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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 판이 커진다…금융사·건설사에도 진입 허용

부동산 신탁 시장의 판이 커진다. 내년 상반기면 10년 만에 최대 3곳의 신규 플레이어가 진입하며, 특히 기존 금융사와 건설사들의 진입도 허용키로 해 본격적인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24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부동산 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르면 신규 인가는 경쟁력과 혁신성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3개까지다. 기존 금융사 등 신청 대상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금융사나 건설사가 신탁사의 대주주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대주주인 금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을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탁사가 사업성 심사를 느슨히 하거나 시공사를 선정할 때 대주주인 건설사에 몰아주기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대주주나 계열회사 등 신탁회사 이해관계자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파악하고,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가 내부통제기준에 적절히 반영됐는지를 철저히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이해상충방지체계만 갖춰졌다면 대형 금융사나 건설사에 더 유리한 상황이 됐다. 자기자본 및 자금조달방안은 예비인가심사의 주요 항목 중 하나로 자본금 규모가 평가 가점요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해놨다. 현재 금융지주 중에서는 KB금융지주과 하나금융지주가 부동산 신탁사를 가지고 있다. 신한금융지주가 아시아신탁의 인수를 추진하며 이미 시장 진입을 예고했고, NH농협금융과 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우리은행도 부동산 신탁업 진출에 관심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신탁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리스크 관리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먼저 신탁사가 자의적으로 분류했던 신탁계정대 건전성에 대해 기준을 만들었다. 신탁계정대는 부동산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자신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자금을 말한다. 회수하지 못하면 그대로 신탁사의 손실이되지만 뚜렷한 기준이 없어 대손충당금이 과소 계상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요주의'의 경우 분양계획 대비 실적에 따라 분류한다. 그러나 신탁사가 분양계획을 보수적으로 설정하면 실제 분양률이 저조한 사업장이어도 정상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식이었다. 앞으로는 분양 후 시점별로 실제 분양률 수준(%)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해야 한다. 분양한 지 6~12개월이 지나 분양률이 50% 미만이면 '요주의', 30% 미만이면 '고정'으로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총 위험액에서 영업용순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역시 산정방식을 바꾼다.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신탁계정대의 건전성(정상, 요주의, 고정 등)에 따라 자기자본 차감 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지금은 건전성과 상관없이 신탁계정대 총액의 일정 비율(16%)만 자기자본에서 빼고 있다. 또 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의 위험액도 반영한다.

2018-10-24 16:06: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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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 내년 상반기 최대 3곳 신규 인가

금융당국이 부동산 신탁사 최대 3곳을 신규 인가해 주기로 했다.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다만 리스크가 높은 차입형 토지신탁은 이번 인가 후 2년이 지나서 가능하다. 이와 함께 건전성 분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부동산 신탁업의 리스크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부동산 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30일 인가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26일부터 이틀간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부동산 신탁업은 2009년 이후 신규진입이 없이 11개사 체제로 유지되면서 경쟁이 충분치 않은 대표적인 분야로 꼽혔다. 신규인가는 자본시장법령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종전 인가절차를 감안해 인가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와 예비인가, 본인가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대비 신규 인가 수의 비율 등을 고려해 최대 3개까지 인가할 계획이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통상 인가 기간이 인가신청 이후 3개월이지만 이번에 몇 개사가 신청할 지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질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심사항목은 이해상충 방지 방안과 사업계획, 대주주 적합성"이라고 설명했다. 인가를 받은 후 2년 동안 업무 경험을 쌓은 후에는 별도의 인가절차 없이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개발사업을 하면서 신탁회사가 사업비 조달을 하는만큼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다. 금융위는 부동산 신탁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도 내놨다. 회수하지 못할 경우 신탁회사의 손실이 되는 신탁계정대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건전성 분류 기준을 만들었고, 영업용순자본을 산정할 때도 신탁계정대의 건전성에 따라 차감비율을 다르게 적용키로 했다.

2018-10-24 16: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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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친인척 고용비리 '봇물'…국정조사 추진되나

서울교통공사와 서울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야3당은 고용세습 논란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했고 민주당은 야당의 의혹 부풀리기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국민적인 의혹과 주목이 집중되면서 국정감사 이후 국회의 국정조사가 추진될 수 있을지 눈길을 끈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가스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재직자 친인척이 기존 33명에서 41명으로 또 늘었다. 앞서 가스공사는 친인척 숫자를 25명에서 33명으로 이미 한 차례 정정한 바 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 32명 중 4명이 재직자 친인척이라고 밝혔으며 가스기술공사는 정규직으로 전환한 58명 중 1명, 전환 대상자 438명 중 30명이 친인척이라고 제출했다. 이같은 의혹은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논란으로 촉발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상대적으로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자녀·배우자 등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최고 111명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채용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공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친인척 재직 조사에서 사내 친인척이 있는 정규직 전환 직원은 108명이었으나 현직 1급 간부의 아들, 수서역 역장의 아내와 처형 등 친인척조사에 응하지 않은 정규직 전환 인원이 점점 늘어났다. 이에 서울시는 2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에 제기된 다양한 의혹 대부분이 명확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정치권에서는 가짜뉴스와 허위자료를 확대 양산하며 진실을 거짓으로 보도하고 '차별적 고용구조 해결'이라는 서울시 노동정책의 본질을 폄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청 브리핑룸에 나서 "차별적 고용구조 해결을 골자로 한 노동정책은 중단 없이 추진하고 감사에 철저하게 임하겠다"며 "그동안 공정한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어떤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산하 기관의 감사나 친인척조사 확대 여부에 대해 윤 부시장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연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 채용 비리가 나올 경우 다른 기관으로 조사를 확대한다는 뜻이다. 정부도 전수조사를 할지 검토 중이다. 최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엄벌에 나서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고용세습을 포함한 비리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추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10-24 15:17:40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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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현장점검체계 개편···규제개선·소비자권익 '투트랙'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할 취지로, 금융현장 점검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출범한 금융현장점검반의 기존 장점을 살리면서, 현장과 소통을 보다 밀접하고 원활히 하기 위해 제도 일부를 보완·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우선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및 소비자권익 강화 부문을 별도로 구분해 '투 트랙'으로 운영에 나선다. 이에 따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은 은행과나 보험과, 중소금융과 등 금융위 각 업권 소관부서가,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부분은 금융소비자정책과가 맡게 된다. 기존에 금융소비자국이 전담했을 당시 개별 금융업 관련 사항을 현장에서 즉답하지 못해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각 업권 소관부서는 월별로 금융회사를 방문해 건의과제를 받고 회신하는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정책과는 금융소비자나 현장메신저로부터 의견을 받아 답변한다. 또 업권별로 구분돼 있던 현장메신저를 세대계층 혹은 그룹별로 개편해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도록 하고, 계층별 현장메신저와 분기별 간담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생애 주기별로는 청년·대학생과 장년층, 고령층 등 총 3개 소그룹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고, 그룹별로는 금융사 소비자패널과 법인대표, 소비자단체,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 등 4개 그룹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장점검반 명칭은 현장소통반으로 바꾸기로 했다. 상호 수평적인 의사교환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소통'이라는 단어를 넣었다. 또 혁신성장 옴부즈맨·투자카라반(기획재정부), 중소기업 옴부즈맨(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 간 협업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가칭)현장 밀착형 금융규제 금융규제혁신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부처 간 협의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 규제개선과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또는 금융권협회, 소비자의견 청취 등을 위해 총 21회의 현장방문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12월 (가칭)현장밀착형 금융규제혁신 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 초부터는 생애주기와 특정그룹 등 계층 별 현장메신저를 새롭게 위촉해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2018-10-24 14:46:16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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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창출 '규제혁신'·'공유경제' 드라이브

24일 정부가 발표한 '최근 고용·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는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과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비의료 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와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와 일반인이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행위를 구분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매뉴얼'을 마련한다. 이는 해외와 달리 한국은 규제에 묶여 관련 산업 발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의료법에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가 모호하게 구분돼있어서 웨어러블 기기가 설 자리가 마땅치 않다. 이미 스마트 콘택트렌즈로 혈당 측정이나 스마트워치로 심전도ㆍ혈압 측정 등 관련 기술은 개발돼 있는데 의료법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정부는 의료법상 의료 행위 유권해석도 강화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혁신·첨단 의료기기에 별도 평가체계를 적용해서 신속하게 시장진입을 지원한다. 기술 혁신성이 크다면 새 의료기술로 인정하고, 신소재 등 혁신 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높여서 보상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새 의료기술로 인정받으려면 임상 근거가 필요한데 새로운 개념의 의료기기는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서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사와 의료인(재활·방문간호사 등) 간 원격협진을 확대한다. 간호사가 가정 방문 간호 중에 환자 상태가 급변한다면, 의사의 원격지도를 따르는 협진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전문의와 일반의, 거점의료기관과 1차 의료기관 등 의사와 의사 간 원격협진 건강보험 수가 체계도 마련해 불확실한 절차를 개선한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은 법 개정 사안이어서 보건복지부가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유경제 확대를 위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는 '신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되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을 마련한다. 숙박공유 허용범위 확대와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정부는 공유경제 확대라는 큰 방향은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허용범위 등은 여전히 협의 중이며 올해 안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산림휴양관광 등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특구를 조속히 지정해 입지규제를 완화한다. 글로벌 흐름 변화와 미중 통상갈등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을 통한 고도화에도 나선다.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해 민간 주도로 토대→활용→확산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주도의 선도적 투자를 통해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규제개선을 가속하면 이를 활용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초부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이미 가동했으며 올해 안으로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IMG::20181024000129.jpg::C::540::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공유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분야별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0-24 14:40:06 최신웅 기자
일자리는 결국 투자… 조기착공 2.3조+αㆍ금융지원 15조

24일 정부가 발표한 '최근 고용·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은 고용불안으로 위축된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기업들도 내년 상반기에 2조3000억원 이상을 공장증설 등에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자리와 직결된 기업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행정처리나 이해관계 조정을 서두르는 것"이라며 "또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연내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경남 창원 등에는 스마트산단 구축을 검토하고, 유턴 대기업에는 세제·보조금·입지지원을 강화한다. 주요 공공기관 투자는 내년에 8조2000억원 확대되며, 연내 선정하는 지역 공공투자 프로젝트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2조3000억원 이상의 조기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A기업의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에 필요한 부지를 조기 공급하고, B기업의 여수 국가산단 내 공장증설을 위한 부지매립을 지원해 각각 1조5000억원과 4500억원을 앞당겨 투자하게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나 환경·안전을 위한 시설투자를 지원한다. 두 은행이 시설투자 소요자금의 80%가량을 대출이나 출자 등을 통해 지원해 리스크를 분담하거나 소요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모든 설비투자에는 감가상각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가속상각을 확대 적용한다. 정부는 또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남 창원 등에 대상 산단을 선정한 뒤 올해 안에 스마트산단 구축에 착수한다. 유턴 대기업에는 중소기업 수준으로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감면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입지지원도 강화한다.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유지·축소하고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입지설비보조금을 기업당 최대 100억원 지원받을 수 있다. 법인세나 관세 감면, 산단 우선 입주나 장기임대 시 임대료 감면, 국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등의 혜택도 준다. 공공기관의 주거,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는 올해 17조9000억원에서 내년 26조1000억원으로 8조2000억원 확대된다. 노후상수도 정비 지원 대상을 군에서 시지역까지 조기 확대하고 군산, 목포, 거제, 창원 등 산업·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와 개방도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투자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연내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기반·전략사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해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선정된 신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혜택을 받는다. 효용성 낮은 접경지역 내 군사 보호구역은 연내 해제되며,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등 생활 SOC 시설 설치제한은 완화된다.

2018-10-24 14:39:5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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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굴비', '생굴' 대상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실시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굴비와 생굴 2개 품목에 대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산물이력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해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에 도입됐으며 자율참여방식으로 약 40여 개 품목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자율참여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다 보니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의무화 대상품목 중 굴비는 명절 선물세트 등으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이며, 기존 수산물이력제 등록업체가 많아 시범사업을 적용해 효과를 살펴보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됐다. 생굴은 생산 및 유통경로가 다른 품목에 비해 단순하고 전문 음식점 등의 수요가 많아 의무화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해수부는 수산물이력제 의무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 12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첫 해에는 수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와 취급방법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대형 유통업체로 납품되는 유통경로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한다. 이후 2~3년차에는 홍보 및 대상품목 소비촉진활동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상품목 확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은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수산물 이력제 정착을 위해 관련 업·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IMG::20181024000073.jpg::C::320::수산물이력제 표시마크}!]

2018-10-24 14:39:41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중국 내 ASF 지속 발생에 따른 유입 방지 대책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국경검역·국내방역 등 그간 추진해 온 예방관리대책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ASF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중국 요녕성에서 입국하는 항공노선 92편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으며 특히, 인천공항 취항노선 전편인 70편에 탐지견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관세청과 긴밀히 협조해 여행객의 모든 휴대 수화물에 대한 X-ray 검사를 확대하고, 미신고 축산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국여행업협회와 협력해 여행자 인솔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여행객이 해외에서 축산물을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국내 양돈농가에 ASF 유입예방을 위해 소독 등 차단방역과 농가에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국내방역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의 ASF 발생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장기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주도의 ASF 예방관리대책 추진 이외에도 농가 자율적으로 국내 유입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10-24 14:39:31 최신웅 기자
가상통화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투자자 유의해야"

금융위원회는 24일 최근 '가상통화(화폐) 펀드'로 불리는 상품이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가상통화펀드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표명은 최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가상통화를 ICO(Initial Coin Offering) 및 기존 가상통화에 운용하고 만기에 그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상품이 등장하면서 이를 가상통화펀드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상품은 운용사, 수탁회사, 일반사무회사 등 펀드 관계회사와 운용전략, 운용보수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펀드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가상통화펀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투자설명서는 금감원 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해당 운용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은 금융위 인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상 모든 펀드는 금감원에 등록해야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이를 판매하는 펀드 판매회사는 요건을 갖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투자자보호를 위해 최소 영업자본액 유지 등 건전성 규제와 이해 상충방지 및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2018-10-24 14:34:38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