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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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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희망적금, 내달 4일까지 신청자 전원 가입"

청년희망적금에 다음달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한 청년 모두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금융위가 22일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신청이 폭주하며 조기 마감 우려가 일자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는 청년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했다.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신청이 폭주하며 지난 21일부터 은행 지점 창구에는 이례적으로 청년층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청년희망적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하는데도 가입 첫 날 이용자가 대거 몰려 은행 애플리케이션 접속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가입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아지자 정부는 뒤늦게 예산 증액 등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으로 456억원을 배정했다.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해당 예산으로는 자격이 되는데도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증액 협의에 나섰다. 현재 예산 증액 자체에는 의견 일치를 본 상황에서 증액 방식과 시기 등 기술적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예산 증액 방식으로 검토되는 방안은 예비비 사용, 추가경정예산 반영, 내년 예산 반영 등이다. 청년 직장인 A씨는 "22일 가입차례인데 접속량이 많아서 40분째 고생중"이라며 "5부제가 의미가 있는 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상품이다. 2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최대 50만원을 꽉꽉 채워 2년 간 1200만원을 부으면 만기시 1300만원 가량의 돈을 가져갈 수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은 전날인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청년희망적금 판매를 시작했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 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신청을 받는다.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는 오는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 신청일이 다르고, 28일부터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부터 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적금 만기 때 은행이자와 저축장려금을 더해 최대 1298만5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이 아예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을 할 수 없으면 가입이 어렵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2022-02-22 15:39:0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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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사태 막는다"…신규 상장 임원 '스톡옵션 주식' 처분 제한

앞으로 상장 이후에 행사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도 의무보유를 적용하고 의무보유기간을 최대 2년 6개월까지 설정된다. 또 현재 코스피·코스닥 신규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 소유한 주식 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 간 의무 보유해야 했지만 대상별 특성을 감안해 차등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공시서식이 다음달 중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2월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스톡옵션 행사로 주식을 대거 매각해 일어난 '먹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당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가 차기 카카오 대표이사로 내정됐지만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지며 결국 자진 사퇴했다. 현재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스톡옵션을 '상장 전' 행사해 얻은 주식은 의무보유 대상에 들어가지만 '상장 후' 행사해 얻은 주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임원이 상장 이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된다. 의무보유 대상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취득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신규 상장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향후 4개월 간 의무보유해야 한다.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는 의무보유 대상도 현재 규정된 최대주주와 임원 등은 물론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까지 추가로 확대된다. 업무집행지시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 사장, 부사장 같은 회사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직책 등이 포함된다. 공시 규정도 강화한다. 의무보유 대상자, 대상자별 주식 등 내역과 보유기간 등은 상장시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시장에 투명하게 공시될 예정이다.

2022-02-22 15:38:3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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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년희망적금과 현실 파악

우리는 코로나19 전과 후로 나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시스템에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고 대출은 고금리에 적금은 저금리인 격동의 시대를 맞이했다. 이 가운데 2030세대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재테크'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기성세대보다 공격적인 자산 투자에 나섰다. 코로나 이후 1년 6개월 동안 은행권 가계대출은 평균 14.8% 증가했지만 20대는 35.2%, 30대는 23.7% 급증했다. 청년 빚이 두세 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30세대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458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인 1705조원에서 무려 27%를 차지한다. 그러나 청년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소득이 낮기 때문에 충격이 발생하면 회복되기 힘들지만 현재 대출의 높은 이자로 인해 허덕이고 있다. 이에 '청년희망적금' 같은 고금리 적금 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듯 하다.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의 상품 출시 전 가입 가능 여부 조회에만 200만명이 몰렸다. 애초에 당국이 마련한 실제 예산을 고려하면 38만명 정도만 지원할 수 있어 신청자 상당수가 가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당국이 청년 세대들의 재테크 관심도에 대해 아직도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고금리 적금에 대한 관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2월 하나은행은 행명을 새로 브랜딩한 기념으로 1년만기 '하나 더적금'을 판매한 바 있다. 기본금리는 연 3.56%였고, 온라인 채널 가입(연 0.2%)과 하나은행 입출금통장 자동이체등록(연 1.25%)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5.01%의 금리를 제공했다. 청년희망적금 보다 낮은 금리지만 이 상품은 판매 3일만에 133만여개 계좌가 개설되는 기록을 남기며 종료됐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첫날 또한 가입자가 몰리며 일부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이 다운되거나 접속이 지연됐다. 은행은 디지털 전환 바람으로 은행 지점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2019년 9월 4871개이던 지점 수는 지난해 9월 4545개로 326개(6.7%) 감소했다. 그러나 매번 가입자가 몰릴 때마다 서버가 다운되는 것은 이들의 디지털 역량 부족이 고객의 불편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시대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당국과 은행은 이번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사려깊은 방안을 고심하길 기대한다.

2022-02-22 14:47:3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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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프앤아이, 기업구조조정 투자 개시

하나에프앤아이는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기업구조조정(CR) 투자를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업구조조정 투자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 등을 목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설립된 '기업재무안정PEF'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에 업무집행사원(GP) 등록을 마친 하나에프앤아이는 이달 중 'HF제1호기업재무안정PEF'를 통해 첫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투자 대상은 토공사 시설 등에 전문기술을 보유한 중소 전문 건설회사다. 투자는 담보부 대출 및 전환사채(CB) 방식으로 진행한다. 하나에프앤아이의 1호 펀드인 'HF제1호기업재무안정PEF'는 500억원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로, 하나에프앤아이가 단독으로 업무집행사원(GP)을 맡고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및 외부 기관투자자를 포함한 3개의 기관투자자가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하나에프앤아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수익성 악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영업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1호 펀드에 이어 1000억원 이상 규모의 후속 펀드도 설립할 예정이다. 하나에프앤아이 관계자는 "이번 기업구조조정(CR) 투자 개시를 통해 사업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부실채권(NPL) 시장 전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관리 회사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2-22 09:59:3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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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해남지역아동센터 ‘금융에듀테인센터' 체험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21일 본점 1층에 위치한 금융에듀테인센터인 'JB 플랫폼(PLATFORM)'에 해님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초청해 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JB금융그룹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본점 1층에 위치한 금융에듀테인센터인 'JB 플랫폼(PLATFORM)'에 해님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초청해 체험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국내 은행권에서 최초로 교육과 엔터테인먼트를 결합시킨 '금융에듀테인센터'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금융관련 정보들을 놀이와 결합시켜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전달하는 JB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금융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 날 체험은 코로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해님지역아동센터 아동 13명과 함께 진행했다. 제이비 판타지, 체크인, 뱅크월 플랫폼, 제이비 뱅크 앱 플랫폼, 파이낸스 큐브, 글로벌 커런시 맵, 메타버스 월드, 마스터 홀, 제이비 굿즈 스토어, 도네이션 트리 등을 체험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방학을 이용해 소외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험을 진행 중"이라며,"앞으로도 지역 내 기관 또는 학교 등과 협력해 금융교육으로부터 소외된 학생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JB 플랫폼의 지속 운영을 통해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JB 플랫폼은 1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지역아동센터 및 보육원, 그룹홈 등 소외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체험관을 오픈하여 운영중이다. JB플랫폼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1일 2팀, 1팀당 15명씩 운영된다.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체험에 관한 자세한 안내나 이용을 원하는 학교 및 단체는 JB 플랫폼 홈페이지와 전북은행 사회공헌부로 문의하면 된다.

2022-02-21 17:38:3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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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부터 대출규제까지...영끌족 대안은?

올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금리도 오르면서 '대출 보릿고개'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저금리 시대에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로 집을 샀거나 투자한 차주와 투자자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5대 은행의 올 총 대출여력은 총 2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조원 가까이 줄었다. 여기에 지난달부터 소득기준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전세시장도 2년 반 만에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대출과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차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2금융권은 50%)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아파트 잔금대출도 개인별 DSR 산정에 포함됐다. 소득이 적은 차주의 경우는 대출한도가 크게 줄면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자료에 따르면 주택건설업체 500여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전국 아파트 미입주 사유를 조사한 결과 '잔금대출 미확보'가 38.6%를 차지해 미입주 이유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 한도가 크게 줄다 보니 그나마 DSR 한도가 높은 2금융권으로 눈을 돌리는 고객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리상승기인 만큼 대출자산 전략을 짜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대출금부터 갚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도 적극 활용해야한다"며 "금리인하요권은 취업·이직, 승진, 소득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대출 이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금리 인상기 때 장기대출은 기본적으로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2022-02-21 15:24:2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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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가입 내일부터 …"조기마감 우려에 가입방법은?"

미리보기 신청 조회수만 200만건을 달성한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인 내일 출시된다. 파격적인 고금리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조기마감 우려로 인해 가입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주목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상품은 평균 연 최대 9% 금리를 자랑해 2300세대에서 열풍을 모으고 있다. 이달 9일부터 18일 오후까지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신청한 건수는 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 등 나머지 6개 은행까지 합치면 총 11개 은행의 조회 건수는 200만건에 육박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8월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출시를 예고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은행마다 5% 기본금리에 1%포인트 가까운 우대금리가 더해서 최대 연 6%의 금리를 제공한다. 여기에 정부가 저축장려금까지 지급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해 실제 이자율은 최대 10.49%에 달한다. 실제 만기 때는 연 금리 10.49%의 적금과 다를 것없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품 출시 당시 가입 예상치는 38만건에 불가했지만, 가입 가능 여부 조회건수만 이미 200만 건에 달하며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러한 미리보기 조회건수 폭증으로 인해 한 때는 가입자격 회신 서비스가 지연되기도 헸다. 특히 청년희망적금의 파격적인 혜택으로 인해 인기를 끌어모으게 되면서 금융권에서는 조기마감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어서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가입 접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에 올해 배정된 예산은 456억 원으로, 가입자가 매달 최대액인 50만 원을 납입한다고 단순 가정할 경우 1인당 12만 원(1년차 납입액의 2%)씩 총 38만 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규모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9일 미리보기의 폭증과 관련해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라며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미리보기 가입자격 회신 서비스 지연으로 인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국세청 소득 자료를 조회하는 전산망 처리 용량을 2배로 늘렸다. 서금원 관계자는 "미리보기 미신청자도 가입 당일 가입 자격을 확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거의 실시간으로 가입 요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입자당 1개 은행에서만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만큼 가입자가 여러 은행에 미리보기를 중복으로 조회한 사례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자당 한 은행에서만 상품을 들 수 있다"며 "중복 조회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일부터 가입 신청이 시작되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희망자는 미리보기를 신청한 은행에서 다시 별도의 가입 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미리보기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은행 비대면 채널이나 영업점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특히 청년희망적금 가입 출시 첫주에는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 가입 방식이 적용되는데, 이 기간 중 일별 가입신청을 기준으로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만약 미리보기 신청이 가입으로 이어진다면, 미리보기 신청자 5명 중 1명만 선착순으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5부제 가입 방식은 21일에는 1991년, 1996년, 2001년생이 가입할 수 있다. 22일에는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생이, 23일에는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생이 가입할 수 있다. 24일에는 1989년, 1994년, 1999년 생이, 25일에는 1990년, 1995년, 2000년생이 가입가능하다. 한편,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층 중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없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이 적금은 2년간 매달 5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만기까지 유지하면 납입액에 따라 정부가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22-02-20 15:23:2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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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광주북구청, 소상공인 지원 ‘디딤돌 특례보증’ 업무협약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광주광역시 북구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디딤돌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지침 영업시간 제한과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광주 북구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5000만원을 별도 출연하였으며, 총 9억7500만원의 '북구 디딤돌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북구 디딤돌 특례보증대출'은 광주 북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최대 0.3%포인트(p)까지 대출금리를 특별우대하며, 대출 취급 후 2년간 광주 북구청에서 2%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된 경기침체와 영업시간 제한 등의 피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이로인해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광주 북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에 지난 2019년부터 총 1억3000만원을 특별출연해 광주 북구지역 455개 업체에 총 76억원의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광주동구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5000만원을 별도 출연해 '광주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2-02-18 15:15:06 구남영 기자
[금감원Q&A]상장(IPO) 기대감을 조성하여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투자매매업자에 유의하세요!

Q. 최근 메신저를 통해 비상장회사인 ㈜○○ 주식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수개월 내 증시에 상장할 예정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며, 상장이 되지 않을 경우 주식을 재매수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였는데요, 믿고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네, 최근 공모주 투자 열풍에 편승하여 메신저나 유선전화 등으로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며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는 불법 투자매매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장은 대박'이라는 투자자의 기대심리를 이용하여, '상장 예정', '주관사 선정' 등으로 유인하고 있으나 실제 상장 추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의 영업행태와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파트너스', '○○홀딩스', '○○인베스트' 등의 상호를 사용하여 외견상 상장(IPO) 컨설팅 회사를 가장하고 있으며, 과거 상장한 회사가 마치 본인들의 컨설팅을 통해 상장에 성공한 것처럼 속여서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과정에서 '수개월 내 상장예정', '상장실패 시 재매입' 등의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매입대금을 입금하기 전에 주식을 선입고 해 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본인이 매수한 가격보다 비싸게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장외에서 제한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뿐 아니라, 공개된 정보가 부족하므로 보다 신중한 투자의사 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비상장회사의 상장 추진 여부, 실적 전망 등은 일반인이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상장 예정', '고수익 보장' 등의 검증되지 않은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불법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fss.or.kr)' 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불법업자와의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금융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하여야 합니다. 특히, 신속한 신고나 제보를 통해서만 추가 범죄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2022-02-18 15:12:12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