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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2027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지원

우리은행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 대주교, 정진완 우리은행장, 이경상 천주교 서울대교구 보좌주교(2027 서울 WYD 지역조직위원회 총괄 코디네이터)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우리은행과 천주교는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WYD)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WYD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천주교 행사로 전 세계 청년들의 순례와 친교를 위해 매년 개최된다. 지난 1986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제1차 대회가 열렸으며, 오는 2027년 8월에는 한국에서 제41차 대회가 개최된다. 약 1주일간 진행되는 행사에는 한국 전체 교구에 소속된 약 100만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천주교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은 WYD 개최에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천주교 서울대교구와의 업무협약으로 세계 청년들이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평화의 정신을 실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천주교와 더욱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거래은행으로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17 10:40:3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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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경남도 13개 시·군 '청년 금융교육'

BNK경남은행은 경상남도와 '청년 금융교육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금융교육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경남도청에서 열린 청년 금융교육 상생협력 협약식에는 김경옥 BNK경남은행 상무, 박명균 경상남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했다. 이날 양 기관은 경남 청년 금융교육 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지원 방안, 금융교육 커리큘럼,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업무 협약에 따라 BNK경남은행은 경상남도 시·군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최종 확정된 13개 시·군을 순회하며 맞춤형 금융교육인 청년 금융교육을 지원한다.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금융교육이 지원될 경남 시·군은 거창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으로, 경남은행은 '사회초년생이 꼭 알아야 할 각양각색의 금융교육'이라는 의미가 담긴 '사각사각 금융교육'을 기획 및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옥 BNK경남은행 상무는 "경상남도와 협업해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제공하게 돼 뜻깊다"며 "BNK경남은행은 앞으로도 지역민과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금융교육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16 15:24:0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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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서 대출금리만 비교?…7월부터 예·적금 상품도 비교

오는 7월부터는 플랫폼에서 은행의 대출상품을 비교한 것과 같이 예·적금, 수시입출식 상품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예금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예금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는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돼 네이버페이,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토스 등의 플랫폼에서 시범 운영됐다. 앞으로는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으로 등록하면 비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을 포함했다. 예금성 상품 판매 중개업은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금융회사 간 예금 상품의 조건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면으로는 은행 대리업자나 다른 중개 제도(플랫폼, 모집인)를 활용해 예금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은행대리업자는 금융소비자에게 계좌개설, 입출금 및 예금·대출 상품을 가입하는 등 완결성 있는 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금성 상품 판매 중개업은 전문 인력과 전산 설비 운영 인력을 1인 이상 보유해야 하고, 대표자·임원은 각 업권별 협회 지정기관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고정사업장과 정보통신설비, 사무장비와 통신수단 등 업무자료의 보관 및 손실방지·보안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상품 비교가 활성화되고, 금융회사의 참여가 확대되면 유리한 예금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또한 신규고객 유입이 늘며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16 15:21:26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