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대기업 복합쇼핑몰' 당은 1만㎡면 NO…소속 시장은 34만㎡도 OK
당은 1만㎡면 NO…소속 시장은 34만㎡도 OK 새정치 '복합쇼핑몰 규제법' 발의 중소상인 지킴이 정당 호언장담 당 소속 윤장현 광주시장은 역주행 초대형 신세계복합쇼핑몰 추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재벌 대기업이 전국 각지의 도심에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만㎡를 넘어서는 규모라면 아예 건축 자체를 불허해야 한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작 당 소속 윤장현 광주시장은 34만㎡가 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 사업을 신세계에 제안하고 지역 중소상인들의 거센 반발에도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은 24일 '재벌대기업 복합쇼핑몰 규제법'이란 이름을 붙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점포를 상업지역에 건축하려 할 때 쇼핑을 목적으로 하는 면적이 1만㎡를 넘을 경우 건축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다만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지역상인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지금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대규모점포를 규제해왔지만, 이미 건축을 마친 상태에서 규제하다보니 실제로 막을 수는 없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상업지역 내에는 원칙적으로 건축을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내 을지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오랫동안 함께 준비한 결과물"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당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위원회는 전국의 지자체를 총괄하고 있다. 대규모점포로 인해 영세상인과 지역경제가 받는 피해를 지자체와 함께 조사하고, 이번 법률안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소상인과 지역상권을 지키는 정당임을 증명해 보이겠다. 지역경제의 상생을 위해 정부와 여당도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당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정부·여당에 동참을 호소했지만 정작 당 소속 지자체장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윤 시장은 지난 5월 신세계와 협약을 체결하고 축구장 48배 크기인 연면적 34만1360㎡규모의 복합쇼핑몰 건설을 추진 중이다. 당이 금지하자고 하는 면적의 34배가 넘는다. 먼저 나서서 신세계에 사업을 제안한 윤 시장은 협약 체결 당시 "모든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고, 당 을지로위원회는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광주시에 보냈다. 문재인 대표까지 지난 4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협약 파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아직까지 입장 변화가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