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사드보복 방지… 정부, 한중FTA 협상서 ISDS 개선 요구한다
정부가 제2의 '사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관광, 문화, 의료, 금융, 법률 등 우리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분야의 시장개방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국회 보고는 정부가 FTA 협상을 시작하기 전 거쳐야 하는 마지막 국내 절차로 이후 정부는 올해 초 1차 협상을 목표로 중국과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후속협상의 목표를 우리기업의 서비스시장 진출 기반 강화와 중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 추진으로 정했다. 특히 투자자 보호 및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송금과 청산 절차와 관련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자의 활용 가능성을 감안한 ISDS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FTA는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등 투자 보호 관련 조항과 투자자·당사국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해결·보상 절차 등을 담고 있지만, 협정문은 최근 중국의 경제보복을 막는데 역부족이었다. 문제는 중국이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투자 보호 제도 개선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산업부는 계획서에서 "중측은 주요 자본수출국으로 투자보호 원칙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나 특정 제도 개선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관광, 문화, 의료, 금융, 법률 등 우리 업계의 중국 진출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개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정 자유무역구(FTZ) 등을 대상으로 추가 개방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중국이 국내적 필요성에 따라 개방을 확대 중인 금융, 물류 등 분야와 달리 문화·콘텐츠 분야 개방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중국은 자국 산업육성 차원에서 관심 있는 금융, 회계 등 분야의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산업부는 국내적 민감성과 이익균형을 고려해 대응하면서 한국이 중국보다 전체적인 개방 수준이 높은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중FTA 후속협상으로 기대되는 경제효과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최대 0.0186% 성장, 대중 수출 최대 0.46% 증가, 대중 수입 0.31% 증가, 중국의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36.3% 증가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양국간 협의를 통해 향후 후속협상 일정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후속협상 과정에서 주요 계기별로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G::20180212000113.jpg::C::480::올해 1월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위한 공청회에서 패널 토론자들이 종합 토론을 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