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벤처기업생태계, 이대로 괜찮을까?
벤처생태계 중에서 벤처기업생태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지난 20년간 정부, 학계, 그리고 연구계 등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 등으로 벤처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2022년 말 벤처기업수 3만6686개와 유니콘기업 22개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벤처기업정책에 적지 않은 연구와 조언을 수행해 온 필자에게 우리 벤처기업생태계에 대해 아쉬움과 답답함이 여전하게 남아 있는 것은 지나친 욕심인가? 2022년 창업진흥원의 벤처기업실태조사 자료를 보자. 우리나라 창업기업 중 기술기반창업은 22%며, 비기술기반창업이 78%를 차지하고 있다. 비기술기반창업의 대부분은 기회형 창업보다는 생계형 창업이 일반적이다. 기회형 창업을 견인하는 글로벌 기업가정신연구(GEM) Korea(2014)의 자료를 보면, 우리의 생계형 창업비중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또한 맥킨지(McKinsey 2015) 자료에서는 석·박사급 고급인력의 창업비율이 미국보다 절반 이하인 18% 수준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우리의 벤처기업생태계가 고급인력에 의한 기회형 벤처기업창업이 매우 부진함을 말해준다. 우리의 국가 연구개발(R&D) 투자규모가 2012년 16조 원에서 2022년에 30조 원 수준으로 매년 증가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고급인력의 벤처기업창업 부진이란 현상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의 GDP 대비 국가 R&D 투자비율은 2022년 4.8%로서 2010년부터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을 연속 유지하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까지 포함하는 경우 GDP 대비 R&D 투자비율은 세계 1위 수준이다. 이러한 상대적 수치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적지 않은 R&D 규모를 고려하는 경우, 게다가 이들 연구개발자금의 상당 부분이 대학이나 연구소에 공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들 기관의 창업 활동이 미흡하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다. 필자가 보기엔 정부지원 연구과제 중에서 사업화가 가능한 R&D 기술이나 특허가 별로 없다거나 또는 유망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할 기업의 부족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2021년 대한변리사회에서 실시한 19개 출연연구기관의 특허청 출원 384개에 대한 특허 심사보고 자료가 이를 대변해준다. 특허는 보통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평가결과 1등급은 하나도 없고 2등급이 한 개뿐이며 5-6등급이 57.8%로서 일명 장롱특허가 대부분이라는 충격적 사실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벤처기업생태계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고, 만시지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지원 연구과제에 대한 결과물 제출에서 연구실패가 인정되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 실패도 넓은 의미에서 성공으로 가는 단계이다. 현실적으로 연구실패를 용인하여 지금과 같이 형식적으로 무늬만 특허 또는 낮은 기술 수준의 R&D 성과로 제출되는 눈 가리기식의 관행이 타파돼야 한다. 무엇보다 출연연구소의 경우 해당 기관의 인건비가 정부지원 연구과제와 연계되어 있고, 연구결과가 미흡한 경우 연구비 반환이란 불이익이 뒤따른다. 이런 구조에서 연구결과물의 실패란 용납하기 어렵다. 둘째, 대학의 창업풍토 조성과 함께 실질적인 창업지원이 요구된다. 현재 논문실적 위주의 교수평가방식이 아니라 창업과 같은 일자리 창출이 강조 또는 보상이 뒤따르는 평가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창업보육센터가 창업에 대한 행정절차지원이나 입주공간제공 위주의 현재 서비스제공에서 벗어나 기술이전, 사업화, 엔젤·벤처캐피탈·엑셀러레이터 연계 등의 서비스제공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직원이 아닌 기업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매니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미국이나 스웨덴 등에서 유용하게 널리 활용되고 있고 벤처기업생존과 수익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리창업가제도(surrogate entrepreneur)가 도입돼야 한다. 대학이나 연구원의 창업부진은 사업화 경험의 부족에도 기인할 수 있다. 기술이전 및 창업을 원하는 창업가나 또는 대리창업가를 고용한 벤처기업들이 대학 및 연구원의 보유한 기술을 접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연결체계, 그리고 여기에 엔젤,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의 자금지원 등이 함께 연계되는 실효성이 있는 창업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끝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보듯이, 다산다사는 벤처기업생태계에서 만연한 현상이다. 창업기업의 경영실패가 자산으로 인정되는 재도전 및 재기 환경구축이 요구되며, 이의 한 예로서 투자방식의 재기 지원 펀드가 마련돼야 한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