자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무급휴직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될지는 사실상 코로나 상황이 언제 종식될 지에 달린 것 같다. 여러 자구 노력을 했어도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원 전체가 사직서를 낸 것은 맞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 이사회 의결이 남아 정확히 결정된 부분은 없다. 어쨌든 현재 임원들이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신규 투자와 기존 주주들의 출자를 많이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도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비상 경영의 일환으로 10월 한 달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다. 이달 투자 유치가 예상보다 지연됨에 따라 긴축 경영에 들어간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다만 지난 2월 신청한 항공운항증명(AOC) 발급을 위한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각 업무는 최소 인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에어프레미아는 AOC 발급이 계속 지연되며 운항하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AOC 발급 지연 이유에 대해 "국토부 사정이 아니라 에어프레미아가 787 항공기를 도입해야 하는데, 제작사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 셧다운을 했다. 그래서 항공기를 원래 7월에 도입해야 하는데, 처음에 9월로 지연됐다. 이후 다시 11월로 지연이 됐다"며 "국토부는 원래 7월에 맞춰 AOC를 진행했는데, 항공사에서 7월 2일, 9월 16일에 AOC 연기 신청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항공기가 도입돼야만 AOC 현장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유동성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미리 대비 차원에서 신청자만 무급휴직을 하기로 했다.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투자 유치로 계속 유지하려 했는데, 다른 항공사도 안 좋아 투자 유치 중이니 에어프레미아도 조금 미뤄지게 됐다"며 1호기 도입과 관련해서는 "새 비행기이다 보니 새로 제작해야 하는데, 보잉사가 코로나 때문에 공장 문을 닫았다. 11월 초에는 입고가 될 예정이다. 아직 정식적인 항공사가 아니라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에어로케이도 국토부로부터 AOC 발급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당초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 청주-제주 노선을 통한 첫 취항을 목표로, 지난 2월 A320 기종의 1호기를 청주 공항에 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운항 증명을 신청한 뒤 약 1년이 됐지만, 아직 마지막 단계인 현장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에어로케이 역시 이미 직원을 채용해 정상 근무 중이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은 받지 못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검사는 원래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 아직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 확인하고 있다. AOC는 예비평가, 서류 검사, 현장 검사 순인데 지금 현장 검사를 하고 있다"며 "항공사의 비행기 상태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전부 다르다. 법적으로는 기본적으로 1차에 끝나면 90일이고, 그 이후에는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법률상 기한 내 조치가 안 될 경우 계속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법적으로 무기한 연장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