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국적자·선박 입국금지…아베 "단호하게 제재할 것"
앞으로 일본에는 북한 국적자나 북한 선박이 입국할 수 없다. 또 일본에서는 인도적 목적이라고 해도 10만엔(약 10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대북 송금도 금지된다. 10일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방안에는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원칙적 금지, 인도적 목적의 10만엔 이하를 제외한 금액의 대북 송금 원칙 금지, 북한 반입 현금 신고 대상을 100만엔 초과에서 10만엔 초과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자산 동결 대상 확대, 방북 경험이 있는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해당 선박 선원의 입국 금지 등도 포함됐다. 북한에 대한 인적 왕래 및 송금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히 송금 신고 강화,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금지 등은 지난 2004년 7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를 재조사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이후 완화됐던 제재가 다시 강화되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NSC에서 단호한 대북 제재를 결정했다"며 "납치문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연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NSC에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스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