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정책 추진 속도낸다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004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명박 정부 시절 이름이 변경됐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은 9년만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환원되고 그 위상과 역할도 강화된다. 또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국가혁신클러스터에는 보조금, 세제 등 여러 지원이 집중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토 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와 생산·의료·문화시설 등이 집중돼 지역에 따라 국민 생활수준의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 산업부와 지역위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1000대 기업 본사와 고급 서비스업 일자리의 약 70%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부여한 헌법 가치를 법 전반에 걸쳐 강화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정책 자문·심의에 그쳤던 기능에서 예산 편성, 정책 의결 등까지 맡게 된다. 중앙부처는 연 10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편성할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예산 당국에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예산 당국도 정부예산안을 배분할 때 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해야 한다. 또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포괄지원협약 체결 등 주요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할 때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지역에서 혁신도시·산업단지·대학 등과 연계해 계획을 세우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정하게 된다. 산업부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보조금, 세제, 금융지원, 규제 특례, 혁신 프로젝트 등 5대 지원패키지를 마련할 방침이다. 시·도 주도의 지역혁신체계 가동안도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대학, 기업, 과학·산업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가 시·도별로 설치돼 시·도의 발전계획과 지역혁신체계를 평가하는 내용이다. 송재호 지역위 위원장은 "이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으로 참여정부 이후 추진 동력을 상실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발전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이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이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건설의 주춧돌이 될 수 있게 하겠다"며 차질 없는 후속조치 이행을 약속했다. 한편, 산업부와 지역위는 오는 7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오는 10월에는 법령 개정취지를 반영한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년)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조속한 조성을 위해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수립지침 마련과 중핵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유치지원단 출범식 등 제반 준비작업도 올 상반기 중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IMG::20180313000083.jpg::C::480::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