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할랄 코셔·반려동물 등 신시장 육성 '본격화'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회의'에서 마련한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신산업 육성, 중소·벤처 혁신역량 강화, 그동안 규제 등으로 묶여 있던 현장 대기 프로젝트 본격화 등의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여기에는 기능성 화장품 지원 확대, 할랄(이슬람 음식 등 문화)·코셔(유대인 음식 등 문화) 산업 육성,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제서 허가제로 전환, 기업·금융기관이 리츠 등을 통해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했을 때 법인세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자본 유치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한편 정부는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이 시행되면 3조6000억원 이상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 효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화장품, 신산업으로 육성 정부는 우선 현재 주름개선·미백·자외선차단 등 3가지로 한정한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앞으로 탈모 방지나 염색에 사용하는 제품 등을 포함해 서너가지를 더 추가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만 가능했던 기능성 인증 신청 대상을 제조업자, 대학, 연구소로 확대한다. 현재 인증 제품이 전무한 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준과 인증체계를 마련해 2018년까지 1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맞춤형 화장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피부 빅데이터 분석·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로 했다. 화장품의 중국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 정보 및 애로 상담 창구 개설, 수출국과의 규제협력 강화, 박람회 등 수출 다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삼계탕과 김스낵 등으로 해외 수출길도 넓어질 전망이다. 유기농 및 해외 글루텐 프리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해외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검역·위생협상을 적극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프리미엄 농식품을 한류 콘텐츠와 연계해 홍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가별로 중국에는 삼계탕과 쌀·김치, 분유를 주력 품목으로 내세워 서부 내륙시장을 개척한다. 일본의 경우 파프리카와 막걸리 수출에 집중하면서 1인 가구를 겨냥한 소포장 김치 수출을 지원한다. 중동은 꿀과 홍삼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등 신시장 개척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할랄·코셔등 신시장 개척 이슬람(할랄)·유대(코셔)문화 관련 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신산업으로 육성한다. 식품, 화장품,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할랄·코셔 산업의 인프라를 마련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의미로 통상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이 먹고 사용하는 제품을 뜻한다. 코셔는 유대인의 율법에 맞는 음식이라는 뜻이지만 유대문화를 통칭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할랄과 코셔 문화는 모두 돼지고기가 들어간 식품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정부가 할랄·코셔를 함께 묶어 육성안을 마련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정부는 식품, 화장품, 콘텐츠, 포장재 등을 유망 분야로 정하고 분야별로 할랄·코셔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주요 한식재료인 장류는 발효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알코올이 생기는 탓에 알코올을 금지하는 할랄 인증을 받기 어렵다.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전통원료의 알코올 저감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할랄 식재료 목록 등 관련 정보를 식품제조업체에 제공하기로 했다. 중동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간편식에 대한 인기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삼계탕·불고기 등 할랄 완제품의 생산·수출을 지원한다. 또 대형 유통업체와 양해각서 등을 체결해 고소득층을 겨냥한 유기농 제품의 해외 대형마트 입점도 추진한다. 이슬람 여성을 위한 화장품 산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내년부터 이슬람교도들이 사용을 금지하는 화장품 원료를 조사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재료를 개발하도록 지원해 화장품 수출 기반을 마련한다. ◆동물산업, 신고제서 허가제로 동물 생산업은 원래 등록제로 운영되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2012년 신고제로 전환됐지만, 실제 신고 비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데다 신고된 업소조차 관리·감독이 사실상 전무하다. 음성화된 반려동물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려 미래의 신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뜻에서다. 반려동물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 경매업이 별도 업종으로 신설, 등록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영업 허가를 받은 생산업자와 등록된 판매업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고, 경매에 나오는 동물은 반드시 수의사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구매자가 언제든지 판매업자의 연락처 등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체관리카드' 도입도 추진된다. 그동안은 경매업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다 보니 개나 고양이를 펫숍 등에서 분양받은 뒤 돌연 폐사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 데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동물 경매장은 약 18곳 정도"라며 "경매업 신설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지만, 경매장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시설 기준을 양성화하는 것이 소비자에게는 훨씬 더 다양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물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동물병원의 대형화·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로 병원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비영리법인에 한정해 병원 개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법인, 임대주택 투자시 법인세 감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연말까지 고쳐 금융기관 등 법인이 임대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을 운용하는 부동산펀드·리츠에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해 법인세를 감면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대부분이 임대의무기간인 8년이 지나면 분양되는 방식으로 공급돼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엔 한계가 있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리츠 지분의 5∼20% 이상 출자할 경우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해야 하는 것도 '사후보고'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리츠를 통해 사업이 이뤄지는 뉴스테이를 활성화하려면 리츠에 은행·보험사 등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가 늘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을 산정할 때 리츠에 출자한 부분(주식)에 대해 신용위협계수를 현행 12%에서 7.5%로 하향할 계획이다. 신용위협계수는 가용자본을 필요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값이 커질수록 보험사가 투자(출자)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필요자본이 늘어난다. 아파트 등을 매입할 때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해야 하는 의무를 부동산펀드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