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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미국·유럽 수출 두 자릿수 증가세...쌀가공식품·라면 주도

올해 1~7월 누적 기준 K-푸드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9%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對)미국과 유럽 지역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쌀가공식품과 라면의 인기가 치솟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7월 말 기준 K-푸드 수출 누적액이 56억6700만 달러로, 지난해(51억8900만 달러)보다 9.2%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출 대상지별로, 대부분의 권역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유럽 지역이 가장 높은 33.3%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 문화 'K-컬쳐'의 인기를 배경으로 비건만두, 상온유통 김치 등 수출기업의 제품 다양화를 비롯해 라면 안전성 이슈 해소, 삼계탕 등 열처리가금육의 수출 검역 타결 등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23.0% 늘어나 유럽 다음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어 중국 (+5.9%), 아세안(5.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 일본 수출은 6.7% 감소했다 수출 상위 품목은 라면, 과자류, 음료, 커피조제품, 쌀가공식품 등으로 나타났다. 라면은 지난달 말까지 7억 달러가량이 수출돼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경신했다. 과자류 및 음료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이상 성장했다. 특히 즉석밥·냉동김밥 등 쌀가공식품 수출은 비건·건강식 및 한류에 대한 관심의 지속으로 무려 45.7% 늘어났다. 인삼류, 김치 수출도 꾸준한 성장세를 타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라면업계는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공격적 마케팅을 벌여 왔다. 이와 더불어 유럽지역에서 불거진 바 있는 안전성 쟁점이 해소됨에 따라, 미국과 유럽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유럽에서 열리는 스포츠 행사를 통한 홍보할동도 강화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냉동김밥·즉석밥 등 쌀가공식품과 김치 역시 건강식·발효식품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었다"며 "우리 술에 대한 관심이 증폭돼 멸균 탁주 등의 수출도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K-푸드 홍보를 비롯해 해외공동물류센터 확충, 수입업체·유통매장 발굴 및 입점 협의 등을 통해 수출 상승세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총 수출액에서 K-푸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최근 범부처 협의체를 꾸렸다. 식품안전규제 완화와 해외시장 개척 등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 해결이 목적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06 14:45: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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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고용노동부가 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 부문 11점, 근로자 부문 11점으로 총 22점의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 2점(장관상, 200만원) ▲최우수상 4점(장관상, 100만원) ▲우수상 6점(50만원) ▲장려상 10점(30만원) 총 14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기업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에이치앤아비즈는 중소기업이지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법정 제도를 100% 사용하고, 업무 집중제, 초과근무 사전승인제 등을 통해 정시퇴근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최우수상 수상기업인 '벡스코'는 업무 특성상 이직률이 높은 마이스(MICE) 업계임에도 다양한 유연근무제 도입,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으로 퇴사자가 지난 5년간 3명밖에 없었다. 근로자 부문은 '육아대디' 장상호 씨가 대상을 받았다. 그는 회사의 임금 감소 없는 '자녀돌봄근무제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를 활용해 두 아들의 등·하원을 책임지며 아내의 재취업을 지원했다. '세 자녀를 둔 워킹맘' 김보미 씨(최우수상)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를 활용했다. 첫째 초등학교 입학 때 겪은 경력단절의 위기를 유연근무제와 반반차 휴가제도 활용을 통해 휴직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다양한 활용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확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6 14:00:1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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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티메프 피해 기업 최대 1년간 만기연장·상환유예

앞으로 위메프·티몬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 사업자·법인 대출을 최대 1년간 만기연장·상환유예 할 수 있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한 뒤 심사에 따라 최대 30억원 한도로 기업은행에서 대출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6일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7일부터 정산지연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사업자 또는 법인 대출에 한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상환유예가 가능하다. 대상은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다. 피해기업은 5~7월 매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 페이지에서 ▲결제내역을 ▲사업자번호를 출력해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은행은 신청 기업이 피해 기업과 동일한 지 확인 후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先)정산대출을 취급한 신한·국민·SC은행은 정산지연으로 인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는 기존에 원리금 연체·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가능하다. 단, 이들 은행은 정산일이 지연된 7월10일부터 8월7일까지 발생한 연체에 한해서는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9일부터 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원+@ 협약프로그램을 개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금리는 최저 3.9~4.5%로 보증료는 0.5~1% 수준이다. 한도는 최대 30억원 이내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기업당 3억원까지 최대한 공급하되, 3~30억원 구간은 기업당 상환여력을 파악해 한도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0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자금을 공급한다. 신청은 9일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갑작스런 피해로 어떤 금융지원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기업들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기업이 상담센터에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센터는 필요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피해내용을 기관간 공유해 지원프로그램이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안내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와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자금집행과정에서도 피해기업의 어려움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06 12:00: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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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AI활용한 사전예방 안전관리 추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무리한 산행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립공원에서는 총 16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심장돌연사(50%), 추락사(32%), 익사(9%) 등 3대 사망사고 비중이 91%를 차지했다. 심장돌연사와 추락사는 탐방객이 많은 10월과 주말에 주로 발생했다. 연령대로 보면 50대 이상, 남성의 비중이 높았다. 익사는 절반 이상이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연령대는 50대 이상(53%)에서 가장 많지만 20대(20%), 40대(20%)에서도 발생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10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통계 정보와 기상청 자료, 위성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발생지점의 지리적·환경적 특성 등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사고 발생지역 외에 추가로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구간 130곳을 찾아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쉼터 및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축 ▲위험 안내시설 설치 등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정확하고 정밀한 예측을 통해 탐방객 안전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6 12:00:2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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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아시아 주식시장 과도 반응"...부총리·한은총재·금융위원장 긴급 회동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이른바 '미국발 R(경기후퇴)의 공포' 및 국내 증시와 관련해,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시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미국 경제 및 서아시아 동향과 관련한 미국 시장의 평가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 주말 이후 아시아 증시가 먼저 개장하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최 부총리는 "중동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미 대선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당분간 관계기관이 가장 높은 경계감을 갖고 24시간 합동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 시 시장 안정조치들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주 후반 미국 증시에 7월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됐다고 전했다. 또 주요 빅테크 기업 실적 우려와 밸류에이션 부담,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 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중동지역 불안 재부각 등이 중첩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과거 급락 시에는 실물·주식·외환·채권 시장에 실질적인 충격이 동반됐던 데 반해, 이번 조정은 해외발 충격으로 주식 시장에 한해 조정이 돼 과거와는 상이한, 이례적 상황이라고 봤다. 이어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고, 외환·자금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참서자들은 정부와 한은이 대외 충격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해 충분한 정책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시장 참가자들이 지나친 불안심리 확산에 유의하면서 차분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06 11:06: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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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경사위 위원장 “성숙한 사회적 대화 토대 마련에 최선 다할 것”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6일 "경사노위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성숙한 사회적 대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기섭 위원장은 이날 경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통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산업구조 전환 등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시장의 제도와 틀, 관행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사회적 대화의 생산성은 높이고, 노동약자의 참여는 넓히는 한편, 의제는 다양화해 다음 세대가 보다 나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는 지금의 내 일자리 지키기 식의 기득권 추구가 아닌 노동약자 보호와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대화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나아가 노동약자 보호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가 한마음이 돼 나가자"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경북 예천 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30년 넘게 고용노동부에 근무했다. 노동정책실장, 고용정책실장,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을 거쳤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노동부 차관을 지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6 11:00:1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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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개정...17일 시행

환경부는 오는 17일부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7일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신설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에 대한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총량관리 사업자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한 것. 환경부는 차입 후 매도 수익을 남기고 사업장 폐쇄하는 부작용 및 지역 총량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절차도 정했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만큼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외에도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됐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유연성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총량제 계획기간(5년) 동안의 대기관리권역내 배출허용총량 감축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6 10:30:17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