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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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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 전국민 정책 아이디어 모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활기 넘치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10워5일까지 펼쳐지는 '2018 전통시장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은 전통시장이 지역 고유의 맛과 멋을 가진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참신한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나 분야에 관계없이 전통시장 분야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인 또는 인원제한이 없는 팀 단위의 참가도 가능하다. 신청기간 내 공모된 아이디어는 서류평가를 거쳐 오는 10월13일 '2018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가 열리는 군산컨벤션센터에서 당선작 발표평가와 시상식을 진행한다. 현장평가 결과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우수 아이디어 16편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상금규모는 총 2000만원이다. 소진공 김흥빈 이사장은 "국내 많은 전통시장이 지역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자랑할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전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진공 홈페이지 또는 담당사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09-22 10:29:4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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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전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자동차 특약은 전날까지 가입해야

차량을 이용해 고향으로 간다면 출발 전 보험사 등에서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자동차 특약은 전날까지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 삼성 등 9개 손해보험사는 고객들이 추석 연휴 장거리 차량 운행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워셔액 등 각종 오일류 보충 및 점검을 비롯해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 12~29가지 항목의 각종 차량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장거리 운전이나 렌터카 이용 등에 대비한 각종 특약도 고려해 볼 만 하다. 형제, 자매 등 제3자가 내 차를 운전할 경우는 '단기(임시)운전자확대특약',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경우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을 이용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단기(임시) 운전자'나 '다른 자동차' 범위 등은 보험사별로 세부내용이 다를 수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가입하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보통 20%~25%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비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에 대비해서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이 유용하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된다. 따라서 특약은 출발 전날까지(~24시)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18-09-22 06: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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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 후속조치로 환산보증금 폐지 해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실질적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환산보증금을 폐지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낸 논평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여야 합의 처리소식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통과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 포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연합회는 "계약갱신청구권 10년 확대 뿐만 아니라 법적인 대응에 나서기 힘든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감안해 법률가, 지역 전문가, 소상공인, 건물주 등을 망라한 지역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차인 보호와 상권 강화를 이루자는 연합회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연합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법률적 측면만이 강조된 것은 아쉽다"면서 "임대료 안정을 통한 상권 강화를 위해 민간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소상공인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후속조치에 담겨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환산보증금 폐지 역시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것 또한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연합회는 "건물주들이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상한선을 염두에 두고 임대료를 급격히 올릴 우려가 있는 데 이 부분은 추후라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칙 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1년 계약을 맺은 1~4년차의 임차상인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지만 4~5년차인 임차상인 및 2년 계약을 맺은 3~5년차 임차상인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2018-09-21 11:15:34 김승호 기자
[9·13 부동산대책 자주 묻는 질문(FAQ)] <1>가계대출

금융위원회는 20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사례집을 배포했다. 다음은 가계대출 관련 일문일답이다. -무주택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의 제한이 없는지. "무주택세대는 원칙적으로 주담대 관련 제한이 없다. 다만, 무주택세대가 9월 14일 이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구입후 2년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하다. 다만, 해외파견 근무 등으로 인해 2년 이내에 전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하다. -1주택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내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을 신규 주택구입후 2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약정할 경우에는 주담대 취급 가능하다. 이러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해당차주의 주택관련 대출을 향후 3년간 제한한다."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의 처분 없이 규제지역내 신규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1주택보유세대가 직장근무, 별거봉양 등으로 기존주택을 보유하면서 추가주택을 구입해야할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에는 기존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에 가족이 각각 거주하겠다는 약정체결후 신규주택 취득을 위한 주담대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규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일 경우에는 주담대 취급이 제한된다." -1주택세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이사, 직장근무, 부모봉양 등 추가주택 구입의 사유가 명백히 입증될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다만,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기존주택 보유시 고가주택 구입 제한 등 1주택세대의 추가적인 주택구입에 대한 제한사항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1주택세대가 규제지역내 해당 주택의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이주비대출, 조합원 분담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이주비대출, 조합원 분담금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다만, 동 대출 취급기간 동안 추가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동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동 차주의 주택 관련 대출을 향후 3년간 제한된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가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고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되는지. "2주택이상 보유세대라 할지라도 규제지역 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주담대는 제한되지 않는다." -주택보유세대가 2주택을 2년 이내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2주택보유세대는 기존주택을 모두 처분한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도 규제지역내 주택 취득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2주택세대가 직장근무 등으로 규제지역내 추가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지. "2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직장, 이사 등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 허용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주택보유세대가 기존 주택을 매도할 예정인 경우, 1주택자에 준하여 규제지역내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이 가능한 지. "2주택보유세대가 기존주택의 매매계약서(계약금 납입내역 포함)를 제출할 경우에는 1주택자에 준하여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다만, 차주는 기존주택의 최종적인 매매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대출을 즉각회수하고, 주택관련 대출을 향후 3년간 제한한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가 의료,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담보로한 생활안정자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2주택 이상 보유세대도 대출기간 동안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체결시 각 지역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집 한 채당(담보물건기준) 연간 한도 1억원의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규제지역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지. "1주택보유세대는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각 지역별 LTV·DTI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세대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에 전입할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경우 임차보증금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주택 1채의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내역 등을 증빙한 경우에는 1주택자에 준하여 전세자금반환용도의 주담대 가능하다." -연간 한도 1억원보다 더 많은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는 없는지. "금융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을 경우, 연간 한도 1억원을 초과한 생활안정자금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1억원을 넘어서는 자금조달 필요성에 대해 명백하게 입증해야 하며, 대출기간 동안 추가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14일 전에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생활안정자금용도로 1억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14일 전에 3억원의 주담대를 받은 경우에도 LTV·DTI 비율 내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연간 1억원의 대출 가능하다."

2018-09-20 15:58:26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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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부위원장 "신복위 채무조정 수용 범위 확대 검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도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소득이 없는 한계차주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최대 60%까지 감면받는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김 부위원장은 20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 소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채무구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편을 검토할 것"이라며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서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용회복 제도 이용이 어려운 차주들도 빚을 탕감할 수 있도록 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는 소득이 없는 한계차주 등은 신복위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이들의 빚을 최대 전액 탕감해주기로 했다. 장기소액연체자는 2017년 10월 말 기준 1000만원 이하의 빚(채무 원금)을 10년 넘게 갚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당초 정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119만명 정도로 추산했지만, 현재까지 지원자는 크게 못 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지난 8월 1000만원 미만 10년 이상 연체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접수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심사서류를 일부 간소화하고 국민행복기금과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그 결과 8월에만 기존 접수분의 절반 가까운 2만2000명이 새로 신청해 지금까지 총 6만600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내년 2월 말까지 10만명 이상의 채무자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상자로 추정되는 30~40만여명 중 최대한 많은 이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18-09-20 15:27:02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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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식품산업 주요 키워드는 '가정간편식'

올해 상반기(1~6월) 주요 포탈 뉴스에서 많이 언급된 식품산업 관련 주요 주제어는 ▲건강기능식품 ▲가정간편식 ▲고령친화식품 ▲유전자변형식품(GMO) ▲푸드테크 등 총 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건강·간편성을 중시하는 소비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건강기능식품과 가정간편식에 대한 언급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소셜 빅데이터를 이용해 2018년 상반기 식품산업 주요 이슈를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빅데이터를 이용해 5가지 키워드에 대한 연관어를 분석했더니 가정간편식은 이용목적에 따라 집밥·식사 대용, 간식, 반찬, 안주, 양념·소스 등이나 다이어트, 건강, 영양, 맛, 가격 등 구매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건강기능식품은 어린이나 부모님에게 주는 선물로 주로 이용되는 점이 확인됐고, 다이어트·체중·디톡스·면역력 등 효능·효과와 홍삼·오메가·유산균 등 제품 종류가 많이 언급됐다. 고령친화식품은 향후 정책 연구·개발에 대한 내용, 유전자변형식품은 안전성 관련 언급이 많았다. 키워드에 대한 호불호·가치판단이 포함된 경향성을 분석한 감성어 분석 결과 건강기능식품·고령친화식품·푸드테크는 긍정적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유전자변형식품은 긍정어와 부정어 비중이 비슷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건강과 간편성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과 가정간편식에 대한 언급은 지난해 이후 증가하는 추세"라며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 개선 청원과 관련해 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IMG::20180920000082.jpg::C::320::식품산업 주요 키워드 빅데이터 언급빈도(2017년 1월~2018년 6월)}!]

2018-09-20 12:35:56 최신웅 기자
셀트리온, 美 에모리 대학과 죽상동맥경화증 신약 개발

셀트리온은 최근 미국 에모리 대학교(Emory University)와 죽상동맥경화증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개발 연구를 지원하는 '인큐베이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인큐베이션'은 기업이 외부 연구기관 또는 스타트업에 연구 공간 및 시설, 인력, 사업 운영 컨설팅 등 내부 자원과 역량을 제공하여 신약 또는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자율성을 보장하되, 그 결과물의 상업화를 우선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방안 중 하나다. 셀트리온은 이번 계약을 통해 에모리 의과대학에 죽상동맥경화증의 신약 후보물질 개발을 위한 연구 비용 및 기술·연구 협력을 제공하며, 후보물질 생산도 지원하게 된다. 셀트리온은 또 연구 결과로 개발된 신약 후보물질의 도입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갖게 된다. 죽상동맥경화증은 혈관 벽에 지방과 콜레스테롤, 면역세포와 혈관벽세포가 침착하여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혈관질환이다. 이로 인해 심근경색과 협심증 등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과 말초동맥질환이 나타난다.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졸중은 전세계 사망 원인 1위 질환으로 지난 2016년에는 전세계 약 1520만명이 이 병으로 사망한 바 있다. 이번 신약 개발은 에모리 의과대학의 조한중 석좌교수가 이끌게 된다. 조 교수 연구팀은 그간 죽상동맥경화증이 이상 혈류(Disturbed flow)가 있는 곳에서 생긴다는 점에 주목하여 혈류에 의해 조절되는 유전자와 단백질 등을 찾아내어 이 것들이 죽상동맥경화증의 주요 발병원인임을 규명해냈다. 이러한 연구에 기반하여 조 교수 연구팀은 새로운 죽상동맥경화증 치료 후보물질들을 밝혀냈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신약으로 개발하게 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심혈관계 질환에서 세계적인 연구 역량을 갖춘 에모리 대학 조한중 석좌교수 연구팀과 협력할 수 있어 기쁘다"며 "셀트리온은 이번 신약 개발 인큐베이션 계약을 바탕으로 향후 더욱 다양한 신약 및 신기술 확보에 나설 계획이며, 이 같은 오픈 이노베이션에 더 많은 연구 기관 및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9-20 11:25:27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