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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 작년 순익 전년比 3.6% 내린 2297억원…"일회성 충당금·명예퇴직 증가해"

DGB금융그룹은 4일 지난해 그룹 연결기준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3.6% 감소한 2297억33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일회성 충당금과 명예퇴직 인원 증가에 따른 것이다. 같은 기간 그룹 총영업이익은 1조391억원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했으며 그룹의 총자산은 연 10.2% 증가한 46조원을 기록했다. 수익성 지표인 ROA(총자산순이익률)와 ROE(자기자본순이익률)는 각각 0.58%와 8.16%로 소폭 하락했다. 주요 계열사인 대구은행의 작년 총자산은 전년대비 9.6% 증가한 45조원으로 나왔고, 당기순이익은 연 0.5% 증가한 2,502억원이었다. 총 대출은 전년대비 15.3% 증가한 28조7000억원, 총수신은 12.9% 증가한 35조1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68%과 1.16%이며, ROA와 ROE는 각각 0.61%, 8.57%로 나타났다. DGB캐피탈의 총자산은 1조원으로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당기순이익은 85억원,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연체율은 각각 0.94%, 2.59%를 기록했다. 박동관 DGB금융 부사장은 "지난해부터 지속되어 온 국제유가 하락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며 "2015년은 건전성관리를 통한 수익성 강화로 내실 있는 도약을 이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2-04 18:34:24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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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예비인가 신청 철회…"하나·외환銀, 조기통합 잠정중단"(종합2보)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외환은행의 합병 예비인가 신청을 철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 은행의 조기 합병은 미궁에 빠질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합병 예비인가 승인 신청을 이르면 오는 5일 철회하기로 했다. 법원이 양 은행의 합병 절차에 대해 잠정 중단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환은행 독립을 5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2.17 합의서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오랜 시간 논의와 절충을 거쳐 신중하게 작성된 것"이라며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또 "하나금융이 합의서를 위반한 채 외환·하나간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과 합병이 완료될 경우 외환 노조로서는 더 이상 2.17 합의서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가처분결정을 낼 필요성이 있다"며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도 아니므로 합의서의 효력이 실효됐다고 볼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만 급격한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가처분 인용의 효력 시점을 제한했다. 이에 하나금융은 오는 6월 30일까지 금융위에 두 은행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일체의 조기통합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만약 6월까지도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지속된다면 노조는 종전 합의서를 근거로 다시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현저한 사정변경의 유무' 등을 판단하게 된다 노조 측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법부의 용기있는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노사정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취급하며 경영권을 남용하는 행태가 시정됨으로써 노사정 화합을 위한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나금융 측은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지만 금융산업은 여타 산업과 달리 선제적인 위기대응이 없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하나금융그룹의 경영진은 조직과 직원의 미래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양행 통합의 결단을 선택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는 이런 측면을 간과한 것으로 판단돼 이의 신청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2015-02-04 17:42:57 메트로신문 기자
신한금융, 지난해 당기순익 2조811억원…전년 比 9.6%↑

신한금융, 지난해 당기순익 2조811억원…전년 比 9.6%↑ 지난해 4분기, 기업대출 부실 등으로 순익 전분기 절반에 그쳐 신한금융지주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조811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9.6% 상승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지난해 4분기에는 기업대출 부실 등으로 전분기(6320억원)의 절반에 못 미친 3131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실적부진은 대한전선과 포스코에 대한 지분투자 손실과 동부제철 충당금, 명예퇴직 비용 등이 영향을 미쳤다. 그룹사별로 보면 신한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은 1조455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0% 증가했다. 4분기 순익은 1833억원으로 전분기(4301억원) 대비 57.4% 급감했다. 은행의 연간 순이자마진(NIM)은 2013년 대비 0.02%포인트 하락한 1.74%를 기록했다. 4분기 순이자마진은 한국은행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 등 영향으로 3분기 대비 0.09%포인트 하락한 1.67%로 낮아졌다. 원화대출금은 기업대출이 8.3%, 가계대출이 9.4% 증가해 전년말보다 8.8% 늘어난 160조원을 기록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순이익은 6천352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4분기 순이익은 1274억원으로 일회성 요인(주식매각이익) 감소와 계절성 요인인 판관비 증가 등으로 전분기보다 33.0% 감소했다. 신한금융투자는 금융상품 판매와 자산운용 호조로 지난해 순이익이 1182억원으로 전년(754억원) 대비 56.9% 증가했다. 이밖에 신한생명,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각각 807억원과 183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이 기간 신한저축은행도 11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관성 있는 사업 전략과 차별화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이익 개선 추세가 지속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2-04 16:43:10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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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환경 변화·기업발(發) 악재 막아라"…은행권, '위기예측시스템' 구축

은행권이 금융환경 변화와 기업 여신 부실화에 대비한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섰다. 모뉴엘 사태와 동부건설 법정관리, 대한전선 분식회계 등 기업 구조조정과 부실화에 대한 방어책을 마련하는 한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 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산업별로 위험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는 산업위기 예측시스템(이하 WBS)에 대한 발명특허를 취득했다. 이는 4,500개가 넘는 각종 산업지표와 업종별 여신데이터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세부업종별로 산업위험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신한은행은 WBS 도입을 통해 외부환경 변화와 산업별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전략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산업의 주요지표 중 제품 가격이나 시장지표가 급격히 변화할 경우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업종별 여신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WBS는 분석하는 산업의 회복 여부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해당 업종에 대한 다양하고 유연한 포트폴리오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한다"며 "산업위기 예측시스템을 통해 신한은행의 위기 대응능력이 한 단계 진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KDB산업은행은 장기·중기·단기의 금융지수로 구성된 '기업금융 조기경보 모형'을 개발하고 기업금융 시장과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또 금융지수를 토대로 분기마다 기업금융 조기경보 리포트도 발간할 예정이다. 거시경제·금융환경 변화와 기업여신의 부실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장기금융지수는 주가와 주택가격, 민간신용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금융위기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며, 중기 금융지수는 실질 총기업대출 증가율을 토대로 기업금융의 과열 여부를 진단하게 된다. KDB기업금융안정지수(K-CFSI)는 ▲경기선행지수 ▲BSI ▲CD 및 회사채 금리 ▲기업신용·GDP ▲대출 태도 등 6개 변수를 기반으로 기업여신 부실화 가능성을 측정한다. 이해용 산업은행 심사평가부문 부행장은 "통합산은이 시장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KDB 조사부가 개발한 모형을 통해 기업금융 시장의 과열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기업신용의 공급을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신심사센터를 확충하는 곳도 있다. 농협은행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조직과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는 수도권지역에 이미 설치된 2개의 여신심사센터 외에 경기와 인천 서부 공단지역 내 심사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2017년까지 중소기업 여신심사인력 5000명과 중소기업 여신 심사전문역 1300명을 양성할 예정"이라며 "현재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동중인 '산업정보시스템'이외에도 여신심사 시스템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15-02-04 16:07:17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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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銀, 조기통합 '급제동'…"6월까지 합병 절차 중단"(종합)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에 급제동이 걸렸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환은행과 하나은행간의 합병절차에 대해 잠정 중단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외환은행 독립을 5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2.17 합의서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오랜 시간 논의와 절충을 거쳐 신중하게 작성된 것"이라며 "이를 위반해 외환·하나간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과 합병이 완료될 경우 외환 노조로서는 더 이상 2.17 합의서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가처분결정을 낼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내은행의 지난해 수익성은 2013년 대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도 아니므로 합의서의 효력이 실효됐다고 볼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외환은행 노동조합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하나금융이 지난달 19일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금융위에 하나·외환은행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오는 6월 30일까지 금융위에 두 은행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일체의 조기통합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단 가처분 인용의 효력 시점은 급격한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제한됐다. 만약 6월까지도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지속된다면 노조는 종전 합의서를 근거로 다시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현저한 사정변경의 유무' 등을 판단하게 된다 노조 측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법부의 용기있는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노사정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취급하며 경영권을 남용하는 행태가 시정됨으로써 노사정 화합을 위한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나금융 측은 "갑자기 이런 결정이 나와 당황스럽다"며 "내부적으로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판결문 등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가처분 인용으로 하나금융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하나·외환은행의 조기 합병은 미궁에 빠지게 됐다. 현재 하나금융은 양 은행 예정 합병기일을 올해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변경한 상태다.

2015-02-04 15:18:3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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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銀 합병절차 중단하라"…법원, 가처분 결정(상보)

하나·외환은행의 합병 절차가 잠정 중단된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환은행과 하나은행간의 합병절차에 대해 잠정 중단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외환은행 독립을 5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2.17 합의서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오랜 시간 논의와 절충을 거쳐 신중하게 작성된 것"이라며 "이를 위반해 외환·하나간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과 합병이 완료될 경우 외환 노조로서는 더 이상 2.17 합의서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가처분결정을 낼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도 아니므로 합의서의 효력이 실효됐다고 볼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외환은행 노동조합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19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오는 6월 30일까지 금융위에 두 은행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일체의 조기통합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노조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법부의 용기있는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노사정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취급하며 경영권을 남용하는 행태가 시정됨으로써 노사정 화합을 위한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결정으로 하나·외환은행 조기 통합은 미궁에 빠지게 됐다. 하나금융은 최근 하나·외환은행 예정 합병기일을 올해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두번째 공시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앞서 외환은행은 지난해 연말 하나은행과의 합병기일을 기존 2월1일에서 3월1일로 연기한 바 있다. 주주총회 예정일도 2월 27일로 미뤄졌다. 조기 통합 난항은 하나금융이 지난달 19일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금융위에 하나·외환은행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촉발됐다. 외환 노조는 금융당국의 최후 통첩(합의 없이도 신청서 처리 가능성 시사)에 60일간 본협상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사측은 금융당국에 합병 예비인가 승인 신청서를 내고 나서 타협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계획을 고수한 것. 현재 외환 노조는 108배투쟁과 위원장 삭발 투쟁, 외부 집회·공청회 등을 열며 금융위원회의 예비인가 강행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15-02-04 14:32:36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