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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방의 선물' 배당금 청구 소송, 합의 거쳐 원만히 종결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영화 '7번방의 선물'의 공동제작사들이 수익금 분배를 놓고 벌인 소송이 합의를 거쳐 원만하게 마무리됐다. 제작사 화인웍스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8월 20일 씨엘엔터테인먼트가 화인웍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7번방의 선물' 배당금 청구 소송이 양사간의 합의를 거쳐 원만히 종결됐다"고 전했다. 화인웍스에 따르면 이번 배당금 청구 소송은 지난달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부의 조정제안을 양 당사자가 받아들임으로써 종결됐다. 화인웍스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 간에 법적 책임여부를 끝까지 다투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해 종결한 것으로 영화제작업계에 좋은 선례를 남긴 의미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환경 감독과 임민섭 PD에 대한 일부 미지급 인센티브도 지급을 최종 완료했다. 화인웍스 측은 "배당금 소송 기간 중 씨엘엔터테인먼트에 의해 60억원이 가압류된 판결에 따라 이환경 감독과 임민섭 PD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해 인센티브의 선순위 가압류를 위한 별도의 소송을 제안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며 "배당금 청구 소송이 원만하게 종결되면서 미지급 인센티브 지급을 최종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지난해 개봉해 914억원의 매출을 올린 '7번방의 선물'의 수익 배분을 놓고 벌어졌다. 메인 제작사인 화인웍스는 공동 투자사로부터 제작사 몫으로 134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공동 제작사 중 하나인 씨엘엔터테인먼트가 메인 제작사 화인웍스에 공동 제작 명분으로 수익금 절반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이에 화인웍스가 공동 제작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벌어졌다.

2015-07-22 16:55:46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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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담비, '유미의 방'이 아니라 '폭풍 먹방'…싱글녀 공감 이끈다

손담비, '유미의 방'이 아니라 '폭풍 먹방'…싱글녀 공감 이끈다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먹방계의 샛별로 떠오르고 있다. 올리브TV '유미의방'에서 손담비는 자유분방한 라이프를 즐기는 웹에디터 '방유미' 역을 맡아 30대 싱글녀의 연애와 이별, 싱글 라이프를 현실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21일 방송에서 손담비는 자장면, 라면, 튀김요리, 닭발 등 다양한 음식을 맛깔스럽게 먹으며 먹방의 진수를 보여줬다. 전 남친 전나백(이이경 분)과 이별 후 자장 소스를 입가에 잔뜩 묻혀가며 거침없이 흡입하는 것으로 실연의 상처를 치유하는 웃픈 상황을 연출하는가 하면, 뜨거운 라면을 호호 불어가며 냄비 바닥이 보일 때까지 야무지게 먹어 보였다. 특히, 이날 먹방을 선보인 마늘 삼겹살 라면은 방송 후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각종 블로그, 카페, SNS 등에 소개되기도 했다. 손담비는 실연의 상처 때문에 먹방을 선보인 가운데 한 달에 한번, 여자들에게만 찾아오는 '그 날'의 전조증상(PMS증후군)을 먹방으로 승화시켰다. 자신의 참을 수 없는 식욕에 분노하면서도 입에 군것질거리들을 한 가득 채워 넣어 보였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방송된다.

2015-07-22 15:21:38 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