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2천명 이하 식당,이미용실 등 폐업...농촌기초서비스 공급필요
농촌지역의 인구가 3000명 이하로 줄면 보건의료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2000명 이하로 떨어지면 식당, 제과점, 세탁소, 이미용실 등 실생활과 관련된 시설이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8일 내놓은 '인구감소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농촌의 읍·면단위 인구변화를 분석한 결과, 총 1404개 읍·면 중 약 절반에서 인구가 감소했고 일반·원격 농촌에서는 거점·기초 중심지의 인구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구감소 농촌 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교육 서비스 이용률이 평균 2.0%로 가장 낮고 마트, 이·미용실, 카페, 음식점 등 소매 서비스 이용률이 평균 47.5%로 가장 높은 편이었다. 또 주민들은 가장 취약한 서비스로 보건의료 서비스와 소매 서비스를 꼽았다. 농촌 지역의 인구 규모에 따라 발생하는 기초생활시설의 변화로는 면의 인구가 3000명 이하로 줄면 지역의 보건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인구가 2000명 이하로 줄면 의·식·주 중 의·식과 관련된 식당, 제과점, 세탁소, 이미용실 등이 폐업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연은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읍·면 중 약 40% 지역에서 기본적인 진료와 투약 체계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약 25%에서 의·식과 관련된 서비스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이철 부연구위원은 "더 나은 생활서비스와 주거 환경을 원하는 농촌 지역 주민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부정적인 순환고리를 형성하고 있어,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 지역에 기초생활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농경연은 연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 지역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농촌 기초생활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공급·운영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정책과 제도를 연계해야 하며, 행정체계 개편을 통해 '행정 칸막이'를 해소할 것과, 업무담당자들이 사업연계를 논의하는 '정책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기초생활서비스 확충을 농촌재생차원에서 추진할 것도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서비스 취약지역에 기초생활서비스의 설치 또는 서비스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조직과 연계한 합리적 운영계획을 마련한 경우, 농촌협약의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지속적인 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관리위탁' 형식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적으로 안정적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농경연은 밝혔다. 또 농촌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방문 서비스의 경우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와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결합하여, 생활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활동을 할 때 다른 방문서비스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농촌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과 다부처 교통서비스 사업을 통합 추진하는 것, 농촌 사회의 핵심 활동가들이 주민 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제안했다. 아울러 공공의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사업이 서비스 주체 양성까지 확대돼야 하며, 공급 주체를 인큐베이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 동안 전폭적인 인력 및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