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경험 中企, 15개 단체서도 피해 접수 받는다
원청업체 등으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중소기업 단체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게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15개 중소기업 단체에 확대·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엔 중기부를 비롯해 12개 지방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기협력재단) 등 14곳에서만 신고가 가능했다. 신고센터가 29곳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 것이다. 새롭게 신고센터가 설치되는 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다. 업종별로는 제조(기계, 전기, 조선해양기자재, 플라스틱, 의료기기, 의류), 서비스(소프트웨어, 정보, IT서비스), 건설(전문건설, 전기공사, 건설기계) 등이 두루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중기중앙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은 하도급법 제 24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분쟁조정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확대되는 15곳의 신고센터는 상담 및 신고접수 기능을 수행한다. 신고된 접수건은 중기부 직원과 대중기협력재단 전문 변호사가 기업현장을 찾아 방문상담과 조사를 하고 법률자문, 분쟁조정 등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또 중소기업 단체와 함께 회원사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사전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거래공정화 교육을 실시하고 불공정 근절 홍보활동도 전개키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 단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 확대 설치됨에 따라 기업들의 불공정 상담·신고가 훨씬 쉬워지고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 대해선 법률지원이 더욱 원활할 수 있게 됐다"면서 "2019년까지 40개 단체에 신고센터를 추가 설치해 총 69개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