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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누나' 화려한 마무리…'꽃할배'와의 차별화가 성공 비결

화제 속에 방영됐던 tvN '꽃보다 누나'(이하 '꽃누나')가 감독판: 에필로그 '놓치지 않을 거에요'를 끝으로 종영됐다. 17일 방영된 '꽃누나' 감독판은 캐스팅 비화를 담은 누나들의 여행 전후 인터뷰 장면과 여행을 곱씹을 이승기의 인터뷰 등 뒷 이야기를 공개했다. 시청률 7.5%(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 가구 기준) , 최고 시청률 8.8%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꽃할배 신드롬'을 잇는 나영석 PD의 역작으로 캐스팅 단계부터 화제를 모은 '꽃누나'는 첫 회 평균시청률 10.5%, 최고시청률 12.2%까지 치솟으며 케이블 역사상 처음으로 첫 회 시청률 10%를 돌파하며 케이블 예능의 역사를 다시 썼다. 이어 1회에서 7회까지 평균 9.0%, 최고 10.6%로 방송 내내 높은 시청률을 유지했다. 시청자들의 사랑은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전작과 차별화된 남다른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tvN 측은 "할배들과 달리 호기심도, 감성도 풍부한 누나들은 여행 중 일어나는 소소한 일에도 함박 웃음을 짓거나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눈물을 흘리는 등 감성 여행으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냈다"고 밝혔다. 또 "윤여정·김자옥·김희애·이미연은 여배우가 아닌 소탈한 옆집 누나의 면모로 눈길을 끌었다. 자주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어했던 트러블 메이커, 때론 먹을 것 앞에서는 본성을 드러냈던 잡식 소녀의 모습으로 솔직한 모습을 내비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tvN의 배낭여행 프로젝트는 곧 '꽃보다 할배'로 돌아올 예정이다.

2014-01-18 10:20:24 탁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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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세계 최초 선보인 홀로그램 콘서트 가보니

세계 최초로 빅뱅의 홀로그램 콘서트가 열렸다. 17일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쇼핑몰 피트인에 마련된 홀로그램 전용관 클라이브(Klive)에서는 빅뱅을 비롯한 싸이·2NE1 등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소속 가수들의 홀로그램 공연을 공개했다. 앞서 에버랜드 'K팝 홀로그램관'을 통해 싸이와 2NE1의 홀로그램 공연을 공개한 바 있는 YG는 KT와 함께 한류문화의 중심인 K-팝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홀로그램 콘서트 전용관'클라이브'를 탄생시켰다. 클라이브의 홀로그램 콘서트홀에선 고해상도의 영상과 실제 콘서트장을 방불케하는 14.2채널의 서라운드 음향시스템, 생동감 넘치는 무대 연출 등으로 마치 진짜 콘서트장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클라이브에는 홀로그램 콘서트장을 비롯해 K-팝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각종 즐길거리도 마련돼 있다. 특히 빅뱅·2NE1과 함께 사진을 찍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출력까지 할 수 있는 '스타 포토박스'와 원하는 멤버의 화보를 마음대로 골라볼 수 있는 6m 높이의 대형 스크린 '자이언트 타워', 미공개 영상을 특수 안경을 통해 관람하는 '시크릿 윈도우' 등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아울러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K-팝 전용 기프트숍에서는 YG 소속 가수뿐만 아니라 인피니트·B.A.P 등 K팝을 대표하는 국내 50여 팀의 음반과 의상, 문구류 등 상품 1000여 종을 판매한다. YG는 지난해 5월 KT·디스트릭트와 함께 홀로그램 콘텐츠 투자배급사 NIK를 설립, 현재 DSP미디어, FNC엔터테인먼트 등 다른 소속사와도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 YG 관계자는 "K-팝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문화기술융합산업을 선도할 계획"이라며 "국내는 물론 해외 팬들까지 주요 대상으로 삼아 클라이브 사업의 글로벌 확산을 염두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클라이브 사업은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동반성장과제로 선정되며 창조경제의 사례로 꼽히고 있다.

2014-01-17 15:56:25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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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철, 코어콘텐츠 무고죄 맞고소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기획사 코어콘텐츠미디어(이하 코어콘텐츠)로부터 피소된 가수 이승철이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이승철과 백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는 17일 코어콘텐츠가 백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저작권법위반 고소는 명백한 무고행위이며 이에 무고사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근거로 코어콘텐츠가 CJ E&M을 상대로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했다가 무협의처분을 받았던 불기소결정문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결과에서 "CJ E&M과 코어콘텐츠, 백엔터테인먼트가 이메일, 유선상으로 오고간 내용에 따르면 음원사용 동의에 대하여 이승철, 코어콘텐츠미디어의 실질대표인 김광수가 구두 협의한 사실이 있었고 이를 코어콘텐츠 주식회사도 모두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고 했다. 우리 측은 "코어콘텐츠 측이 CJ E&M 측이 정산 정정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의사를 지난해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에도 이에 응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보다 정산 정정을 고의적으로 받지 않으며 정산금액의 몇 배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이승철과 백엔터테인먼트를 이 사건에 끌어들여 더 많은 금원을 받으려고 지속적인 명예훼손행위를 하고 있음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승철씨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관련증거를 수사기관과 법정에 제출하고 끝까지 객관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더욱 강력한 법적 대응할 뜻을 밝혔다.

2014-01-17 15:29:11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