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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신세계·롯데 등 대기업 SI 계열사 '갑의 횡포' 철퇴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부당 감액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린 대기업 SI(시스템 통합)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SI 업체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이 드러난 7개사에 과징금부과,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총 과징금 6억9500만원이 부과된 업체는 신세계I&C, 롯데정보통신, KTSD, 현대오토에버, SK C&C 등이다. 한화S&C, 아시아나IDT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조사대상 8개 사업자 중 포스텍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별도로 조치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이 지적됐다. 이 업체들은 계약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구두로 작업지시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도 법 위반 사항이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며, 낙찰 후 추가협상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이다. 대금 지연지금도 지적됐다.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며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보다 지연해 지급했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특히 부당 감액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프로젝트의 과업내용 및 물량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그간 SI업종의 하도급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서면미발급, 부당 단가인하, 대금지연지급 등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해 제재한데 의의가 있다"며 " 이번 조치로 SI업종의 하도급거래에서 관련 사업자의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4-02-11 12:00:34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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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중소기업 10대 수출유망품목 해외인증제도' 지침서 발간

"의료기기 수출업체인데 브라질 거래처에서 ANVISA(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의 의료분야 강제인증제도) 취득 여부를 물어 왔는데, 꼭 취득해야 하나요" 취득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2013년 코트라 수출애로상담센터에 접수된 인증관련 문의 중 하나이다.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면 국가별로 요구하는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많은 중소기업이 품목별로 해당되는 인증에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몰라 애로를 겪고 있다. 코트라는 '우리 회사 수출 품목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어떤 인증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CCTV 카메라, 디지털 도어락, 안경테, 혈압측정기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10대 수출유망품목 해외인증제도' 지침서를 발간했다. 예를 들면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혈압측정기 수출을 위해서는 같은 품목이라도 국가마다 상이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노르웨이, 터키의 경우 EU 인증제도인 CE(유럽공동체 인증), RoHS(유해물질 사용제한 인증), WEEE(폐전기·전자제품처리 인증) 등의 강제인증이 필요하며 인도의 경우 임의인증으로 CDSCO(인도 약품표준통제국)가 있다. 그러나 ISO(국제표준화기구)나 미국 FDA(식품의약국)의 인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취득할 필요가 없다. 코트라는 기업이 수출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에 기반을 두고 수요자 입장에서 해외 인증제도 정보를 수록해 기존의 국가별이나 인증제도별로 조사된 해외 인증정보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서에서는 우선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 가운데 해외인증 수요가 많은 10대 품목을 선정해 해당 품목별로 수출 상위국 평균 15개국의 인증을 조사하고, 인증 취득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까다로운 인증취득 절차를 선진국형, 혼합형, 신흥국형 등으로 분류해 중소기업이 비교해 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추가적인 정보 획득을 위해 국내외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의 연락처도 함께 게재했다. 이밖에 유럽 품질규격 인증(CE)나 미국 품질 인증(UL)처럼 하나의 인증이 여러 국가에 통용돼 별도의 인증획득 없이 진출할 수 있는 국가도 제시해 중소기업이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전략 국가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코트라는 품목별 인증제도를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국내 시험연구기관과 협력해 DB로 전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최신 정보를 제공해나갈 계획이다. 김성수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이번 지침서 발간을 계기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품목에 대한 해외인증을 쉽게 이해하고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후속 지침서 발간 작업을 서둘러 중소기업들이 해외인증에서 겪는 애로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4-02-10 16:21:32 유주영 기자
공정거래조정원, 지난해 분쟁조정으로 718억 성과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분쟁조정을 통해 거둔 경제적 성과가 7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조정원은 10일 2013년 분쟁 조정의 경제적 성과는 718억원으로, 2012년 대비 46%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조정 성립률은 전년 대비 9%포인트 증가한 91%에 달했다. 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 신청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1798건을 접수해 1814건(전년 대비 27% 증가)이 처리됐다. 분야별 경제적 성과로 하도급거래 분야가 455억원, 공정거래 분야 172억원, 가맹사업거래 분야 78억원, 약관 분야 7억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6억원이다. 조정 처리된 사건의 유형별로 보면 공정거래분야 사건 461건, 가맹사업거래분야 사건 607건, 하도급거래분야 사건 605건, 대규모유통업거래분야 사건 37건, 약관분야 사건 104건이다. 공정거래조정권은 2012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 연계형 분쟁조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법원에 소 제기된 분쟁에 대해서도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127건을 접수했고, 처리건수 120건 중 38건을 성립하여 32%의 성립률을 달성했다. 조정원은 "2008년부터 분쟁조정 상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전년 대비 69% 증가한 7361건을 상담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며 "영세 중소사업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업무와 연계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4-02-10 15:58:02 유주영 기자
지난해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 결과 "은행 '양호' 증권 '보통'"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 결과 은행은 '양호', 증권은 '보통' 등급이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해 10~11월 15개 금융사(은행 11·증권 4)의 보험대리점 점포 300곳을 대상으로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 예방과 판매품질 측정을 위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81.7점으로 전년 대비 3점 하락했다. 은행은 평균 84.1점으로 전년 대비 0.6점 하락했다. 2011년 85.3점에서 2012년 84.7점 등 '양호' 등급이나 소폭 하락세를 잇고 있다. 외환은행은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는 등 11개사 중 9곳이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처음 평가가 실시된 증권사의 평균 점수는 73.8점으로 집계됐다. 대우증권만 '양호' 등급을 받았고 삼성·우리투자·미래에셋 등 3개사는 적합성원칙 프로세스 미비 등으로 '보통' 이하의 등급이 나왔다. 평가항목은 적합성 원칙 및 상품설명의무 관련 평가항목 등 총 14개다. 조기 실효해약률, 계약자등급 미부여율, 고령자비율 등 직절 요소가 지난해 추가 적용됐다. 미스터리쇼핑을 알아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상품설명의무 평가항목 중 유사항목을 합치거나 일부항목을 삭제했다. 지난해 새로 적용된 특별계정 운용보수 설명의 점수는 전체 평가항목 중 가장 낮은 64.4점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조사 점포 중 10%가량이 투자자정보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완전판매 프로세스가 미흡했다"며 "변액보험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하고 타 금융상품에 비해 복잡한 변액보험의 비용체계를 제대로 전달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2014-02-10 12:00:00 김현정 기자
금융사 개인정보 유통시 최대 징역 10년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 유통하면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원을 부과받는다. 또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거래 종료 5년 내 정보 삭제가 의무화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 이용법과 전금융거래법 개정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해 하반기중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정보접근 권한이 없는 직원이 데이터 유출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올리기로 했다. 또 개인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사 등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밖에 금융사,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겸직이 제한되고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에 대응,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금융사이버안전센터 설립도 검토중이다. 금융사와 기업등은 고객과 거래가 종료되면 5년 이내에 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하는 한편, 해당 정보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된다.

2014-02-10 08:02:38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