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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위택스'도 가능하게 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를 인정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광명시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 모씨는 광명시로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고 위택스를 통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으나, 광명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 뒤늦게 의견을 접수했다. 이후 광명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하긴 했으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방문·우편·팩스만 인정하고 있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는 서면(전자문서)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고, 그 방식을 방문·우편·팩스로 특정하고 있지 않았다. 또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국민들이 위택스로 편리하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미 작년 2월부터 시스템을 마련해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광명시에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온라인 창구인 위택스도 포함하도록 하고, 행안부에는 다른 지자체에도 과태료 의견제출 방법으로 위택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택스 기능 개선사항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조덕현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는 국정과제에 맞춰, 공공 분야의 행정서비스 온라인 제공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2 15:22: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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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앞에 모인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들, '상거래 채권' 인정 촉구

홈플러스의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에 투자한 피해자들이 금융당국과 홈플러스,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홈플러스가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한 전단채를 금융채권이 아닌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에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홈플러스 ABSTB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상거래채권 분류(인정) 요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 첫 집단행동으로 관련 피해자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피해자인 부모님을 대신해 집회에 참석한 딸 A씨는 "어머니가 평생 모은 2억원을 국내 증권사를 통해 투자했다"며 "부모님은 처음 가입할 때는 신영증권이 발행하는 상품인지 몰랐고, 홈플러스 카드 대금 채권이라고만 안내를 받았고, 계약을 망설이자 증권사 직원이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투자를 권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현재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을 오고가고 있고 가족의 일상생활이 힘들어졌다"며 하소연했다. 증권사 직원의 권유 문자에는 "채권의 경우는 상황이 더 좋다"며 "기재부 장관이 무제한 유동성 살포를 언급했고 기업들도 알아서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해 전단채에 4억원을 투자했다"고 말했다. B씨는 "홈플러스 ABSTB가 홈플러스 물품대금을 담보로 한 안전한 상품이기도 하고 만기가 3개월밖에 되지 않아 위험성이 낮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일반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비대위에 따르면 현재 개별 피해액은 최소 1억원부터 최대 22억원까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현재까지 발행된 ABSTB의 원리금 약 4019억원이 상환되지 못한 상태고, 채무가 동결된 기업어음(CP)은 1160억원, 전자단기사채(전단채)는 780억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홈플러스의 모회사인 MBK파트너스와 롯데카드·현대카드·신한카드 등 카드사들이 조직적으로 이익을 챙기고,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와 롯데카드를 소유하고 있고 이번 일로 카드사들은 단 한 푼의 손실도 입지 않았다"며 "이들이 짜고 친 판에 속아 넘어가 투자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지적했다. 또한 MBK파트너스가 법정관리 신청을 서둘러한 것을 두고 "부채를 단번에 털고 투자금을 챙기려 한 일종의 '먹튀 행위'"라며 "일반적으로 대기업 오너는 위기 시 사재를 출연해 책임을 지지만, MBK는 오히려 빠르게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투자자들을 버렸다"고 비판했다. 관련 피해자들은 홈플러스 전단채를 금융채권이 아닌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달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피해자들은 전단채가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한 만큼, 홈플러스의 영업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거래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다. 법원도 홈플러스가 정상적인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회생 절차 중에도 상거래채권을 우선 변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11일 홈플러스가 낸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하지만 홈플러스 측은 전단채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유동화된 금융상품이므로 금융채권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ABSTB를 금융채권으로 보면 회생절차에 따라 상환이 지연되거나 감면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한편, 한국기업평가는 11일 홈플러스 전단채의 신용등급을 기존 'C'에서 'D'(채무불이행)로 추가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6일 신용등급 강등에 이은 추가 하락 조치로, 홈플러스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음을 의미한다.

2025-03-12 15:16:4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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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 바이오포트코리아 대표 “K-푸드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것”

"5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해 글로벌 K-푸드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겠다." 김성구 바이오포트코리아 대표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사의 경쟁력과 성장 전략을 공개하며 코스닥 상장 계획을 밝혔다. 김성구 대표는 "현재 바이오포트코리아는 스낵과 액상차 등 다양한 식음료를 전 세계 33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을 해외에서 창출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다양한 제품 및 상품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력한 기획력과 빠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바이오포트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727억원과 영업이익 52억원을 기록했으며, 최근 4년간 연평균 성장률 14.9%를 달성했다. 특히, 지난해 코스트코 유통 매출에서 약 352억원을 기록했고, 최근 3년간 연평균 86%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유통망 확대뿐 아니라 신제품 공급을 꾸준히 늘려온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 호주, 일본 등 글로벌 코스트코 입점 점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별 특성에 맞춘 제품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바이오포트코리아는 강력한 기획력을 기반으로 연간 약 30개의 신제품을 출시하며 제품군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누적 판매액 100억원을 넘는 히트 제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며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 대표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후라이드 오징어 제품은 지난 2023년 전 세계 619개 코스트코 매장에서 15개월 만에 92만 봉이 판매되며 메가히트 제품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에는 고구마 프라이즈가 전 세계 코스트코 매장에 소개될 예정으로, 글로벌 스낵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K-푸드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연구개발(R&D) 및 유통망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바이오포트코리아는 DB금융스팩11호(456440)와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 상장에 나선다. 합병가액은 1만3,457원, 합병비율은 1대 0.1486215다.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이달 24일에 열릴 예정이며, 합병 신주 상장 예정일은 5월 16일이다. 주관사인 DB금융투자는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합병 후 유통 가능 물량이 약 40%였으나, 2대 주주와 소수 주주의 협조를 받아 31.19% 수준까지 줄였다"고 전했다.

2025-03-12 15:16:3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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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부실기업 퇴출' 경계령...경기 불황에 관리종목 급증

올들어 관리 대상 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크고, 일정 기간 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8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5개사) 대비 3개사 증가했다. 이에 따라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은 코스피 18 개사, 코스닥 66개사 등 총 84개사다. 관리종목 지정은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미리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기업이 정상화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상장법인이 최소한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실적 악화로 부실이 심화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문제는 관리종목 지정이 투자자들에게도 악재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상장폐지의 전 단계로 인식되면서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대표적으로 금양은 지난 5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관리종목에 포함됐다. 이후 금양의 주가는 26%가량 하락해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다. 또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거래 정지, 신용거래 금지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이차전지 솔루션 기업인 퀀텀은 관리종목 지정 이후 매매가 정지되면서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처럼 관리종목 지정 기업들은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돼 정상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증시 밸류업의 발목을 잡는 한계기업도 많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국(G5)과 한국의 상장기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지난해 3분기 기준 분석대상 상장사 2260곳 중19.5%(440개)가 한계기업이었다. 2016년 163곳(7.2%)에서 8년만에 2.7배로 늘었으며, 미국(25.0%)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경우로, 사업으로 벌어들인 영업이익만으론 이자를 상환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한계기업 비중은 특히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16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중에선 한계기업이 2.5%p 증가(8.4%→10.9%)한 반 면, 코스닥 상장 한계기업은 17.1%p 증가(6.6%→23.7%)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상황이 더 어렵다는 게 나타났다. 이들 기업 상당수는 올해 증시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중점 과제로 '상장폐지·IPO 개선안'을 꼽았다. 금융위가 올해 발표한 개선안은 감사의견이 2회 연속 미달인 상장사는 즉시 상장 폐지되도록 하는 등 '좀비기업'의 증시 퇴출을 신속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계기업의 증가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시장 전반의 투자 유인을 저해하고 증시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계기업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단순히 기준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 정리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가장 큰 문제"라며 "개별 한계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관리 종목 지정 이후 상장 폐지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종목에서 상장 폐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원활하게 '엑시트(exit·자금회수)'할 수 있도록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3-12 15:16:32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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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월배당 ETF 투자하면, 분배금 한 번 더' 이벤트 진행

유진투자증권은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월배당 ETF 투자하면, 분배금 한 번 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오는 31일까지 신청한 후, 월배당 ETF 이벤트 대상 종목을 10주 이상 거래하면 된다. 유진투자증권은 추첨을 통해 자산운용사별로 최대 5만원씩, 중복 당첨 시 인당 최대 15만원의 추가 분배금을 지급한다. 추가 분배금은 이벤트 기간 내 순매수한 주식 수에 주당 분배금을 곱해 산출된다. 대상 종목은 삼성자산운용(KODEX), 미래에셋자산운용(TIGER), 한화자산운용(PLUS)의 월배당 ETF 각 5종으로, 자산운용사별 100명씩 추첨해 총 300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월배당 ETF 대상 종목 15종의 총 거래(매수 및 매도 금액 합산) 금액과 종목별 순매수 금액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먼저 1억원 이상 거래한 고객 중 상위 10명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이 지급된다. 종목별로 10주 이상 순매수한 고객 중 이벤트 종목별 순매수 상위 100명에게는 문화상품권 각 1만원씩, 최대 15만원까지 제공된다. 또한 오는 6월 30일까지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유진투자증권 종합계좌를 처음 개설한 고객은 투자지원금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고객이 계좌 개설 당월에 국내 주식을 1000만원 이상 거래하고, 월말까지 국내 주식 자산 50만원 이상을 유지하면, 추천 ETF 3주가 추가로 지급된다. 추천 ETF는 매월 변경되며, 3월에는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TIGER 글로벌AI전력인프라액티브 등이 포함돼 있다.

2025-03-12 15:11:16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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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익성 위해 경영자 책임 줄인다…韓 기업은 규제에 발목?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주주보호만이 아닌 수익성 강화 균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상장협은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수에게 번역 및 분석을 의뢰한 '기업 수익성 강화를 위한 일본의 회사법 개정 방향과 우리나라의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익성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연구회 회사법 개정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주주 보호를 넘어 기업의 '수익성'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경영자의 손해배상 리스크를 줄이고 혁신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경영자가 실패를 두려워해 창의적 시도를 포기하면 결국 주주와 국가 경제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다. 상장협은 개정 방향 중 업무집행이사와 집행임원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책임한정계약 체결을 허용한 부분에 가장 주목했다. 지금까지 일본 회사법에서 이사는 악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업무상 책임을 물었다. 이 때문에 경영자들이 혁신적 시도나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최근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로 이사의 책임을 오히려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만큼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기업 가치 창출 ▲투자자와의 대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의 번역·분석을 맡은 권 교수는 "일본의 회사법 개정 방향은 주주·투자자 보호뿐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 강화에도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며 "복잡한 경영 환경에서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경영자의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일본은 지배구조 개선이 기업성장으로 이어지는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며 "최근 우리나라는 주주 권익만 강조한 옥상옥 규제로 경영자들이 위험 감수를 주저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주주보호와 기업의 성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3-12 14:53:1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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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3사, 7년간 번호이동 가입자 나눠먹기"… 이통3사 "담합 없어, 법적 대응"

이동통신 3사가 약 7년간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해 판매장려금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특정 통신사로 몰리지 않도록 담합하다 적발돼 1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 ~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약 1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해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며 담합이 이뤄졌다고 봤다. 공정위 조사결과, 상황반은 매일 이통3사와 KAIT 직원들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 특정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는데, 이통3사 직원들이 2015년 11월경 각사 간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 이후 상황반 운영이 종료된 2022년 9월 말까지 이통3사는 특정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간 합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합의를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한 이통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경우, 해당 이통사는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고,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는 판매장려금을 높였다.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은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한다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인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실행하는 상황이 진행됐다는 것이 상황반에 참여한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담합기간 동안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된 결과, 이통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 건에 이르렀으나,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 200건 이내로 축소됐고,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한데 이어 2022년에는 7210건으로 지속 감소했다. 문 국장은 "이 사건은 이통 3사 간에 7년여의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T가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U+ 383억3400만원이다. 과징금액은 번호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산정 기준 1%가 적용됐다.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담합행위 과징금은 0.5%~20%까지 적용 가능하다. 문 국장은 "부과한 과징금이 적은 금액은 아니다"며 "이번 담합이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과정에서 진행됐고, 방통위 행정지도도 어느 정도 관여된 점을 고려해 산정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법인을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문 국장은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통3사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SKT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의결서를 받는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U+는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 규정을 따랐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고, KT도 "담합 제재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 법적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2 14:51:4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