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5G망 구축 위해 필수설비 공동구축…10년간 최대 1조 절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5세대(5G)망의 조기 구축을 위해 통신설비를 공동 구축한다. 정부를 이를 통해 향후 10년 간 최대 약 1조원의 투자비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업자 간 이해관계를 고려하기 위해 통신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두 차례 열고 40번 정도 실무 회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5G는 기존 롱텀에볼루션(LTE)과 비교해도 기지국, 중계기, 관로, 광케이블 등 더 많은 통신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고 기지국당 커버리지가 작은 28기가헤르츠(㎓), 3.5㎓ 등의 초고주파 대역을 활용하는 5G망 특성으로 LTE망 대비 4.3배 이상의 기지국이 필요하다. 정부 개선안이 시행되면,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의무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뿐 아니라 SK텔레콤도 포함된다. 기존 관로, 맨홀 등 유선 설비 외에도 기지국 상면이나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도 포함한다. 공동구축 대상이 되는 신축건물은 현행 연면적 2000㎡ 이상에서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한다. 5G 환경에서는 소형 건물에도 기지국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또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하철공사, 도로공사 등 시설관리기관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 범위가 늘어난다. 이동통신사의 필수설비 개방에 관해서는 건물 내의 통신실에서부터 통신케이블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까지에 해당하는 인입구간의 경우 KT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까지도 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구축한지 3년 미만인 설비는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필수설비의 경우 KT 보유 비중이 크다. KT는 전체 관로의 72.5%와 전신주의 93%를 보유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그간 5G 네트워크 상용화에 필요한 KT의 필수설비 공동활용을 요구한 바 있다. KT는 이에 적정한 이용대가간 산정돼야 필수설비 활용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무제공 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지역별 공사환경 등의 차이를 반영해 지역별로 차등 부과할 예정이다. 이용대가 산정은 향후, 전문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역별 구축비용 등 자료조사, 대가산정 모형 개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산정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필수설비 제공·이용 실태 감독, 분쟁조정 등의 역할은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담당하며,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설비 제공을 거부하는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설비 제공·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추진해 상반기내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연간 400억원의 구축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5G망 구축 시 통신사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향후 10년 간 최소 4000여억원에서 최대 약 1조원의 투자비 절감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5G망 구축에 있어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돼 5G망 조기구축을 통한 세계최초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