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적합업종 재논란]시행 5년된 적합업종 '뜨거운 감자' 된다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올해로 시행 5년째를 맞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6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갈 20대 국회가 '여소야대'가 된 상황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적합업종 특별법'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데다 당사자인 중소기업계가 지원 사격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반면 2011년 도입 당시부터 줄곧 반대 입장을 펼쳤던 대기업들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적합업종을 '규제'로 보고 이를 풀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불은 전경련이 먼저 지폈다. 전경련은 10일 발표한 '7대 갈라파고스 규제 개혁 리스트'에 적합업종을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지금의 적합업종 제도를 개혁할 경우 16조6237억원의 부가가치와 23만1640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2013년 당시 자체 연구에서 적합업종을 폐지하면 중소기업의 총자산이 5.9% 증가하고, 다시 여기에 전산업 기준 중소기업 총자본 투자효율(부가가치/총자본×100)을 곱해 기대 부가가치를 산출한 결과다. 전경련 관계자는 "인도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 적합업종을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중소기업에 득이 될 게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LED, 두부 등을 예로 들며 제도의 불합리성을 계속 주장해온 만큼 이에 대해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적합업종에 대한 전경련의 반대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전경련은 2014년 말 당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법제화와 국제규범 간 상충 여부 검토' 자료를 내면서도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유럽연합(EU) FTA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주요 국제협정과 배치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골목 상권 침범 등을 바라보는 '국민 정서법', 직접 피해를 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그리고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생각은 다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중소기업적합업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적합업종 법제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적합업종을 놓고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이 강조하는 '시장접근 규정 위배' 주장은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관련 제도가 서비스 거래 총액, 자산총액을 제한하는 조치가 아닐 뿐더러 스크린쿼터와 같이 서비스 공급총량이나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산업지원본부장은 "20대 국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 "두부, 순대, 외식업, 자전거 소매업 등 생계형 업종, 제조업 일부 등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하는 것이 맞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적합업종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을 통해 야당의 몸집이 커진 것도 중소기업계에는 긍정적인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13 총선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책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3+3', 총 6년인 적합업종 권고 적용기간을 최장 8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대기업이 지정된 적합업종을 무시하고 시장에 진입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겠다는 것이다. 또 생계형 및 영세자영업종에 대해선 적합업종을 지금보다 더욱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전망이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다시 대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여당도 관련 이슈를 모른척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