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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중개수수료 1%p 인하

정부가 대부중개수수료를 1%포인트 인하한다. 오는 7월부터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또한 낮추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부중개수수료를 1% 포인트 인하한다. 지금까지 대부업자는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를 통해 대출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중개수수료를 상한대(500만원 이하시 4%, 500만원 초과시 3%)로 지급해왔다. 앞으로는 중개수수료 상한대를 500만원 이하시 3%, 500만원 초과시 2% 낮춰 대부업체의 원가절감을 지원한다. 우수대부업자를 선정해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 이용 ▲대출규제 완화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한다. 대상은 최근 3년간 영업중 대부업법 금소법 등 법령 위반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70% 또는 일정규모(100억원)이상이어야 한다. 또 최고금리 인하 이후 기존 이용자를 유지하는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대부업에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대부업이 영업정지(보통 3개월)를 할경우 오히려 채무자 불편이 발생하는 등 제재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등록시 인적요건 신설 ▲폐업후 재진입 제한 확대(1~3년) ▲약관 감독 강화 등 대부업 진입·감독을 강화해 소비자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대부업 #대부중개수수료

2021-03-31 12:00: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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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부터 불법 공매도시 과징금 최대 5억원

오는 4월6일부터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거나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는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단, 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후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해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법인인자는 6000만원, 법인이 아닌자는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날(공시서류에 기재)까지 해당주식을 공매도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시적 공매도는 오는 5월 2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내달 6일부터 시행된다"며 "투자자와 금융투자업권 관계자분들은 시행시기 착오로 인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불법공매도

2021-03-30 15:03:5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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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코로나19 피해 폐업 中企 대상 특례 조치

보증서 담보 대출 만기까지 가압류등 안해 기술보증기금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특례조치 시행에 나섰다. 기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폐업하게 된 중소기업이 대출을 일시 상환해야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폐업기업 사고특례조치'를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보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은 중소기업이 폐업할 경우 보증서 담보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했다. 이때문에 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가압류 등 사고처리 절차를 진행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올해 9월까지 시행하는 이번 특례조치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보가 작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휴업기업에 대한 사고특례조치를 확대 시행한 것이다.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폐업하더라도 대출금 연체 없이 금융거래를 유지하고, 사업장 권리침해 등 다른 사고사유가 없는 경우 사고처리 유예 요청서를 제출하면 특례조치가 적용된다. 특례조치를 적용받은 기업은 폐업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거래 기업으로 간주해 보증서 담보 대출 만기까지 별도의 가압류 등 사고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기보는 전체 사고기업의 약 15%에 해당하는 550여개 기업이 잠정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특례조치는 정부의 폐업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뿐 아니라 기보와 거래가 있는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보증뿐만 아니라 보증지원 이후 사후관리단계에서도 시의적절한 특례조치를 통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한 '비오는 날 우산'이 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30 14:22:3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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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리인하 대비 정책서민금융 확대…안전망대출Ⅱ·햇살론15 출시

앞으로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는 금리가 낮은 '안전망대출Ⅱ'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햇살론17은 금리가 연 17.9%에서 15.9%로 낮아진다.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저신용자의 대출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최고금리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출연제도 개편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의 재원구조가 바뀌는 만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체계를 개편하게 됐다"고 말했다. ◆햇살론17, 17.9%→15.9% 금리인하…'햇살론15'로 바뀐다 우선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안전망대출Ⅱ'이 출시된다. 대상은 최고금리 인하시점인 7월 이전에 연 20%를 초과한 고금리 대출을 1년이상 이용하고, 만기가 6개월 이내로 남은 차주다. 연 소득은 3500만원 이하이거나, 4500만원 이상일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하여야 하며, 정상상환 중인자다. 신청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특례보증(국민행복기금100%)을 진행한 뒤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된다. 단 금리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따라 연 17~19%로 차등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고금리 대환대상으로 확인된 대출 금액중 최대 2000만원 이내로 가능하다. 상환방식은 3~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이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상환금액이 매달 동일한 것을 말한다. 아울러 햇살론17는 금리를 15.9%로 2%포인트 인하하면서 '햇살론15'으로 변경된다. 대상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4500만원 이상일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다. 근로자 자 외에도 영세사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가능하다. 신청은 은행에서 보증심사를 위탁·진행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단, 금리를 과도하게 인하할 경우 최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없는 만큼 금리인하 시기는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검토할 예정이다. ◆서민금융법 통과 시, 햇살론 뱅크·카드 출시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출연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에 따르면 전 금융업권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정책서민금융을 위해 출연해야 한다. 서민금융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책서민금융 재원이 확대되는 만큼 다양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하겠다는 설명이다. 우선 은행권은 '햇살론 뱅크'를 출시한다. 저신용·저소득자의 경우 은행권의 문턱이 높아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반복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상은 서민금융상품을 1년이상 이용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리는 연 4~8% 수준이다. 아울러 카드사는 '햇살론 카드'를 출시한다. 저신용·저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할부·포인트 등 신용카드 혜택을 이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상은 신용관리교육을 일정기간 이수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자로 소득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카드 이용한도는 최대 200만원 이내로, 상환이력 및 금융교육, 상환의지지수를 반영해 차등화된다. 단 카드이용은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대출이 불가하며,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기타주점 등 7대 업종 이용이 제한된다. 은행권의 '햇살론 뱅크'와 카드사의 '햇살론 카드'는 서민금융법 개정이후 출연제도가 개선되는 하반기 출시·공급할 예정이다. #정책서민금융 #최고금리인하 #안전망대출 #햇살론17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서민금융법

2021-03-30 12:00: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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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폐업 소상공인위한 심리치유 교육 진행

30일부터 선착순 접수…4월27일부터 10월29일까지 진행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교육이 펼쳐진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 과정에서 겪는 소상공인의 상실감과 좌절을 치유하고, 재기 의지를 북돋기 위해 숲체험을 통한 '심리회복교육'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4월27일부터 10월29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전국에 치유원과 숲체원을 보유한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함께 기획했다. '폐업 소상공인 숲체험 심리치유' 교육과정은 숲트레킹, 편백나무 맨손체조, 다도·명상, 목공과 감정 손수건 만들기 등 산림치유 인자 체험과 전문가와의 일대일 심리상담, 가족과의 셀프치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마음치유와 자신감 회복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교육은 1박2일 숙박형 프로그램(15시간 내외)과 당일형 프로그램(8시간 내외)으로 나뉘어 총 50회 운영하며 회차당 정원은 30명이다. 폐업한 소상공인과 최대 3인의 직계가족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모집은 이달 30일부터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하며 별도의 평가전형 없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선착순으로 교육(입소) 기회를 제공한다. 자격요건은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이면 가능하다. 단, 폐업일이 2016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소진공 홈페이지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안정적 재기를 돕기위해 기획한 '숲체험 심리치유과정'이 폐업 과정에서 겪은 우울감은 날리고 재기 의지는 한껏 충전하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진공 #폐업소상공인 #심리치유 #재기교육

2021-03-30 10:40:5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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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근절…비주택담보대출 강화

정부가 제2의 'LH사태'를 막기위해 투기행위를 목적으로 한 위법·부당대출을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금융당국이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비(非)주택담보대출과 상호금융권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토지·농지의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에 따른 기대수익을 확 낮추겠다"며 "취득심사강화, 토지과세에 대한 강화, 담보대출 제한 등도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홍 경제부총리는 특히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 금융권에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신설하겠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투기의심 토지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신설예정이 부동산거래분석원에 통보토록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오는 4월 발표하기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도 비주택담보대출과 상호금융권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비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이 아닌 토지, 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통상 비주택담보대출은 시중은행보다 토지, 상가 등의 시세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호금융권이 주로 활용하고 있다. LTV는 40~70%이다. 지금까지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은 행정지도로 규정돼 위반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었지만, 규제를 도입해 투기를 막겠다는 설명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 비주택담보대출은 상호금융의 내부규정이나 지침 형식으로 관리해 왔지만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농민들이 비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영농자금을 쓰는 부분을 고려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호금융권의 조합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예대율을 산정 시 조합원 가중치를 낮추고 비조합원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조합원은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농·축·수산업자를 하는 자다. 그러나 현재 일부 상호금융에서는 해당지역에 살면서 농·축·수산업을 하지 않는 사람을 '준조합원', 조합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을 '간주조합원'등으로 지정하고 대출해주고 있다. 예대율 가중치가 낮아지면 예대율 산정 시 대출액을 적게 계상할 수 있다. 조합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합원 가중치를 낮춰 해당지역 농·축·수산업자에게 대출을 더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2021-03-29 16:39: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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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中企유통센터, 소상공인 지원 추가로 나서

중기부, '스마트 상점 시범상가' 참여 희망 상가 모집 유통센터,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본격 시작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가로 팔을 걷어붙였다. 중기부는 오는 5월17일까지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 상점 시범상가'에 참여를 희망하는 상가들을 신청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소상공인에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스마트 미러 등 기술 보급을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가를 시범상가로 지정해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거점으로 육성한다. 스마트 시범상가는 스마트기술·오더를 모두 도입하길 원하는 복합형 상가와 스마트오더만 도입하는 일반형 상가로 구분해 모집한다. 시범상가 내 선정된 소상공인 점포에게는 기술도입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한다. 스마트기술은 455만원 한도에서 70% 지원, 스마트오더는 35만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점포가 밀집되고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다.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점포를 포함한 신청서를 상점가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서류·현장 평가를 거쳐 6월에 최종 지원대상 상가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중기유통센터는 소상공인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2021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올해 예산은 총 76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대폭 늘었다. 이를 통해 온라인쇼핑몰 입점, 라이브커머스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 '가치삽시다 플랫폼' 입점 기업과 입점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역량을 고도화 하기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상품 개선 컨설팅은 지난해보다 지원업체 규모를 대폭 늘린 1200여개를 대상으로 온라인 시장 진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전반적인 상품을 개선해주는 '디지털 커머스 닥터'를 운영,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정진수 중기유통센터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면서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지원 #스마트상점 #온라인판로지원

2021-03-29 15:10: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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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조 규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본격 지급 시작

29일 06시부터 지원 시작…첫 날 사업자번호 홀수, 30일 짝수 3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접수 예정, 1차 지급대상 250만 112개 경영위기업종 선정, 매출 감소 따라 200만~300만원 매출 는 영업조치 대상 소상공인 지원 無…2차는 4월19일부터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50만명에 대한 지원이 29일 본격 시작됐다. 아울러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에서 매출 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 112개를 선정, 이들에게도 200만~3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매출이 늘어난 경우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사진)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29일(홀수)과 30일(짝수) 이틀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면서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금까지 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최대인 6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정보를 활용해 1차 신속지급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약 250만 곳에 달한다. 집합금지 13만3000곳, 영업제한 57만2000곳,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13만4000곳, 매출감소 유형 166만1000곳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자는 국세청에 지난해 신고한 매출액 등으로 증감여부를 반영해 선정했다. 하지만 기존과 달리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매출이 늘어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지급 첫 날부터 31일까지는 하루 3회 지원금을 지급한다. 오후 12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된다. *자료 : 중기부 특히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선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에서 매출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선정해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 100만원보다 많은 200만~300만원을 지원한다. 경영위기업종은 매출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이다. 앞서 정부는 국세청 부가세 신고 결과를 통해 10대 분야의 112개 세부업종을 선정했다. 경영위기업종은 3가지로 구분했다.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이면 300만원 ▲40% 이상~60% 미만이면 250만원, ▲20% 이상~40% 미만이면 200만원이 각각 돌아간다.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은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등이다. 40% 이상, 60% 미만 감소업종은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등이다. 2차 지급은 버팀목자금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들을 반영해 오는 4월19일부터 시작한다.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개업,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이 대상이다. 강성천 차관은 "중기부와 관계기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어려움 속에서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가운데)이 29일 오전 소진공 본부에 설치된 재난지원실에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소진공 이런 가운데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날 버팀목자금 플러스 접수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공단본부에 설치된 재난지원실을 방문했다. 소진공은 지난 25일 추경 통과와 발맞춰 기존 버팀목자금 지원시스템 개선을 통해 버팀목 자금플러스 전용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접속량 폭주로 인한 시스템 서버다운 방지를 위한 준비를 지속해 왔다. 조봉환 이사장은 "이번 자금은 세 번째 소상공인 맞춤형 재난지원금으로 기존 자금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도 확대됐고, 피해규모를 감안한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안정적 접수와 신속 지급으로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난지원금 #코로나19방역조치

2021-03-29 14:42: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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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대구서 주력산업 육성위해 '지역균형뉴딜' 지원나서

대구시, 대구경북지방중기청, 대구은행, 대구테크노파크와 협약 기술보증기금이 대구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균형뉴딜 지원에 나섰다. 기보는 29일 대구광역시청에서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구은행, 대구테크노파크와 '대구형 뉴딜산업 성장특화 지원을 위한 지역균형뉴딜기업 지원 민관합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주력산업 육성과 혁신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균형 뉴딜사업 및 대구형 뉴딜 계획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 정부부처, 지역 금융기관, 공공기관이 연계해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 데 의미가 있다. 기보와 대구시, 대구은행은 협약보증을 바탕으로 지역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대경중기청과 대구테크노파크는 정부 정책사업 연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대구은행과 협력해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감면(0.2%p↓) 등의 우대조치를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 원을 한도로 총 100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한편, 기보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등 한국판 뉴딜 관련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한국판 뉴딜 기술보증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비대면·디지털기업 우대보증, 녹색보증, 안전인프라보증 등 다양한 보증제도를 마련해 적극적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시 주력산업 영위기업에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고 나아가 '시민 중심, 탄소중립 건강도시'라는 대구형 뉴딜의 성공과 대구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보는 지난 18일 광주광역시 등과의 지혁균형뉴딜 협약에 이어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약을 확대해 지역균형뉴딜산업 영위 기술중소기업에 더 많은 보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중기청 #대구은행 #대구테크노파크

2021-03-29 11:39: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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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동서발전, 中企 해외 판로지원 나선다

중소벤처 해외판로 개척·동반성장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 해외판로 개척·동반성장 업무협약 체결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동서발전이 손을 잡았다. 중진공은 29일 오후 경남 진주 본사에서 동서발전과 중소벤처기업 해외판로 개척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전력기자재 제조업체 등 발전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동반성장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중진공은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동서발전 협력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돕기로 했다. 기관 간 상호 정보교류 및 지원사업의 공동 홍보 등에도 협력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고비즈코리아 입점 등 온라인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기업홍보관 구축, 상품페이지 제작)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해외 바이어 발굴·매칭, 화상 상담회, 구매오퍼 관리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교육·컨설팅 제공 ▲수출BI 해외거점을 활용한 현지진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해 성공적인 해외판로 개척을 돕는다. 한편, 두 기관은 지난 2018년 동서발전 협력사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형 내일채움공제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12개사, 38명을 대상으로 2억2200만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이 운영하는 우리나라 대표 B2B 온라인 수출 플랫폼인 고비즈코리아와 해외거점을 활용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동서발전과 손잡고 공공기관과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적인 동반성장 성공사례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진공 #동서발전 #중소기업해외판로 #동반성장협약

2021-03-29 11:08:47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