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서울·전북-1·인천·경기+1… 획정안 국회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5일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 1곳, 부산 1곳, 경기 2곳, 전북 1곳, 전남 1곳 등 6개 선거구가 합구되고, 부산 1곳, 인천 1곳, 경기 3곳, 전남 1곳의 선거구가 분구된다. 구역이 조정되는 곳은 서울, 대구, 경기, 강원, 경북 등 5곳이다. 획정위는 "선거구 확정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선거구획정안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획정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약적인 조건 하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의 인구범위를 적용하고, 서울·전북에서 각 1석 감석, 인천·경기에서 각 1석 증석했다"며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분구되는 곳은 총 6곳으로 ▲부산 북강서갑·을→ 부산 북구갑·을, 부산 강서 ▲인천 서구갑·을→인천 서구갑·을·병 ▲경기 평택갑·을→경기 평택 갑·을·병 ▲경기 하남→경기 하남갑·을 ▲경기 화성갑·을·병→경기 화성갑·을·병·정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전남 순천갑·을, 전남 광양곡성구례 등이다. 통합되는 선거구도 6곳으로, ▲서울 노원 갑·을·병→노원갑·을 ▲부산 남구갑·을→부산 남구 ▲경기 부천갑·을·병·정→부천 갑·을·병 ▲경기 안산상록갑·을, 안산단원갑·을→경기 안산갑·을·병 ▲전북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전북 정읍순창고창부안, 전북 남원진안무주장수, 전북 김제완주임실 ▲전남 목포, 전남 나주화순, 전남 해남완도진도, 전남 영암무안신안 →전남 목포신안, 전남 나주화순무안, 전남 해남영암완도진도 등이다. 구역이 조정되는 곳은 총 5곳으로 ▲서울 종로, 중구성동갑·을→서울 종로·중구, 성동갑·을 ▲대구 동구갑·을→대구 동구군위갑·을(군위군 대구 통합) ▲경기 동두천연천, 경기 양주, 경기 포천가평→경기 동두천양주갑·을, 경기 포천연천가평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강원 강릉,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강원 춘천갑·을, 강원 강릉양양, 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경북 영주영양봉화, 의성청송영덕울진 등이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전북의 선거구가 1곳씩 줄어들고, 경기와 인천이 1곳씩 늘어난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선거구 획정의 기준은 ▲국회의원 총정수(300명) 및 지역구 의원 정수(253명) 유지 ▲인구 편차 허용범위(인구비례 2대 1) 내 최소 조정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허용 등이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비례와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기준을 준수할 수 밖에 없어서 소위 거대선거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현재와 같은 인구구조와 획정기준에서 이 문제는 반복될 수 밖에 없으므로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이번에도 발생한 선거구획정 지연은 현재의 법적·제도적 한계에 따라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선거구획정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는 등 선거구획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