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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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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총리' 우려에 애타는 청와대

'반쪽 총리' 우려에 애타는 청와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두고 여야 간 대립양상이 심화되자 청와대는 '반쪽 총리' 우려에 애가 타고 있다. 16일 청와대는 오후 2시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결국 처리될 것이라 기대하면서도 '순조롭고 원만한 인준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만약의 경우 야당의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인준안을 처리할 경우 '반쪽 총리'라는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고 향후 정국 운영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개각 시기와 관련해서도 인준안의 순조로운 처리를 바라고 있다. 야당의 반대로 심야에 인준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각료 제청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총리와 협의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빠듯해져 개각이 설 연휴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청와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신임 총리의 제청권 행사가 국민들에게 형식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내각과 청와대 인사 시점과 관련해 "이 후보자의 인준절차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인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2015-02-16 11:45:5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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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에 불바다"…북핵위협 현주소는?

"미제에 불바다"…북핵위협 현주소는? 美전문가 "직경 60~90cm의 450~750kg짜리 핵탄두 보유" 발단은 공산권의 붕괴였다. 북한은 구소련이라는 방패가 사라진 90년대 생존을 위해 핵무기 개발에 골몰했다. 경제공동체이기도 했던 공산권의 몰락은 북한의 경제정책 실패와 맞물려 '고난의 행군'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재래식 군비경쟁을 포기하고 돈이 덜 드는 핵무기에 더욱 매달리게 됐다. 재래식 군비에 들어가는 돈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른바 '핵-경제 병진정책'의 배경이다. 한미일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6자회담의 틀에 묶어두려 했지만 지난 20여년의 노력은 결국 실패로 드러나고 있다. 작심하고 핵무장에 나서는 국가는 군사적 방법 외에 다른 저지 방법이 없다는 경험칙의 재확인이다. 15일 현재 북핵 문제의 초점은 미사일 탑재를 위한 '핵탄두의 소형화' 여부다. 전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정권 실세의 입을 빌려 미국을 향해 "가장 무자비하고 무서운 불벼락을 들씌울 것"이라고 위협했다. 핵미사일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발언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능성은 한미도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후 한국이 연말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인정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언어상의 위협을 넘어 실체를 갖게 됐다. 다만 북한의 핵능력을 과소평가하던 한미가 이같이 입장을 선회한 데 대해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체계 도입의 정당성을 마련하려는 의도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핵전문가들의 경고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의 정보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비공식적으로 북한이 이란 등과 미사일과 핵무기 기술에 협력해 온 첩보를 제공했다. 북한의 전문가들이 이란의 미사일 발사실험 현장에서 목격됐다는 전언도 있었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비확산센터(CNS) 소장은 최근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에 실린 '북핵 소형화 대논쟁'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북한이 3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직경 60~90cm의 450~750kg짜리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해도 핵탄두가 발사충격, 진동, 온도 변화를 견뎌야 하고 핵탄두를 탑재한 운반체가 진입열을 견뎌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 루이스 소장은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돼야 확인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2015-02-15 18:04:0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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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인하, 3월부터 평균 10%↓

도시가스 요금인하 3월부터 평균 10%↓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3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0.1%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1601만 가구의 연간 가스 요금이 전년대비 연간 약 7만5000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구당 평균 연간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67만6000원에서 올해 60만1000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의장 원유철)는 "그동안 당정협의를 통해 대폭적인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요구해 왔고 그 결과 금년 3월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0.1%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새누리당은 당정 간 논의 과정에서 서민부담 최소화의 원칙하에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원가 인하분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정부도 이에 공감하여 3월 도시가스 요금에 국제유가 하락분을 즉각적으로 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가스 요금 인하는 신임 원내지도부 취임 후 당정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책조율을 이루어낸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새누리당과 정부는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국민 생활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을 적극 강구해 서민생활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15-02-15 14:50:0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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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자금의혹, 이완구 위증했다"

"타워팰리스 자금의혹, 이완구 위증했다" 구매자금 5억원 부족…"처남댁에 빌려" 해명 증명안돼 "공직자 재산신고 정정했다" 해명은 위증으로 드러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를 하루 앞둔 15일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타워팰리스 구매자금과 관련해 위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타워팰리스 구매자금의 출처는 '2002년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과 맞물려 있어 세간의 이목이 쏠려있는 문제다. 이 후보자는 2002년 대선 직전 자유민주연합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차떼기' 자금을 받았고 이 돈으로 타워팰리스를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2003년 1월 타워팰리스 구입자금과 관련한 이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은 거짓말임이 확인되었다"며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명확한 거짓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2002년말 이 후보자는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매각하고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입주 전 살 집이 필요해 살고 있던 현대아파트를 임대했다. 2012년 11월 26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한 전세 5억원짜리 계약이었다. 이 후보자는 현대아파트 매각 대금으로 타워팰리스를 샀다. 전세금만큼 구입자금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지난 11일 청문회에서 "타워팰리스를 살 때 5억원이 부족하므로 제 처남댁에게 5억원을 빌렸다"며 "2004년도에 일단 2억원을 변제했고 2005년도에 (남은) 3억원을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환시기와 금융기록을 제출해달라는 요구에 "알겠다"고 답했다. 공직자 재산신고에 전세계약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회사무처에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나중에 바로잡은 기억이 난다"며 "(정정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는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시청하는 청문회에서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장담했지만 정작 의혹 해소를 위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 후보자의 답변이 없자 국회 공직자윤리위에 공식 질의한 결과 '정정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이 후보자의 타워팰리스 구매자금 출처와 관련된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며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이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제기한 2002년 10월 이 후보자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와의 연관성 문제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게 됐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난 11일 청문회에서 "2012년 10월 한나라당 입당 의원 중 한 명인 원유철 의원은 1억8000만원을 수령했다고 인정했다. 이 후보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1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을 지원받았을 것이며 이 시점이 바로 타워팰리스를 사기 직전"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중앙당에서 대선자금으로 5000만원씩 전 국회의원이 다 받았다. 대선 선거운동을 위해 받은 것"이라며 "더욱이 그 사건은 1심·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2006년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자에 대한 2심에서 "피고가 불법자금인지 알았을 거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15-02-15 13:51:2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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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알레르기…이탈표 기대"…문재인·우윤근 새누리 압박

"여론조사 알레르기…이탈표 기대"…문재인·우윤근 새누리 압박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도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문재인 대표의 '이완구 인준 여론조사' 제안이 역풍을 맞으면서 주춤했던 분위기도 사라졌다. 문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두 분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세 번째 총리 후보자를 놓고 여야의 상반된 입장에 대해 해법을 줄 수 있는 것은 국민밖에 없다"며 "국민에게 물어보고 국민 뜻에 따르자는 여론조사 제의에 대해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의 지지에 대해 자신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표는 여론조사를 고집하지는 않았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원내대표부가 결정할 문제"라며 원내지도부에 일임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표에게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130명이 똘똘 뭉치면 본회의장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 새누리당의 이탈표를 생각하면 130명 이상의 반대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표 대결을 대비해 해외 출국한 의원들에게 전원 귀국령을 내린 상태다.

2015-02-14 15:40:0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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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로 갈리고 계파로 갈리고…김무성·문재인 '통합행보'

동서로 갈리고 계파로 갈리고…김무성·문재인 '통합행보' 김무성,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서민대통령께 경의" 문재인, 광주 찾아 계파갈등 봉합 노력…"광주정신으로 다시 시작" 여야 대표가 14일 제각각 통합행보에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호남의 심장인 광주를 찾아 5·18 국립묘지에 참배했다. 노 전 대통령의 지역주의 극복 노력이 되레 야권 내부의 지역·계파 갈등으로 변질된 현실에서 두 대표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이날 김 대표는 오전 9시30분께 노 전 대통령의 묘역에 도착해 헌화·분향에 이어 수행한 새누리당 인사들과 함께 묵념을 올렸다. 김 대표는 방명록에 "망국병인 지역주의와 권위주의 타파를 위해 온몸을 던지셨던 서민 대통령께 경의를 표합니다. 참 멋있는 인생이셨습니다"라고 적었다. 김 대표는 지난 1월1일 신년을 맞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은 멀리 떨어진 탓에 발걸음이 늦어졌다. 김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생각이었지만 권 여사 측 일정상의 이유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김 대표는 권 여사 측 조호연 비서실장에게 "인사를 전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 대표는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회가 너무 진영논리에 빠져서 정치권이 진영으로 나뉘어서 극한 대립을 해온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함으로써 우리 정치가 서로 화해와 화합의 정치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과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라며 "너무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그래서 거기에 대해 후회하는 마음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와 노 전 대통령은 과거 통일민주당에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김 대표가 봉하마을을 방문한 시간에 문 대표는 당 지도부를 비롯해 광주 지역 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 등 50여 명과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했다. 문 대표는 방명록에 "광주 정신으로 다시 시작입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당을 만드는 데 광주에 와서 광주 정신을 되새기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왔다"며 "통합의 정신인 광주 정신을 받들어 당을 일으켜세우겠다"고 말했다. 묘역 참배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5·18 기념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건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표의 이날 광주 방문은 지난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한층 심화된 당내 계파갈등을 조기에 봉합하려는 취지에서 나왔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광주 정신을 '통합의 정신'으로 강조한 것도 친노(친노무현)에 대한 호남의 거부감을 의식했다는 평가다. 문 대표는 이보다 앞서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하고 당 대표를 두고 경쟁했던 박지원 의원과 만나기도 했다.

2015-02-14 14:55:1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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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 김일성 아버지라 불렀다" 조선일보 패소

"임수경, 김일성 아버지라 불렀다" 조선일보 패소 2심 "탈북자 주장 확인안돼…정정보도하라" 1심서는 '임수경에 입증 책임' 물어 조선일보 승소 '임수경, 김일성 아버지 발언'을 보도한 조선일보가 2심에서 패소해 정정보도를 내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13일 임수경(47)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새누리당, 조선일보, 전광삼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현 청와대 홍보수석실 춘추관장),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3일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의원이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함이 인정된다"며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한 조선일보와 디지털조선일보는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안전기획부가 임 의원에 대한 과거 행적을 수사한 자료에 따르면 김일성 아버지 발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탈북자단체들이 임 의원이 발언했다고 밝힌) 북한 TV 방송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사실조회 확인 결과 구체적이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선일보를 제외한 다른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해당 매체들의 보도 이전에 이미 많이 보도돼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의원은 2012년 6월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탈북자 단체 간부 백모씨와 시비를 벌이다 '탈북자 비하 발언' 논란을 불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논평을 통해서, 조선일보는 보도를 통해서 "임 의원이 방북 당시 김일성 수령을 아버지라 불렀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1989년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대표 자격으로 방북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3년5개월간 복역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종북 성향의 정치인으로 인식될 경우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방북 당시 김일성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다는 임 의원 측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2015-02-13 17:26:4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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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탄광 자원외교, 업체 주가조작에 악용 의혹"

"몽골탄광 자원외교, 업체 주가조작에 악용 의혹" 석탄공사 제약회사 제안으로 사업 강행…결국 빚더미 '부채 면제 조건 사업참여' 제약회사 주가 9배 껑충…미리 지분 추가확보 등 주가조작 의혹 대한석탄공사가 이명박정부 시절 투자했다가 자본마저 잠식돼 자산매각을 준비 중인 몽골 훗고르 탄광 개발사업이 민간참여업체의 주가조작과 자금확보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훗고르 탄광 개발사업은 2009년 당시 조관일 석탄공사 사장과 지인관계였던 엔알디(주) 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엔알디는 석탄산업과 무관한 제약회사인 데다 채굴한 석탄의 수요처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시작부터 이사들의 반발이 있었다. 하지만 석탄공사는 합자법인인 한몽에너지개발(주)를 만들어 사업을 강행했고, 참여지분대로 부채의 책임을 안아야 하는 원칙까지 무시하고 주주 간 계약을 맺으면서 공사가 모든 부채 책임까지 떠앉았다. 참여지분은 석탄공사 60%, 엔알디 20%, 현지 호텔업체인 선진 20%였다. 최 의원은 "이후 엔알디는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주가가 10배 가까이 급등,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섰지만 석탄공사는 들러리를 서며 빚더미에 나 앉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석탄공사가 합자법인 설립 차입금 24억원, 1차 차입금 160억원, 추가 차입금 56억원 등 240억원의 손실을 보는 동안 엔알디는 석탄공사와 8조5000억원의 탄광개발을 합의했다는 언론보도에 힘입어 주가가 700원대에서 9배인 6300원대로 수직상승했다. 최 의원은 "엔알디 대표이사는 석탄공사 사업 참여 발표 전 주식시장에서 56만485주를 사는 등 지분을 추가 확보하고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했으며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까지 발행했다"며 "엔알디가 석탄공사를 이용하여 주가조작이나 자금확보의 도구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5-02-13 16:28:3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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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의혹 '눈덩이'…당국, 업체 봐주느라 '부작용 호소' 무시

구제역 백신 의혹 '눈덩이'…당국, 업체 봐주느라 '부작용 호소' 무시 당국 '업체 비용든다' 이유로 법령조차 무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업체의 비용 부담 등의 문제를 이유로 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 안전성 검사를 생략하고 백신효능 등에 대한 자가시험성적서 제출 의무도 면제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엉뚱한 백신을 사용해 구제역 확산을 방치했다는 의혹에 이어 축산농가보다는 업체 봐주기에 관심 있는 당국의 행태가 드러나면서 구제역 백신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제역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엄격히 검증해야 할 검역본부가 관련 법령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및 '구제역 백신 검정 기준'마저 무시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약사법'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에 의해 제조사가 구제역 백신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이러한 승인을 얻기 위해 제조사는 자가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검역본부는 '구제역 백신 검정 기준'에 따른 시험을 한 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검역본부가 고시한 '구제역 백신(불활화 오일백신) 검정 기준'에 따르면 검역본부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 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마우스·기니픽·돼지 등의 목적동물 모두를 실험대상으로 삼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검역본부는 검정을 시작한 2013년 12월부터 2014년까지 모두 52건의 구제역 백신 검정을 실시하면서 마우스와 기니픽에 대해서만 안전성 시험을 하고 돼지 등의 목적 동물에 대한 검사는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검역본부는 자가시험성적서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법을 묵인한 채 출하를 승인했다. 국내 구제역 백신 제조사들은 해외업체인 메리알사로부터 항원 등이 들어있는 벌크백신을 수입해 이를 병에 나누는 분병 방식으로 백신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국내제조사들은 메리알사의 자가시험성적서가 아닌 별도의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벌크백신과 분병된 백신은 그 안전성과 효능이 다를 수 있고 별도의 제품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5개 제조사들도 출하승인을 하면서 특성시험, 마우스와 기니픽에 대한 안전시험 등의 자가시험성적서는 제출하고 있지만, 돼지 등 목적동물에 대한 안전시험과 백신의 효능을 확인하는 중화항체 시험 성적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자신들 스스로 마련한 법령마저 위반하면서 필수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축산인들이 백신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음에도 정부가 백신 부작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돼지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생략하고 백신안전 문제를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와 위법을 넘어 축산인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말했다.

2015-02-13 13:45:2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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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탕평인사…추미애·이용득 최고위원 지명(종합)

문재인 탕평인사…추미애·이용득 최고위원 지명(종합) "당의 화합과 통합 등을 고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통해 정계에 입문한 추미애 의원과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의 이용득 전 최고위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했다. 전략홍보본부장에는 전북 출신의 이춘석 의원을 임명해 친노(친노무현) 인사를 모두 배제했다. 지역과 계파 등을 두루 안배한 '탕평인사'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추 최고위원은 서울 광진을 지역구로 대구 출신에 4선의원이다. 1996년 15대 국회 때 야당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입으로 정계에 입문한 당내 대표적 여성 중진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국민통합위원장을 지냈다. 지난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때 당권 도전을 검토하다 접은 바 있다. 추 최고위원 발탁은 구 민주계로 대변되는 전통적 지지층 끌어안기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북 안동이 고향인 이 최고위원은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2012년 1월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된 뒤 네 번째 지명직 최고위원을 맡게 됐다. 노동계 대표성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표는 이번 인선 과정에서 "노동계 몫은 반드시 지명직 최고위원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펴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최고위원 모두 TK(대구·경북) 출신으로, 이번 인선에는 전국정당화 의지도 반영된 것이라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호남인 전북 익산갑에 지역구를 둔 이 본부장은 온건한 합리주의 성향으로 손학규계로 분류된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인선 배경과 관련해 "당의 화합과 통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로 새 지도부의 임명직 당직에는 손학규계와 정세균계, 박지원계, 김근태계 등 비노(비노무현) 인사가 전면 배치됐다. 하지만 비노의 한축으로 평가되는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측 직계 인사들은 아직 등용되지 않았다.

2015-02-13 13:26:1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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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이학수법, 아무도 안나서니 제가 나섰다"(법안전문 포함)

박영선 "이학수법, 아무도 안나서니 제가 나섰다"(법안전문 포함) 이학수법 전문 첫 공개....50억원 이상 대상, 범인 아닌 제3자라도 환수 가능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전문을 13일 공개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를 앞두고 전문을 공개하며 "입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아 부득이 제가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담회를 갖고 입법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건은 1999년 발행 당시부터 헐값발행 논란이 있었고 삼성특검 결과 특경가법상 배임의 죄가 인정돼 2009년 유죄판결까지 받았다"며 "그러나 배임의 결과 취득하게 된 주식을 몰수하지 않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얻는 것은 범죄의 목적 달성을 추인해 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중요한 것은 범죄를 통한 부당한 부의 상속현상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대다수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상실시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뿐만 아니라 유사범죄를 추구하는 그릇된 충동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거액의 횡령과 배임 등의 범죄에 따른 수익은 국가가 반드시 환수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 국가의 기강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범죄가 우리나라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학수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결과(2015년 1월 29일 리서치뷰·팩트TV 공동조사)를 보면 국민의 78.3%가 이학수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폭적인 국민적 지지를 업고 적극적으로 국회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전문이 처음 공개된 이학수법은 법 적용대상인 특정재산범죄를 50억원 이상으로 하고, 환수대상재산이 범인이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환수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 3남매도 이학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다음은 이학수법 전문이다.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의 증권시장 상장 등을 계기로 과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 환수를 하지 않아 그 재산으로부터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리는 것이 과연 경제정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 이와 같은 불법이익을 우리 사회가 용인한다면 범죄행위로 인한 자본축적을 사회적으로 정당화하는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 전문의 정신에 위배됨. 더구나 이러한 범죄행위의 목적이 범인 또는 범인 외의 자에게 범죄수익 등을 취득하게 하는 것인데도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 범인 또는 범인 외의 자에게서 환수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범죄행위의 목적이 달성되게 한다면 이는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결국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과 경제민주화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 할 것임. 이에 특정재산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등의 환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특정재산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 전문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함임 [주요내용] 가. 특정재산범죄란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죄를 말함(안 제2조제1호). 나. 법무부장관은 법원에 환수대상재산의 국고 귀속을 청구하도록 하되, 특정재산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여 행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그 범인 외의 자가 환수대상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환수대상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환수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누구든지 특정한 재산이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해당 재산에 대하여 환수청구를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법원은 환수청구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은 환수청구에 참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이해관계인이 환수청구에 참가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해당 재산이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함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법원은 해당 재산이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함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증명된 경우 환수대상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결정을 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환수청구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함(안 제12조제1항). 사. 이 법에 따라 환수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특정재산범죄 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함(안 제15조). 아.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특정재산범죄로부터 발생한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함(안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재산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등의 환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특정재산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 전문의 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재산범죄"란 「형법」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죄를 말한다. 2. "특정재산범죄수익"이란 특정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3. "특정재산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특정재산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 얻은 재산, 특정재산범죄수익의 대가(對價)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특정재산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4.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이란 특정재산범죄수익, 특정재산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특정재산범죄수익등의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5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환수하여 국고에 귀속한다. 1. 특정재산범죄수익 2. 특정재산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재산(이하 "환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 환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합쳐진 재산〔이하 "혼화재산(混和財産)"이라 한다〕 중 환수대상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환수한다. 제5조(특정재산범죄수익등의 환수청구) ① 법무부장관은 직권 또는 제6조제1항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환수대상재산의 국고 귀속을 청구(이하 "환수청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환수청구는 특정재산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할 수 있다. ③ 환수청구는 환수대상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歸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수대상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1.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환수대상재산을 취득한 경우 2. 특정재산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여 행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그 범인 외의 자가 환수대상재산을 취득한 경우 ④ 환수청구는 환수대상재산에 대한 소유권 분쟁 등의 이유로 그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제6조(환수청구의 신청) ① 누구든지 특정한 재산이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당 재산에 대하여 환수청구를 할 것을 신청(이하 "환수청구의 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환수대상재산의 개략적인 내역과 소재지 2.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하는 개략적인 이유 3. 환수대상재산의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소유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청구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환수청구의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제5조제1항에 따라 환수청구를 하고 그 취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환수청구의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설명한다. 제7조(청구서의 기재사항) 환수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환수대상재산의 내역과 소재지 2.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하는 이유 3. 환수대상재산의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소유자가 알려진 경우에 한한다) 4. 환수대상재산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주소 및 그 권리의 내역(권리자가 알려진 경우에 한한다) 제8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 법원은 제5조에 따른 환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사망, 실종, 주거 부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5조에 따른 환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수청구 당시 알려지지 않은 이해관계인을 위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이해관계인의 참가) ① 이해관계인은 환수청구에 참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30일 내에 환수청구에 참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환수대상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결정을 한다. 제10조(입증책임) ① 이해관계인이 환수청구에 참가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해당 재산이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함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해당 재산이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함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증명된 경우 환수대상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해관계인의 항변) ①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환수대상재산 중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국고에 귀속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특정재산범죄의 발생 이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수대상재산에 대해 권리를 취득한 이해관계인의 경우 : 해당 재산이 특정재산범죄에 이용되거나 특정재산범죄를 통해 다른 재산과 합쳐지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그 사실을 알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을 것 2. 특정재산범죄의 발생 이후에 환수대상재산을 취득한 이해관계인의 경우 : 해당 재산이 환수대상재산임을 알지 못한 채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정당한 가액으로 환수대상재산을 취득하였을 것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국가가 이해관계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환수대상재산 전부를 국고에 귀속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2조(관할 및 「민사소송법」의 준용) ① 제5조에 따른 환수청구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환수대상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관할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환수청구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이해관계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환수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13조(환수결정의 집행) ① 이 법에 따른 법원의 환수결정의 집행은 검사가 한다. ② 검사는 환수결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의 처분은 제3항에 따른 영장이 있어야 한다. 1.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제출 요구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 6.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③ 제2항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은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검사는 제2항의 환수결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4조(포상금 지급) ① 법무부장관은 환수대상재산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환수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 ① 이 법에 따라 환수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특정재산범죄 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한다. ②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해당 특정재산범죄 피해자의 피해 구제 2. 특정재산범죄로 인한 피해 방지와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의 환수에 관한 조사 및 연구 ③ 그 밖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특정재산범죄로부터 발생한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5-02-13 11:40:27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