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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업계, 지역자원시설세 추가 부과에 떤다

행안부-산업부 세율조정 실패, 국회서 결론 t당 1000원 부과시 年 530억 세부담 불가피 업계, 석회석에도 부과 '이중과세' 볼멘소리 NOx 배출부과금, 탄소배출권 구입등 부담 ↑ 시멘트업계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떨고 있다.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에 이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를 최종 생산품에 다시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로 부당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시멘트는 석회석 비중이 90% 정도다. 시멘트업계는 1톤(t)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가 추가될 경우 연간 530억원 가량의 세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시멘트회사들이 거둔 연평균 순이익 401억원보다도 많은 액수다. 이 때문에 관련법이 통과될 경우 시멘트산업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를 놓고 지방세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관련 산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말까지 세율조정 등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공이 향후 열릴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업계는 국회만 쳐다봐야하는 상황이 됐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자부와 산업부에 지난 3월까지 세율조정을 끝내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두 부처는 관련 논의를 진행하며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했다. 행자부는 원론적 입장, 산업부는 반대를 고수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도 반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관련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동해삼척이 지역구로, 여기에는 쌍용양회와 삼표시멘트가 위치해있다. 시멘트 생산·운송시 경관이 훼손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등 외부불경제가 심각하다는 게 관련법 발의의 근거다. 현재 국내 시멘트회사는 동해, 삼척 외에도 강릉, 영월, 단양, 제천에 집중돼 있다. 시멘트업계가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중과세와 중복규제 때문이다. 시멘트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회석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돼 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30억원 가까운 세금을 물고 있다. 이를 다시 최종 생산재인 시멘트에 부과할 경우 세금을 두번 물리는 꼴이라는 것이다. 특히 1년간 유예돼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시멘트회사들은 연간 65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다. 이 법은 1㎏당 2130원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게다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까지 이미 시행되고 있어 이때문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업계 전체적으로 총 693억원의 배출권을 구매하는 등 세금 외 비용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또 시멘트산업이 전방산업인 부동산 등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 등 부침이 심해 관련 회사들의 부담능력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개 시멘트회사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순이익이 고작 400억원 가량이 현실인 상황에서 지역자원시설세(석회석),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예정), 탄소배출권 구매 등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거나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더해 최종 생산재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게 가혹하다는 것이다. 업계내 복수의 관계자는 "시멘트회사들은 최근의 부동산시장 침체로 실적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면서 "업계가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등 해외에서 주문이 들어와도 배출권 구매 부담 때문에 남는 게 없어 오히려 수출도 못하고 있는데 추가 세금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 산업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2019-04-23 15:18: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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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 2019년 이전 장기운송계약 '매출'로 인식

금융당국이 올해 전 해운회사가 화주와 체결한 장기운송계약(CVC)건에 대해 계약 종료시점까지 전액 매출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올해 이후 체결한 장기운송계약은 새 리스기준(IFRS16)에 따라 계약별로 판단해 회계처리를 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새 리스기준서 시행 전후 해운사·화주간 장기운송계약(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그간 해운사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 리스기준으로 대규모 매출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기운송계약은 선박을 이용해 화물을 특정 장소로 운송하기 위한 계약으로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과 '운항비, 인건비, 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으로 구분된다. 기존 리스기준으로 장기운송계약을 하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이 운송비용으로 회계처리 돼 매출로 인식된다. 하지만 새 리스기준은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이 (금융)리스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매출로 인식되지 않아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새 리스기준서와 옛 리스기준서는 계약에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계약서상 리스요소가 포함되면 리스 회계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올해 이전에 체결한 장기운송계약의 경우 옛 리스기준에 따라 운송계약으로 판단한다. 또 회계처리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체결한 장기운송계약은 계약별로 새 리스기준을 포함하고 있는지 판단해 회계처리 해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운송계약은 동아시아 일부국가에서만 존재해 보편적인 해외사례가 없고, 국내 해운사들은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하는 관행이 형성돼 있다"며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감독지침을 마련·공표해 기업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4-23 14:44: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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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기업도 '고성장' 가능하면 최대 100억 보증받는다

적자기업도 고성장 가능성이 있으면 최대 100억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성장자금을 지원하는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발표한 '제2벤처붐 확산 전략'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날 발표된 지원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적자를 보유한 기업이라도 매출 규모의 성장폭을 우선 고려한다는 점이다.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대규모 투자를 수행하는 예비유니콘 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지원대상 선정시 적자 여부 등 재무제표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예비유니콘 기업들의 선제적 유통망 구축·글로벌 진출 등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1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를 1000억원을 목표로 15~20개 내외 기업을 선발한 뒤, 향후 성과를 고려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보증은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먼저 시장검증은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누적 5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해 사업모델을 검증받은 기업이다. 투자기관에는 창업투자회사, 해외벤처캐피탈, 사모펀드(PEF) 등도 폭넓게 포함된다. 성장성 부문에서는 통계청 고성장기업 기준에 따라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정한다. 다만 업력이 3년 이하인 경우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성장하는 기업도 참여토록 한다. 마지막으로 혁신성과 관련해서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등급을 활용한다. 중기부는 기술평가를 토대로 혁신 기술 또는 사업모델 보유여부를 판단하되, 보증 최소 자격요건이 기술평가 B등급인 점을 감안하여 BB등급 이상을 최소 자격요건으로 정했다. 보증은 일반 보증한도 30억원에서 대폭 상향된 최대 100억원의 보증한도로 운영된다. 특히 보증비율 등에 차별화된 설계가 반영됐다. 중기부는 고정보증료 1.0%에 보증비율 95%를 제공하고, 조만간 일부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협약은행 대출 시 100% 전액보증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 예비유니콘 기업들이 국내외 유통망 진출에 많은 투자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30억원 이내 추정매출액의 2분의 1(보통 4분의 1 수준) 기준으로 산정한다. 글로벌 진출자금은 유니콘 성장에 필수적인 만큼 10억원까지 운전자금 한도를 별도로 인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정된 보증한도가 100억원보다 적을 경우, 다음해 성장세를 반영해 잔여한도 내 한도 증액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지원대상은 기보의 서류·기술평가 및 대면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다만 이번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해 기보는 전담반을 구성하고, 중앙기술평가원이 기술평가를 맡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예비유니콘에 적합한 스케일업 프로그램들을 신설·개발해 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부처는 제2벤처붐 대책 내 다른 과제들도 조속히 후속조치를 마련해 발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4-23 13:44:14 김승호 기자
정부, 신기술 직업훈련 확대한다

정부가 2022년까지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의 신기술 훈련 비중을 현재 7%(2018년 기준)에서 20%로 늘리고, 첨단기술(하이테크) 과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 광명시에 제2융합기술교육원을 신설하고, 기존 캠퍼스 기능을 조정해 지역 거점 신기술 훈련기관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0일 발표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바탕으로 신기술 직업훈련을 크게 늘리기 위한 이행안을 23일 발표했다. 먼저 폴리텍의 훈련 직종을 뿌리·기간산업 위주에서 스마트공장, 금융기술(핀테크),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미래차,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에너지신산업, 무인기(드론) 등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 사업을 중심으로 바꾸고, 학과를 신설·개편해 신기술 훈련 비중을 점차 늘리기로 했다. 신산업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직업훈련 기회도 늘린다. 한국폴리텍대학의 '첨단기술 과정'을 확대 운영해 청년층에게 기존 전문기술과정(기능사과정)과 차별화된 직업훈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기도 광명시에 내년 상반기 중 제2융합기술교육원(가칭)을 추가로 만든다. 융합기술교육원은 첨단기술 과정 전용 훈련 기관으로 지난 2016년 분당에 문을 연 이래 평균 91.4%의 취업률이라는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기존 폴리텍 캠퍼스의 기능을 조정해 지역 거점 신기술 분야 훈련 기관도 늘린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주 신기술교육원은 스마트전기에너지(ESS/EMS), 스마트공장 관련 학과를 새로 만들고, 신산업분야의 교원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 기능도 강화한다. 대구 섬유패션캠퍼스는 영남권의 신기술 분야 중점 훈련 기관으로 개편해 스마트팩토리 등 신산업 관련 학과를 이전 배치하고 첨단기술 과정을 새로 만든다. 장신철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고용환경의 변화는 직업훈련 분야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기술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해 혁신성장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2019-04-23 12:12:47 최신웅 기자
'해운재건 5개년 계획' 1년… 해수부 "반등 계기 마련"

지난해 4월 발표된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수출입 화물 운송량과 선박 신조발주가 늘어나고 매출액도 2016년 대비 5조원 이상 증가하는 등 해운산업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해양수산부가 제20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해운 매출액의 경우 2016년 28조8000억원에서 2018년에는 34조원(추정)까지 증가했으며,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46만 TEU에서 52만 TEU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책과제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화물 확보의 경우, 2018년 국적선사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운송량이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시장 경쟁이 치열한 아시아 역내 컨테이너 화물 운송이 5.2% 증가하며 아시아 역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국적선사 적취율이 3.6%p(59.8%→63.4%) 증가했다. 선박 확충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99척이 신조 발주됐다. 지난해 7월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중소선사 지원 확대, 신설된 노후선 대체 보조금 지원 등으로 선사들의 발주여력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이 지난해 9월 발주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선사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매입 후 재대선(S&LB) 지원도 본격화되며 해양진흥공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1044억원의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해운연합(KSP)을 통한 선사들의 자발적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돼 연근해 컨테이너 2위-3위선사인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의 컨테이너 부문 통합법인 출범이 올해 10월 이뤄질 예정이다. 해수부는 재건계획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컨테이너 시황 개선 지연, 유가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운산업 재도약을 위한 기초 체력을 다진 것으로 보고, 앞으로 대내외 시장 변동에 대응하면서 화물확보를 통한 해운기업 경영상화 개선 등 성과 조기가시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운산업의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재건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해운산업의 긍정적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서 해운재건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4-23 12:12:40 최신웅 기자
정부, 농축협·수협·산림조합 등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특별팀'을 구성하고 이달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국 주요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를 실시하는 곳은 농축협 498곳, 수협 40곳, 산림조합 62곳 등 600여 곳이다. 정부에 따르면 농축협·수협·산림조합에서는 그동안 채용과 관련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일부조합에 대해서는 채용비리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채용비리 연루자를 적발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채용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의 모든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 조사대상 조합을 포함한 모든 조합의 비리정보를 수집해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부처 누리집에 '지역조합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4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4개월간 지역조합의 채용 비리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대상기관은 전국 농축협·수협·산림조합이며 신고대상은 ▲채용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부당지시 ▲정규직 전환과정 특혜 등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 전반에 걸친 비리 행위이다. 정부 관계자는 "채용비리는 고위직 등이 연루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내부 신고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며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청년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번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4-23 10:51:21 최신웅 기자
'조선불황 여파' 거제·통영 등 5곳 산업위기지역 2년 연장

정부가 조선업 불황의 여파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거제 등 5곳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2년 더 연장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지난해 5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1년간 지정된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에 대해 지정 기간을 2021년 5월 28일까지 2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대형조선사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지정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당초 다음 달 28일 1년 시효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해당 지역의 지정연장 요청에 따라 현장실사,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정연장을 결정했다. 위기지역은 최대 2년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일단 1년만 지원하고 여건에 따라 최대 2년 범위내에서 연장 또는 조기 지정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정연장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 추가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예산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위기지역 내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책을 계속 시행하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등도 유지할 계획이다. 또 위기지역의 친환경·신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기반의 고도화, 관광산업 활성화 등도 지원해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도로·항만 등 지역 인프라 조성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명간 발표될 추경 등을 통해 지원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이들 지역은 조선업 불황으로 정부가 2016년 10월 말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 조선구조개선펀드, 소상공인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아오다가 지난해 산업위기지역으로 1년간 추가 지정돼 종합적인 지원책이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 연장으로 기존 사업의 내실을 꾀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규모와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며 "군산도 시효가 만료되는 내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23 10:51:07 최신웅 기자
공공기관 유리천장 깬다… 양성평등 임원임명 5개년계획 추진

앞으로 공공기관은 향후 5년 동안 여성 임원을 얼마나 임명할지 목표를 수립해 매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되는 공운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새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129곳(올해 기준)은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 임명 목표를 담은 연차별 보고서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공공기관 여성 고위직 비율을 단기가 아닌 중기 시계로 관리하며 '유리천장'을 깨겠다는 방침이다. 연차별 보고서에는 ▲임원 구성 양성평등 현황 ▲전년도 이행 실적과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연도를 포함한 향후 5년간 연차별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와 이행 계획 등이 담기도록 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임원임명 목표 관리 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공공기관 여성 대표성 강화 흐름을 단기가 아닌 중기 시계로 관리하며 '굳히기'를 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17년 11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을 2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은 2017년 11.8%에서 작년 17.9%까지 늘어 목표(13.4%)를 초과 달성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연차별 보고서 서식을 검토 중"이라며 "5년 계획이 담긴 보고서를 매년 내도록 하는 데는 여성대표성 강화 흐름이 단기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2019-04-23 10:50:5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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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금융정책…"경쟁·혁신·포용성에서 성과"

국내 대표 금융연구기관들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의 금융정책에 대해 "경쟁과 혁신, 포용성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저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금융시장의 안전성, 성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과제도 요구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출범 이후의 주요 성과로 국가 부도위험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하락한 점을 꼽았다.CDS 프리미엄은 2017년 5월 10일 기준으로 56.0bp(1bp=0.01%포인트)에서 지난 16일 기준으로 31.93bp까지 떨어졌다. 가계신용 증가율도 하락했다. 2016년 말 11.6%에서 지난해 말 5.7%까지 신용 증가율이 떨어지면서 금융시장 안정성을 확대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은 ▲금융부문 쇄신과 신뢰구축 ▲생산적 금융 강화 ▲포용적 금융 강화 ▲금융산업 경쟁 및 혁신 강화란 4대 목표를 금융안정의 기반 위에 달성하기 위해 금융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병윤 연구위원은 "금융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자 회계개혁·선진화 3법 공포,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추진 등의 정책을 진행했다"며 "또 생산적인 금융을 위해 금융권 자본규제 등의 개편 방안,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산업 강화를 위해 카카오뱅크 등의 신규 금융회사의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핀테크, 빅데이터 활성화 등으로 4차 산업혁명 흐름에 적극 대응해왔다고 이 위원은 전했다. 이 외에도 신규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다주택자 대출 규제, 산업은행을 통한 기업(STX조선·한국GM·금호타이어·대우조선 등)구조조정 등을 금융시장 안전성을 위해 도입한 주요 정책 내용으로 꼽았다. 그는 향후 금융산업의 과제로 ▲금융업권별 자체 경쟁력 강화 ▲디지털 전환 대비 ▲고용창출 ▲해외진출 활성화 ▲소비자보호 강화 및 지속적인 금융안정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국가경제의 구조개혁을 의미하는 '혁신성장'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서 혁신성장이라는 실물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로 '혁신금융'을 제시했다. 박용린 연구위원은 "혁신금융은 고성장기업의 발굴과 이에 대한 투자, 대출 등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하는 것"이라며 "직간접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구조의 균형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규제흠결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률이 개정돼도 감독실무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림자 규제로 인해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은 영업행위규제에 대한 사후규제로의 전환은 명확한 해석과 감독기관의 적시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산업 혁신정책에 대한 과제도 제시됐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정책에 대해 "글로벌 금융규제 흐름을 반영한 정책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부족하며 저성장·저금리, 고령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금융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둔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향후 금융산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로 ▲업권별 적합한 진입규제 마련 ▲핀테크 문제점 해소 정책 마련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비한 보험상품 점검 등을 제시했다.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지난 2년간 금융당국이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효율적인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 뛰어왔고 소기의 성과도 얻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며 "금융산업 자체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금융정책을 설계하고 규제방안을 만들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기업,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4-22 16:02:35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