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에 '독과점 벽' 넘을까
-14일 국내·외 기업결합신고서 제출 마무리 -아시아나,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인정받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한 기업결합신고를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시장 내 독과점 여부가 어떻게 판가름날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14일 국내를 비롯해 해외에 기업결합신고서 제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두 FSC(대형항공사)가 통폐합하는 만큼 향후 해당 국가 내 항공 시장에서의 독과점 가능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실제 양사는 이번 통폐합이 끝날 경우 세계 10위권의 초대형 국적 항공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2019년 여객과 화물 운송 실적 기준 대한항공은 19위, 아시아나는 29위로 양사 운송량 단순 합산에 의하면 세계 7위권으로 도약하게 된다. '메가 캐리어'의 탄생에 따른 시장 독과점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를 최종 인수하기 위해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1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일단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합병인 만큼 국내 공정위의 승인이 불발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지난 6일 열린 대한항공의 임시 주주총회에서도 주식발행 총수 확대를 위한 정관변경안 관련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해, 공정위의 합병 불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내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사의 통폐합 시 일부 점유율이 높은 노선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양사의 합병을 사실상 승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에서는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를 떠안는 기업에는 결합 심사를 면제해 준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아시아나를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로 규정해 신속한 승인이 이뤄질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심사의 소요 기간 관련 "사안마다 다르지만, 규정상 30일로 되어있다. 연장은 최대 90일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 규제 당국도 항공사 간 합병을 불허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도 독과점 이슈 관련 "한국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갖고 있는 인천공항의 여객 슬롯 점유율은 약 38.5%이고, 화물기까지 포함해 약 40%다"라며 "지방공항을 포함하면 양사의 점유율은 이보다 더 낮아져, 국내 시장에서의 일부 장거리 노선을 제외하고 독점 이슈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해외 규제 당국의 기업결합심사 관련 "해외에서는 한국처럼 시장점유율이 높은 노선이 많지 않아 크게 이슈되지 않을 것이다. 과거 항공사 M&A(인수 합병)가 많았지만, 그 자체가 승인이 안 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현재 아시아나에 대한 서면 실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현장 실사에 들어갔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달 우기홍 사장을 인수위원장으로 하고, 인수위원회를 꾸려 서면 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제 대한항공은 약 3개월여간 현장실사를 진행해 오는 3월 17일 통합(PMI) 계획안 작성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