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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정부, 방치된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강화한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전국 곳곳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야외 운동기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야외 운동기구는 야외에 노출되기 때문에 햇빛, 눈, 비 등 자연현상에 의한 제품 노후화로 인한 사고와 손가락, 목, 발 등 신체부위가 기구에 끼이는 유형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되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및 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제품에 구각통합인증(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산업부는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7일부터 입법예고했으며,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욱 국표원 제품안전국장은 "실생활에서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제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26 13:01:34 최신웅 기자
산업부 등 정부 6개 부처, 수소 기술로드맵 수립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통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상세 기술로드맵 수립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술로드맵은 과기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 약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달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국내외 수소산업 전반을 진단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수소에너지 기술 수준은 지난 십수 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향상돼 왔지만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기술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활용 분야에 비해 기술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는 수소 생산, 저장·운송 분야는 기존 기술 고도화를 통한 기술적 한계 극복과 동시에 다양한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기술을 발굴·적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정부 6개 부처는 기술로드맵 수립 방향 논의를 통해 수소에너지 기술을 크게 생산, 저장·운송, 활용(수송), 활용(발전·산업), 안전·환경·인프라 등 5개 분야로 분류했으며 1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로드맵 수립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우선, 각 분야별로 기술을 세분화해 기술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세부기술별로 기술 진단 및 특허 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국내·외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본 후 단기·중기·장기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개발 장애요인을 분석해 개발된 기술을 조속히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월부터 기술분류체계 마련 및 세부기술별 기술 진단 등을 시작으로 기술로드맵 수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되는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이 수소산업 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청사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2-26 13:01:2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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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깊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정부 개선 방안에 담긴 내용은?

정부가 최근 1205개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182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한 가운데 뿌리 깊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방안과 향후 추진일정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의 방안에 따르면 개선방안은 크게 ▲채용비리 연루자 엄중 제재 ▲기관 내·외부 통제 강화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 ▲친인척 등 채용비리 방지 등 4가지 대책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채용비리 연루자를 온정적으로 제재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비리자에 대한 징계 감경도 금지하고 일정 기간 승진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기관 내·외부 통제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정례화해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채용비리 취약기관은 추진단에서 감독부처 등과 함께 채용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 특별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채용계획 사전협의제도 도입된다. 공기업경영지침 개정 등을 통해 정부는 채용계획에 대해 감독부처 및 지자체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해 시험요건, 방법 등 채용전반의 적정성 검토를 내실화하고 기관별 채용절차·기준을 구체화하는 별도의 채용 세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채용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사규에 반영해 공개경쟁 원칙과 외부위탁 채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전 공공기관의 모든 채용정보를 일괄 등록 후 제공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공분을 가장 많이 샀던 기관 임직원 친인척 등의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정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민간기업 채용비리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채용과 관련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및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수수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청탁금지법 개정)하고, 이해관계 직무수행 및 가족채용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매년 신규 채용된 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4촌 이내 친족 및 혈족) 인원수를 기관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주관부처별 제도개선 이행조치를 완료한 후, 9월에 채용비리 취약기관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2020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구직자들의 채용 기회를 앗아가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채용비리와 같은 특혜와 반칙을 없애고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번 정부 임기 내내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IMG::20190225000134.jpg::C::540::}!]

2019-02-25 13:50:17 최신웅 기자
근로복지공단 "작년 산재 업무상 질병인정률, 19% 상승"

현 정부 들어 노동자 질병을 산업재해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준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8년 산재 신청건은 13만8576건으로 2017년의 11만3716건 보다 21.9%(2만4860건) 증가했고, 전체 산재건수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도 63.0%로 전년(52.9%) 보다 19.1% 상승했다. 지난해 산재 신청건수와 산재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비율은 최근 10년 이내 최대이다. 공단은 산재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로 과거에는 산재 신청시에 사업주에게 재해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아야 했으나 2018년 1월1일부터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해 노동자가 사업주 눈치를 보지 않고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역시 작년부터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보상 대상으로 확대되고,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도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산재 판정시에 추정의 원칙 적용을 강화하는 등 인정기준 개선이 인정률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추정의 원칙은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 충족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인정기준 미충족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일하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산재보험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재신청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는 등 입증부담을 완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25 13:47:37 최신웅 기자
성윤모 "의약품 수출·신약 개발 지원대책 조만간 마련"

정부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의약품 수출과 신약 개발 지원에 관한 대책을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충북 오송에 위치한 대웅제약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 산업부는 수출의 규모가 큰 품목뿐 아니라 의약품과 같이 수출 성장률이 큰 품목에 대해서도 맞춤형 수출 확대 대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며 이런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내 제약사들이 세계 시장을 겨냥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신약후보물질 발굴 확대, 임상·인허가 소요시간·비용부담 완화, 안정적 의약품 생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대책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성 장관은 총력 수출지원에 대한 정부 의지를 강조하고 수출 우수기업의 임직원을 격려하고자 오송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대웅제약 오송공장을 방문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은 2018년 37억달러(4조1625억원)로 전체 수출의 0.6%에 불과하지만, 최근 5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한 유망품목이다. 이중 대웅제약은 국내 제약사 중 가장 많은 8개의 해외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58%에 달하는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성 장관은 "앞으로 우리 제약기업들이 내수 시장에 안주하지 말고 국내에서 성공한 주력 제품을 해외로 들고 나가 세계 시장을 개척하는데 좀 더 힘쓰고 신약 개발을 위한 투자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은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국내 제약사는 기술력, 자금력 등 모든 면에서 글로벌 기업보다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2-25 12:57:0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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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식품 수출 개척단 100명, 올해도 세계 누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들이 세계를 누비며 우리 농식품 수출의 길을 개척할 예정이다. 2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19년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AFLO)' 발대식을 개최했다. 농식품 청년 해외 개척단은 일본·중국·미국 등 기존 주력시장 외에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2017년부터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청년해외개척단원 100명을 선발해 상·하반기 3차례에 걸쳐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등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주요 거점 6개국으로 파견할 계획이다. 파견된 청년들은 수출업체와 매칭돼 매칭업체가 원하는 시장 정보 조사, 유망상품 발굴 등을 추진하게 되며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 개척단원은 파견기간 종료 후 수출업체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취업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1차로 선발된 청년해외개척단원 48명과 다변화사업 프런티어 기업으로 선정된 수출업체 관계자 등 70명이 참석해 청년개척단 활동 선서식과 임명장 수여식 등을 진행했다. 또 발대식 후에는 권역별 시장다변화 참여사 관계자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상호간 유대강화 및 비전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수출시장 다변화 프런티어 업체'로 지원받은 맘모스 유승환 과장은 "아프로 청년인턴이 현지에서 직접 상담한 60개사 바이어 리스트 정보를 전달받아 지속적으로 해당 바이어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영세 수출업체의 부족한 인력과 언어장벽에 아프로 청년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올해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IMG::20190225000092.jpg::C::540::지난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농식품 청년 해외 개척단 발대식' 모습./aT}!]

2019-02-25 11:51:20 최신웅 기자
산업부, 신남방·신북방 기술협력 본격 착수

산업통상자원부는 신남방 및 신북방 국가와의 기술협력과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 '2019년 한-인도 및 한-러시아 공동펀딩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러시아 정상순방의 후속조치로 신남방 및 신북방 국가와의 상생 번영과 4차 산업혁명시대 공동대응을 위한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그동안 인도, 러시아와의 민간차원의 기술협력 수요와 민간 투자의향 등을 반영해 양국의 정책과 시장 환경, 산업별 강점을 결합한 전략분야를 선정했다. 그 결과, 한-인도 정부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등 첨단 제조 관련 4개 분야를 선정했으며 과제당 총 2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러시아 국제공동 연구개발(R&D)는 바이오헬스, 첨단소재, 에너지신산업, 드론·무인기, 빅데이터 분야의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총 2년간 최대 6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들어 우리 기업의 인도와 러시아 시장 진출과 투자가 본격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른 민간차원의 기술협력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협력의 잠재력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양국 기업이 주도적으로 연구개발(R&D)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정부가 공동으로 펀딩하는 형태의 공동기술개발은 양국 간 중견·중소기업의 기술협력과 현지 시장진출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기업의 국제기술협력에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해외 동반자 발굴을 위해 인도 미래비전 전략그룹 기술세미나, 러시아 이노포럼, 알브이씨(RVC)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 등 양국 주요행사와 연계해 기업간 협력 네트워킹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9-02-24 13:50:4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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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이제 산란일자 확인 후 구입하세요"

정부는 21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이달 23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해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도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별포장 유통 제도는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돼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사전에 걸러내 유통·판매하는 제도다. 정부는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해 1년 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달걀유통센터의 설립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계도기간 안에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해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달걀유통센터는 공판장 개설을 의무화하고, 민간 등에서 공판장 시설기준을 갖출 경우에는 공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달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및 냉장유통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생산자 단체, 유통상인,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3일부터 시행되는 달걀 산란일자 표시와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을 통해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걀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의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G::20190221000174.jpg::C::540::}!]

2019-02-21 14:28:5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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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발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1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은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 안을 마련한 후, 간담회 개최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반영해 만들어졌다. 매뉴얼은 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해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와 노동자뿐 아니라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파견 노동자의 입장에서 '사용 사업주'도 사용자에 들어간다.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우선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우위는 높은 직위·직급뿐 아니라 나이, 학벌, 성별, 출신, 근속연수 등을 의미한다. 노동조합이나 직장협의회 등 노동자 조직 소속 여부와 정규직 여부 등도 포함된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결과를 낳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이다. 근무 환경 악화에는 '면벽 근무'를 시키는 것처럼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매뉴얼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활동을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관한 사내 해결절차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취업규칙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담았다. 표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폭행과 협박뿐 아니라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 음해, 심부름 등 사적 용무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표준안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매뉴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음주, 흡연, 회식 참가 강요와 인터넷이나 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행위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취업규칙 표준안은 1년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 대한 신고와 조사,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가해자 징계 등 내용도 담고 있다. 개별 사업장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시점부터 사정에 맞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이를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올해 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기업들은 7월 16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대응 매뉴얼이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체계를 갖추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MG::20190221000147.jpg::C::540::}!]

2019-02-21 13:45:1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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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조만간 부처 합동 수출활력 제고대책 발표"

최근 우리나라 수출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와 수출통상대응반, 15개 시도 수출활력촉진단 가동 등을 통해 발굴된 현장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조만간 수출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관계부처 합동의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시설·운전·제작자금 지원 및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등 무역금융 확대와 전시회 무역사절단, 해외지사화 지원 확대 등 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가 주 내용으로 포함될 계획이다. 또한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및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 등 중장기 수출체질 강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조만간 발표될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농식품, 바이오헬스, 한류 연계 문화컨텐츠 등 분야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용래 통상차관보 주재로 '민관합동 실물경제 대책회의'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중 정상간 합의에 따라 진행 중인 미·중 무역협상 시한(2019년 3월 1일)이 임박해옴에 따라 미·중간 무역 분쟁의 동향과 영향을 재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 참석한 산학연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중장기적인 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은 "미·중 협상이 미국 2020년 대선, 경기 하강우려 등으로 협상결렬 보다는 일정부분에서 성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에 양국이 타결안을 도출하더라도 미·중간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8개 업종별 단체들은 그간의 미중 상호간 3차례의 관세부과조치가 대체적으로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평가했으나, 미·중의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경제 둔화로 인한 수출수요 감소 가능성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용래 산업부 차관보는 "이번 회의에서 수렴한 업계의 의견을 수출 지원정책에 적극 반영해 우리 수출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향후 미·중 분쟁 전개양상에 따라 범부처적으로 대응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G::20190221000146.jpg::C::540::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 실물경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2-21 13:45:04 최신웅 기자
정부, 신남방·신북방 연계 해외항만 신시장 개척

정부가 신남방·신북방정책과 연계한 해외항만 시장 개척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2일 항만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해외항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2019년 해외항만 개발 협력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올해 '세계 항만산업을 주도하는 글로벌 해양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신남방·신북방 사업 중점 지원 ▲해외진출 기반 구축 ▲수주 경쟁력 제고 ▲국제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해외항만 신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신남방·신북방 등 정부의 대외 정책기조에 맞춰 아세안(베트남, 미얀마 등)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해외항만 개발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별로 건설사, 선사, 운영사 등 실투자자로 구성된 'K-컨소시엄'을 운영한다. 또한, 체계적인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다. 해외항만 개발 정보서비스(www.coscop.or.kr)를 확대·개편해 진출 대상국가의 항만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에 전문 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지원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시에는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기존의 정책펀드를 활용하는 한편, 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의 투자를 통해 민간금융의 참여를 유도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나 코이카(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 등과 연계해 우리기업의 수주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 항만개발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수주외교를 적극 추진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운열 해수부 항만국장은 "민간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에서는 유망 사업에 대한 지원과 체계적인 진출 전략을 마련해 해외항만 개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2-21 13:14:1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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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해 5도 어장 확장… '평화 경제' 바닷길 열리나

앞으로 서해 5도 어장에 여의도 면적 84배의 공간이 확장되고 조업시간도 1시간 연장된다. 서해 5도 어장은 백령·대청·소청어장(368㎢), 연평어장(815㎢), A어장(61㎢), B어장(232㎢), C어장(138㎢) 등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서해 5도 어장을 현행 1614㎢에서 245㎢ 늘어난 1859㎢까지 확장하고, 1964년부터 금지됐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 허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어장 확장은 1992년 280㎢ 확장 후 10차례 어장 확장 중 최대 규모이며,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5도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평화의 바다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장 확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연평어장은 815㎢에서 905㎢로 90㎢(동측 46.58㎢, 서측 43.73㎢) 늘어나고, B어장 동측 수역에 154.55㎢ 면적의 새로운 D어장이 신설된다. 이번에 확장된 총규모 245㎢는 기존 어장면적의 약 15%가 증가된 것으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84배에 달한다. 현재 서해 5도는 202척의 어선이 꽃게, 참홍어, 새우, 까나리 등을 연간 4000톤 가량 어획해 300억 상당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어장확장을 통해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나 서해 5도 어업인의 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에 확장되는 어장에서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규정'을 3월 중에 개정할 계획이며 어장 개장시기에 맞춰 어장관리 및 조업지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경비는 현재와 같이 해군과 해경이 입체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확장되는 어장에 대해서는 수산자원조사와 어장 청소를 실시해 서해 5도 주변 수역을 평화와 지속가능한 수산업이 공존하는 어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서해 5도 어업인들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서해 5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그 평화를 토대로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남북평화 정착 및 경비자원 확충 등 서해 5도의 여러 여건이 개선되면 추가적으로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MG::20190220000109.jpg::C::540::}!]

2019-02-20 13:06:43 최신웅 기자
산업부 "호주·뉴질랜드서 에너지 등 2억달러 투자유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한 결과 2억달러(약 2250억원) 규모의 성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산업부는 시드니에서 호주의 재무·인프라 투자, 회계, 바이오 분야 기업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양국 투자협력 확대 필요성과 투자협력 가능 분야, 한국의 투자매력을 설명했다. 아울러 뉴질랜드와 호주의 식품, 소프트웨어, 콘텐츠, 인프라 기업들과 개별 협의를 진행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설명하고 투자 애로를 점검했다. 산업부는 행사를 통해 고급소비재와 레저산업 분야에서 투자자들로부터 1억달러 규모의 투자신고서를 받았다. 또 에너지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연내 투자신고가 이뤄질 예정인 1억1천만달러 규모의 투자사업을 발굴했다. 이번 투자유치활동은 선진 금융, 인프라, 소프트웨어, 콘텐츠, 관광, 레저 등 분야에서 우위에 있는 호주·뉴질랜드 기업을 유치해 한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연 1억∼2억달러 수준으로 전체 FDI의 약 1%에 불과하고, 교역 규모(2018년 303억달러)에 비해서도 낮다. 이호준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그간 양국의 투자 규모는 크지 않고 분야도 제한적이었지만, 최근 국제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양국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2-20 13:06:32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