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4대 보험료 미납 관련 노사 입장차...M&A 먹구름
-아시아나항공, 4대 보험료 3개월째 체납…노사 협의 中 -사측 "유예기간 종료 시점에 4대 보험료 납부할 예정" 아시아나항공이 인수합병(M&A)을 진행 중인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아시아나도 이스타항공과 비슷한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부터 5월분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매달 급여에서 4대 보험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보험료를 공제했지만 실제로는 내지 않은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열린조종사 노동조합은 최근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사측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 16일 노사협의를 진행한 상태다. 직원들과 어떠한 사전 협의 없이 보험료를 체납하면서, 해당 공제액을 유용한 것이 아닌지 등을 밝히라는 말이다. 아시아나항공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16일 진행된 노사협의에서 횡령이나 배임 등 유용을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사측은 보험료 체납과 관련해 노조 측에 이를 유용하지 않고, 향후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18일 건넸다. 하지만 노사가 협의했던 내용이 일부 누락되며 다시 사측에 돌려보낸 상태다. 아시아나항공 노조 관계자는 "회사에서 가져온 확인서의 내용이 좀 안 맞고, 지급 보증을 해야 할 대표자의 서명이 안 돼 있었다. 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의 연체에 따른 직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어 돌려보냈다"며 향후 계획에 대해 "서류를 보냈으니 회사 측에서 어떻게 할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항공업의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는 최대 6개월까지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해당 보험료는 당장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납부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국민연금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체납에 따라 발생하는 연체금만 면제해주는 방식이며, 건강보험도 압류·징수 처분 등을 안 하는 체납처분 유예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에서는 납부유예라는 게 원래 제도적으로 없다. 납부유예가 아니고, 체납처분 유예는 하고 있다. 사실상 효과는 똑같은데 개념적으로 체납 형태는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같은 보험료 체납 논란에 대해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4대 보험료를 납부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로 직원 개개인의 4대 보험 혜택에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4대 보험료 연체료 부과를 면제하고, 사실상 보험료 납부를 유예 조치해 지원하는 상황이기에 정부의 지원정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급여에서 해당 보험료를 미공제 후 추후 일시 납부할 경우 가중될 수 있는 가계 부담 줄이고자 하는 차원이다. 미납부 보험료는 매월 적립해 놓은 상태"라고 유용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전병옥 공인노무사는 "일단 납부 의무는 사측에 있으니 만약 미납됐다고 해도 근로자에게 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미납될 경우, 사회보험이라서 소급해서 내면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겠지만, 효력 상실의 리스크를 갖고 있다. 또 세금에 대한 포탈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다른 곳에 유용하지 않았더라도, 납세 의무를 대신하는 '대리인'의 의무를 잘못한 것이다. 즉, 문제의 소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항공업계에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M&A를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도 전 노선이 '셧다운'에 들어가, 4대 보험료를 비롯해 급여를 체납하고 있다. 지난 2월 급여의 40%만 지급한 데 이어, 3월부터는 급여를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체납된 급여액만 약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