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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올 1분기 돼지·육계 마릿수 역대 최대치 기록

올해 1분기 국내에서 사육 중인 돼지·육계 마릿수가 같은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8일 통계청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발표한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이하 3월 1일 기준) 국내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1120만 마리로 1년 전보다 4만3000마리(0.4%)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 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과 몽골 등지에서 창궐해 돼지 수입 물량이 줄어들면서 돼지 가격이 회복해 사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풀이했다. 닭고기 생산이 목적인 육계 사육 마릿수는 9359만9000마리로 1년 전보다 254만7000마리(2.8%) 늘었다. 이 역시 육계 가격 상승 때문이라는 것이 통계청 설명이다. 올 1분기 돼지와 육계 수는 1976년 가축동향조사가 지정통계로 지정된 이래 역대 1분기 중 가장 많은 것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이에 비해 달걀 생산이 목적인 산란계 사육 수는 7010만3000마리로 1년 전보다 122만1000마리(-1.7%) 줄었다. 통계청은 지난 2월 23일 시행된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로 재고 부담을 우려한 농가가 사육 수를 다소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사육 중인 오리는 724만3000마리로 1년 전보다 177만3000마리(32.4%) 늘었다. 동절기에 조류 인플루엔자(AI) 창궐을 우려해 오리 사육을 제한하지만 올해는 제한 대상 농가를 14.8% 줄인 영향이 있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1분기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302만6000마리로 1년 전보다 7만8000마리(2.7%) 늘었다.

2019-04-18 12:19:53 최신웅 기자
정부, 농식품 신제품·신서비스 사전 규제 없앤다

앞으로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대상이 확대되는 등 농식품 분야에서도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가 적용된다.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규제란 신제품·신 서비스에 대해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한 다음 필요하면 사후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말까지 농식품 분야 8개 과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 모태펀드와 관련해 기존에는 정부가 출자한 농림수산식품펀드의 투자대상 산업 범위를 농림수산식품업 및 관련 23개 업종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신성장 산업이 폭넓게 투자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또 농산물검정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장비 목록 규정을 정비해 새로운 분석기술 개발에 따라 최신 분석 장비로 융통성 있게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곤충 사육 농가 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동물용 위생용품 제조·수입 관리자와 가축시장 개설·관리자 범위도 넓힌다. 한편, 수산물 포장재료로는 그동안 골판지와 플라스틱인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등 4종류만 사용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신소재도 쓸 수 있도록 포장재료 범위가 넓어진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회의에서 해양수산 분야 과제 12개를 찾아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물 포장재료를 다양화하고 마리나항만 개발·신항만건설·어촌마을 정비사업 등의 시행자에 다양한 공공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 유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수로 조사업 등 기존 4종으로 한정됐던 수로 사업 범위에 해양정보서비스업 등을 추가해 해양수산 분야 시장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2019-04-18 12:19:4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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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한국형 e-내비게이션 기술 국제표준화 적극 행보

해양수산부가 국제회의 등에서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기술을 적극 알리며 국제표준 선도에 나서고 있다. 18일 해수부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차세대 해상교통안전종합관리체계인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을 국내에 도입해 해상안전을 강화하고, 국제 해운·조선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구축사업(2016~2020, 1308억원)'을 추진하고 있다. IMO의 이내비게이션 기술표준은 올해까지 마련될 예정이며,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시험 운영을 마치고 2021년부터 선도적으로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국제 해운·조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기술을 조기에 국제 브랜드화하여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지난 4월 1일부터 5일까지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주관으로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3차 이내비게이션 기술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기술을 소개해 참가국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LTE-해상통신망의 국제표준화 추진방안 등에 관해서도 위원회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어 4월 15~16일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태지역 해사안전기관장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주도로 호주, 미국과 함께 개발중인 '아·태지역 해사안전정보 웹 포털(APPWeb)'을 선보이며 공동이용 협력을 위한 26개 아·태지역 회원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스웨덴 및 덴마크와 공동 개발한 이내비게이션 디지털 해사서비스 플랫폼(MCP)의 범용화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스웨덴, 덴마크, 독일, 영국 등 5개국의 정부기관이 참가한 디지털 해사서비스 플랫폼(MCP)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올해 2월 컨소시엄 협정을 체결하고 긴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우리나라의 LTE-해상통신망 및 디지털 해사서비스 플랫폼 기술 수준은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며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도입을 통해 해상안전을 지키고 해운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G::20190418000063.jpg::C::540::4월 1일부터 5일까지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주관으로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3차 이내비게이션 기술위원회'에 한국형 이내비게이션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해수부}!]

2019-04-18 11:31:30 최신웅 기자
산업부, 중동 7개국 기술규제 애로해소 선제 대응 나서

정부가 표준·인증분야 기술규제 해소를 통한 중동지역 수출 확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와 공동워크숍을 개최하고, 규제당국자와 수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양자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GSO(Gulf Standardization Organization)는 중동 지역의 표준화기구로 걸프협력회의(GCC) 소속 6개국(UAE,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과 예멘 등 총 7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GSO 회원국들은 경제 성장과 산업 다각화에 맞춰 품질·안전·에너지·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기술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GSO는 7개 회원국에서 통용되는 통합인증(GSO 인증) 제도를 도입해 장난감, 타이어, 에어컨·냉장고 등 저전압기기에 대한 인증 취득을 의무화했으며 2020년 전후 강제인증 대상을 에너지소비효율, 유해물질 제한(RoHS) 등 18개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이번 워크숍과 양자회의에서 GSO가 신규 도입하는 기계분야와 RoHS 기술규정에 대해 규제정보와 시행일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의문점을 해소했다. 또 기술규제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완구,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우리나라와 GSO의 기술규제 동향을 교환하고, 할랄 제품 관련 GSO의 최신 인증 정보를 청취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취득한 GSO의 최신 규제 정보를 중동지역 수출기업에 공유하고, 앞으로 GSO와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기업의 수출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2019-04-18 11:31:1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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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혁신서비스 비슷하더라도 허용…경쟁으로 더 좋은 서비스 나오게 할 것"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7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처음 지정한 9건을 발표하고, 이후 비슷한 혁신서비스가 접수되더라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 금융회사가 제공하지못하는 새로운 측면, 기술적 측면, 차별성 등 하나하나 따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혁신적 서비스는 우선 허용할 방침"이라며 "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 단장과의 일문일답 -우선심사 19건중 9건을 우선 심사해 지정한 이유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9건은 나머지 10개 서비스보다 복잡하지않고 빠르게 도입될 수 있을 것 같아 우선 선택됐다. 나머지 10건이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다." -신한카드 신용카드 기반의 송금서비스의 경우 가맹점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도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 탈세 불법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신용카드거래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자료를 갖고 있다. 또 카드사의 경우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자금세탁을 판단할 만한 시스템이 이미 마련돼 있는 상태다. 그 이상 문제가 되면 기관과 논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6월에 제3차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접수를 받는다. 기존에 신청한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도 신청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의 심사 방향 기준 등이 변할 수 있나. "심사방향이 변할수 있지만, 우선 혁신서비스는 허용해 볼 방침이다. 비슷한 서비스를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진행하다 해당 기업이 추진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대책이 마련돼 있나. "심사하고 지정할 당시 혁신기업에서비스를 가입한 소비자에겐 피해가 없도록 잔여사업을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또 금융혁신법안(11조)으로도 마련돼 있다" -지정된 9개 혁신기업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은 바로 되나. "예산은 이미 공고를 낸 상태다. 스타트업의 경우 지정되면 인력채용 등 여러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 수 있어 신청하면 바로 지원할 계획이다. 별도 절차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2019-04-18 00:00: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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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 본격화, 지자체가 내세운 '미래산업' 면면은?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대구 IoT 웰니스, 부산 블록체인, 울산 수소산업, 전남 e모빌리티….'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를 담은 지역특구법이 17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그동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검토를 통해 1차 협의대상으로 뽑은 10개는 각 지역별 미래 산업의 색깔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다만 이들 협의대상 10개는 특구로 최종 지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정식 선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전남은 'e모빌리티 초소형전기차 전용도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e모빌리티 안전장치개발 및 실증,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관련 분야의 신산업을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현재 법령에선 초소형전기차와 자전거, 개인용이동수단으로는 자동차전용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안전성 검증 자체가 힘들다. 또 농업용 운반차와 4륜바이크는 1인 승차만 허용되고, 화물 적재 역시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교통소외지역인 농촌의 고령화된 농업인이 합동작업을 하거나 2륜보다 안전한 4륜바이크를 대중교통의 대체수단으로 활용하기도 어렵다. 전남도는 지역이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돼 초소형전기차와 농업용 운반차, 4륜바이크 등 미래형 이동수단의 주행성능 안전성과 신뢰성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자동차부품연구원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일자리 5000명뿐만 아니라 2만명의 간접일자리가 창출 가능할 전망이다. 세종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자율주행버스'를 계획하고 있다. 세종시의 BRT 전용도로, 지능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하면 자율주행실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도로교통법 등 현행법에선 운행중 기기조작 금지, 도시 공원내 운행금지, 운수업을 위한 '한정면허' 발급 등 제약이 많다. 세종시는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가 되면 실증기반의 도심전용공간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 데이터 허브 시스템 구축 및 빅데이터 서비스 등 자율주행을 위한 교통 인프라 기반 기술의 실증, 실용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구를 통해 547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32억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용유발효과도 4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법령을 위배하는 사항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은 허용되지 않지만 실증특례 신청은 가능하다"면서 "이때 임시허가는 관련 법령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증특례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을 신청하는게 불가능한 경우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구는 또 법령이 완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역·규모·기간 등을 한정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신청도 허용한다.

2019-04-17 16:16: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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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미래 신산업 거점…'규제자유특구' 제도 본격 시행

규제샌드박스 적용해 가능한 모든 규제 해소 부산(블록체인) 등 10개 '1차 협의대상' 올라 1차 협의대상 이어 2차 특구 신청도 계획중 지방자치단체가 규제 특례를 통해 신기술·신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제도'가 17일 본격 시행됐다. 중앙정부는 규제샌드박스로 가능한 모든 규제를 풀고, 지자체는 관련 기업을 적극 육성해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연관 산업의 메카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길이 본격 열린 것이다. 정부는 이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18개 부처 관계자들과 같은 날 위촉한 21명의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열고 제도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최종 결정하지만 이에 대한 사전 심의는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관련 심의위원회가 담당한다.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란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 정부의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특구에선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데 ▲30일 이내 미회신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조기 시장 출시 허용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일정 조건하에서 테스트 허용 등이 대표적인 규제특례다. 특구는 14개의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전문가와 관계부처 검토를 통해 부산(블록체인), 대구(IoT웰니스),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전기차) 등 총 10개를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관련법이 이번에 발효됨에 따라 이들 1차 협의대상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5월말께 중기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1차 협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특구 계획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 선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박영선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산업·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제도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도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으로 201개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규제샌드박스는 물론이다. 또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과 함께 세제 혜택도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이 침해된다고 판단되면 규제특례 제한조치도 내려진다. 규제자유특구는 개별 기업이 산업 소관 부처에 신청, 기업의 특정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규제샌드박스와는 달리 신청은 지자체가 하고 규제샌드박스도 지역단위로 적용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또 27개 지역전략산업에 한정하고 있는 과거의 '규제프리존 제도'와 달리 지역특구법은 지역혁신산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등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분야의 산업이 대상이다.

2019-04-17 15:40:17 김승호 기자
文 대통령 따라간 중소·벤처기업들, 중앙亞 넘본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계기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팔을 걷어붙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도 힘을 보탰다. 중기부는 오는 19일 우즈베키스탄 혁신개발부와 함께 다슈켄트 현지에서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두 나라는 이번 MOU를 시작으로 중소기업 비즈니스 환경, 산학연 협력 경험 등 정보를 공유하고 중소기업 지원 전문가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간 실질적 협력 프로젝트도 발전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진공은 오는 22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카자흐스탄 중소기업공사(DAMU)와 '한-카자흐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MOU'를 맺는다. 두 기관은 양국간 기술교류를 확대하고 카자흐스탄 현지에 기술교류센터(KKTEC)도 열기로 했다. 중진공은 또 23일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기술교류상담회'를 연다. 이번 상담회에는 무선통신, 공항 장비, 의료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등 한국의 8개 기업과 카자흐스탄 80개 기업이 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6일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수출상담회를 연데 이어 18일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이동해 현지 기업들과 추가 상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경제사절단에는 화장품, 섬유, 철강, 기계 등 국내 중소기업 12곳이 동행했다. 중기부 진수웅 국제협력담당관은 "신북방지역은 인구가 2억9000만명, GDP는 총 2조9000억 달러의 미개척 거대시장으로 석유, 가스 등 풍부한 자원과 시장규모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제조업·첨단산업 등 산업다각화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지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우리기업의 높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신북방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4-17 14:32: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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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중 상시 감사시스템 구축해야"

"비적정 감사의견 증가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중 상시 감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회계개혁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회계 개혁 정착 지원단'을 꾸려 1년간 운영하겠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금감원, 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학계, 회계법인 등 회계 관련 기관과 함께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회계개혁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기업과 외부감사인(회계법인) 간 소통이 어렵고, 외부감사인의 업무범위가 확대되면서 감사비용이 증가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현장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회계개혁정착 지원단을 꾸려 회계개혁이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의견 비적정에 대해 "기업과 투자자는 (비적정) 사실을 주주총회에 임박해서 알 수 있었다"며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미리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감사의견이 변경돼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예측이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 현장에서 업무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중요한 회계 이슈를 감사계획단계부터 선별해 기말 감사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감사인 간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금감원, 거래소와 함께 회계기준과 관련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상장 예정법인에 대한 회계감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회계오류의 자진정정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관련 감독지침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한국거래소에 내부회계관리 제도에 대한 현장의견을 듣고 중소기업을 위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내부 회계관리제도가 다소 느슨했던 이유는 모범규준이 대형기업 위주였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충실히 준비해 달라"고 했다. 특히 그는 공인회계사회에 표준감사시간 관련 상세 지침을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표준감사시간이 발표됐지만 기업과 감사인이 감사 계획·시간·인력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데 아직 어려움이 있다"며 "기업도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2019-04-17 14:15: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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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기업, 납품대금 조정 요청길 넓어진다.

중기부,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권 위탁기업 규모 '중기업'까지 일감을 받는 중소기업 등 수탁기업이 원재료비 등이 올랐을 때 대·중견기업 등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올려달라고 앞으로는 쉽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회원사들의 요청에 따라 진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의 납품대금조정협의 대상 범위도 넓어진다. 신청 절차 역시 쉽게 바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관련법은 오는 7월16일 본격 시행한다. 개정법에 따르면 개별 위탁기업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특정 원재료비가 10% 이상 변동됐거나 ▲원재료비가 남은 납품대금의 3% 이상 바뀐 경우 등에 해당하면 소속 협동조합을 통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을 올려달라는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협동조합을 통해 납품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기업도 '중기업'으로 확대했다. 상생협력법은 현재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직접 협의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협동조합을 통해서는 조정과 협의를 신청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을 통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하려면 하도급법을 따라야만 했다. 신청 가능 위탁기업도 하도급법에선 대기업과 매출액 3000만원 이상의 중견기업까지 가능했지만 이를 중기업까지 대상을 넓히기로 한 것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으로 400억원에서 1500억원 이하인 기업을 말한다. 금속, 전기장비 등은 매출액 1500억원 이하 그리고 전자통신, 기계, 자동차 등은 1000억원 이하, 부동산, 금융보험 등은 400억원 이하를 각각 중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개정법에선 수탁기업이 하도급법이나 상생협력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청기업이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 시 제출해야했던 신청 기업목록도 앞으론 필요 없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을 통해서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할 경우 첨부서류에 신청 기업 목록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신청 단계에서 조정 신청 수탁기업 목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신설해 신청 단계에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다. 당사자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 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상호간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 등 사유가 있을 시 중기부에 분쟁조정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와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는 별도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서 양식, 협의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도 곧 행정예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9-04-17 14:14:17 배한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