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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동부화재, '카카오 드라이버' 보험상품 개발한다

KB손해보험과 동부화재가 카카오의 대리운전 서비스 앱(App) '카카오 드라이버'의 보험상품 개발에 나선다. KB손보와 동부화재는 지난 2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오피스에서 카카오와 대리운전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카카오는 이들과 보험상품 개발을 완료한 후 이달 중 기사용 대리운전 서비스 앱을 출시하고, 상반기 내 승객용 앱을 정식 서비스할 계획이다. 대리운전보험은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 중 사고를 냈을 경우 대인(책임보험 담보 제외), 대물, 자기차량, 자기신체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KB손보는 올 상반기 '카카오 드라이버' 앱 운영에 적합한 모바일 전용 대리운전 보험상품을 개발, 출시한다. KB손보 관계자는 "앞으로 카카오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내 대리운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KB손보는 현재 대리운전보험 시장의 시장점유율(M/S)을 50% 이상 점유한 보험사다. KB손보는 지난 10년간 축적해 온 대리운전보험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당 상품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KB손보는 이외에도 대리운전 중 사고 발생시 고객의 신속한 사고처리 지원을 도울 '실시간 사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허정수 KB손보 부사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KB손보는 앞으로 카카오의 모바일 혁신 서비스를 기반으로 대리운전의 합리적 서비스 제공과 함께 대리운전 사고 발생 시 신속, 확실한 보상 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화재 역시 이달 중 상품개발을 완료하고, 올 상반기 내 '카카오 대리운전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동부화재의 '카카오 대리운전보험'은 대리운전 기사의 대리운전 중 자동차사고 위험을 폭넓게 보장한다"며 "핀테크를 기반으로 기존 보험상품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부화재의 '카카오 대리운전보험'은 '카카오 드라이버' 앱에 기록되는 실시간 대리운전 운행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기존 자동차 보험이 계약체결시 보험료가 책정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남다른 특징이다. 또한 사고 조작 등 보험사기를 사전방지해 불합리한 보험금 누수도 예방한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보험업에 정보기술(IT)을 접목시켜 향후 대리운전 보험료 인하를 이끌겠다"고 전했다. 대리운전 기사의 대리운전보험 가입 여부는 대리운전 이용 고객에게 매우 중요하다. 만일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에게 대리운전을 맡겼을때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차주가 떠안게 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 대리운전 기사는 카카오와 손보사가 공동 개발하는 대리운전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며 "카카오 대리운전 서비스의 성공적 안착은 기존 대리운전 업계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카카오는 '카카오 드라이버'의 모든 대리운전 기사에게 1인당 연 100만원 규모의 대리운전 보험료를 대신 내주기로 했다. 카카오는 이를 통해 대리 기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단기간 많은 기사를 모집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또 보험 가입 심사 과정에서 대리운전 서비스에 부적격한 기사를 가려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2016-03-06 15:35:18 이봉준 기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통과…기대효과는?

보험사기범 형사처벌 강화를 요지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3년 8월 발의 이후 2년 6개월만이다. 법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상황이다. 6일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3008억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또 지난 2010년 기준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규모는 3조4105억원에 달했다. 지난 2006년 2조2303억원 대비 52.9%나 증가한 것이다. 2010년 가구당 추가 납부 보험료 역시 20만원(1인당 7만원)으로 2006년 14만원 대비 42.8%나 늘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번 특별법 시행을 통해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범죄 감소로 인한 사회 안정과 보험사의 재정건전성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나일롱 환자'에 대한 관리, 감독으로 보험사 손해율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금을 노리고 필요 이상으로 장기입원하는 환자, 일명 '나일롱 환자'는 그간 보험업계의 골칫덩이였다. 최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가벼운 자동차 사고에 따른 인적 배상액, 즉 '나일롱 환자'에게 연간 1조30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이 지급되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개발원은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보험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대인 보상 한도가 최저(80만원)인 상해 12~14급자들에 대한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액은 1조3321억원. 전체 대인 배상 지급액 3조1195억원 중 무려 42.7%에 달한다. 지급 인원만도 134만6647명으로, 전체 대인 배상 보험금 지급자 157만1404명 가운데 85.7%다. 보험개발원은 "상해 12~14급자는 대부분 전치 2주 정도의 가벼운 부상을 당한 사람들로, 보험업계에서는 이들을 간단한 통원 치료만으로 가능한 환자들로 분류한다"며 "'나일롱 환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한 해 1조3000억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보업계는 특히 이번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그간 경미한 자동차 사고로 '나일롱 환자'에게 막대한 보험금이 지급되어 온 것은 물론, 보상 관련 인원까지 투입되어 보험사로선 물질적, 인적 피해가 계속되어 왔다"고 호소했다. 실제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보사들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1년 82.3%에서 2015년 88%(추정치)까지 증가했다. 자동차 보험 영업손실액 역시 같은 기간 4070억원에서 1조1100억원(추정치)으로 급증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경미 사고로 인한 '나일롱 환자'들의 보험금 지급만 줄어도 보험사들의 손해율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이는 결국 자동차 보험료 인하로까지 이어져 고객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업계의 '골칫덩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고액의 보험사기범이나 계속해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상습범의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2016-03-06 14:23:2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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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메트로] 건대입구역 '겐로쿠우동 건대직영점'

[맛있는 메트로] 건대입구역 '겐로쿠우동 건대직영점' 지난겨울, 부모님과 함께 일본으로 온천여행을 다녀온 직장인 박은영 씨.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도 가끔 일본 여행에서 맛있게 먹었던 따끈한 우동이 생각난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찾는 곳이 있다. 바로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에 위치한 '겐로쿠우동'이다. 이곳은 일본 오이타현에서 30년 이상 운영 중인 유명 우동집의 맛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정통 일본우동전문점이다. 대표 메뉴는 '지도리우동(7000원)'. '지도리'는 일본말로 토종닭을 가리키는데 지도리우동은 일본 토종닭과 유사한 쫄깃한 식감의 닭다리 살을 불에 살짝 구워내고 여기에 향이 살아있는 구운 대파를 곁들여낸 우동이다. 두번째 인기메뉴는 소고기가 들어가는 '니꾸우동(7000원)', 세번째는 유부 토핑의 '키즈네우동(6000원)'이다. 세 가지 우동을 메밀면으로 바꾸면 따뜻한 '메밀소바(지도리소바 8000원, 니꾸소바 8000원, 키즈네소바 7000원)'로도 즐길 수 있다. 우동과 소바는 동일한 육수를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물부터 다르다. 이곳에서는 식수는 물론 식자재 세척과정에서도 이온수를 사용하는데 약알칼리성인 이온수는 미네랄이 풍부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고 영양과 맛도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이온수를 사용한 육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쯔오부시 중심이 아닌 말린 고등어, 전갱이, 꽁치, 멸치, 가다랑어 5가지 재료와 다시마를 푹 끓여낸 것이다. 우동과 소바에 사용되는 면은 따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홍대에 위치한 공장에서 두 번의 숙성과정을 거쳐 직접 뽑아낸 것을 사용하고 있다. 이곳이 손님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특징 중 하나는 맛도 맛이지만 1인 1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즈를 3단계까지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손님이 원하면 면은 몇 번이든 리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011년 3월에 문을 열어 지역 맛집으로 일찌감치 자리를 잡은 송제한 사장(50)은 "음식점은 기본적으로 손님이 배부르게, 넉넉하게 식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가게를 시작할 때부터 일반사이즈의 우동과 메밀소바를 추가비용 받지 않고 무료로 두곱빼기, 세곱빼기로 제공하고 면도 부족하다면 횟수 상관없이 무료로 추가를 해주고 있다"며 푸짐한 식사를 추구하는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인근 학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최진숙 씨(27)는 "요즘같이 각박한 시대에 이렇게 퍼주는 가게가 흔치 않은데 겐로쿠우동은 넉넉한 서비스가 좋아서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음식점이라는 생각이다. 테이블이 6개 정도라 점심시간에는 빈자리 찾기가 힘들지만 면요리 특성상 대기시간도 길지 않아서 좋다"며 이용 소감을 밝혔다. 혼자서 이곳을 자주 찾는다는 직장인 박철 씨(44)는 "500원~2500원 정도를 더 내고 취향에 따라 토핑 종류를 추가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고기와 구운 파를 좋아해서 토핑을 추가해서 먹는데 기본 제공 량보다 1.5배 정도 푸짐하게 나와서 만족도가 높다"며 맛있게 먹는 팁을 살짝 공개했다. 평일 점심시간(11시30~2시30분)에는 2500원 상당의 고모꾸메시(영양밥)와 이나리(유부초밥) 중 하나가 무료로 제공된다. 여름에는 우동과 소바를 차가운 면(자루우동 6000원, 자루소바 7000원)으로도 즐길 수 있다. *주소:서울 광진구 능동로 111 (2,7호선 건대입구역 2번 출구, 도보 2분) *영업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9시 30분 (평일·주말 동일)

2016-03-06 13:53:25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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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위한 보험 상품](25)NH농협손보 '무배당 헤아림NH다솜저축보험'

국내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다. 저축보험 상품 가입시 연복리와 최저보증이율 제도 등을 꼼꼼히 따져야 안정적인 재테크가 가능하다. 이에 비과세 혜택으로 절세까지 제공한다면 '금상첨화'다. 첫 저축보험상품 가입을 고려 중인 사회초년생이라면 이같은 혜택을 모두 제공하는 상품을 주의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NH농협손해보험의 '무배당 헤아림NH다솜저축보험'은 재테크와 절세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저축보험상품이다. '무배당 헤아림NH다솜저축보험'은 금리변동형 저축보험 상품으로, 최저보증이율 제도를 통해 가입 후 5년 이하는 연복리 2.5%, 5년 초과 10년 이하는 연복리 2.0%, 10년 초과는 연복리 1.25%를 보장한다. 만기 시에는 100% 초과 환급이 가능해 업계 전문가들은 해당 상품이 안정성을 갖췄다고 평가한다. 보험료를 많이 납입할수록 환급률이 높아지는 구조이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고객 수요에 따라 저축플랜, 상해플랜, 골프플랜, 재산플랜 등으로 선택 가입할 수 있다"며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을 통해 고객의 유연한 자금운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상품 가입은 15세부터 가능하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2016-03-06 13:51:1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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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험금 지급 지체시 1000만원 과태료 부과된다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소비자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동법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보험계약자의 피해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동법 제5조 제2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조항에는 보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부당하게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 또는 삭감하는 것이 금지된다. 만일 위반시에는 보험사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현행 보험업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보험금 지급지연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장치가 명확히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죄와 다른 별도의 범죄로 규정, 형법상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 제정 이후 일각에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고객에게 선지급하지 않기 위해 조사를 요구하는 등 법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 피해 우려를 제기해왔다.

2016-03-04 16:46:16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