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100대 국정과제]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 노동시간·비정규직 ↓
문재인 정부의 경제분야 국정목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다.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일자리 부족,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등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이루기 위한 핵심 과제는 단연 '일자리'다.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밝힌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을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는 '늘리고, 줄이고, 높이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으로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해 고용확대를 견인하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도 담겨 있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정부는 아동·노인·장애인 대상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 및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정원의 3%에서 5%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 채용할 경우 1명의 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구직촉진수당도 도입해 내년까지 3개월 간 3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고 2019년부터는 훈련참여·구직활동 청년에게 6개월 간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장년층의 정년보장을 위해서는 희망퇴직 남용 방지, 경영상 해고제고 개선방안 등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도 강화된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예술인, 65세 이상 어르신 등으로 단계적 확대되고 내년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수급기간 상향으로 실업급여 보장성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성장·유망서비스 육성을 위해 내년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공유경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체계 혁신을 통해 영세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및 저임금 근로자 처우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문재인 정부는 소수 대기업 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을 타파하는 일이 바로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방안이라 확신하고 공정경제 구축을 핵심전략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에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제 강화 및 기업회계 규율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기 위해 2018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 전속고발제 등 법 집행체계 개선 및 공정거래위원회 법 집행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T'를 구성·운영해 의무고발요청기관 확대,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등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내년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에 방점을 찍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구성해 5개년 사회적경제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수립하고 국·공유 시설 등의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용을 촉진토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사회혁신기금, 사회투자펀드 조성, 신용보증 심사기준 및 한도 완화 등 사회적경제의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재산형성·노후대비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서민 금융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광역 알뜰교통카드 도입 및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의 경우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고 2022년까지 모든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 및 주차장 보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올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소상공인 1인당 고용보험료를 30% 지원할 계획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도 올해 105만명에서 2022년까지 160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 하기로 했다. 또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입지·영업을 제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