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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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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대부분 적합"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전국 환경시험·검사기관 1344개를 대상으로 정도관리를 평가한 결과, 전체 시험실의 99.2%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정도관리는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으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국가적 환경 관리의 기초 데이터를 제공한다. 측정·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숙련도 시험'과 시험실 품질시스템의 이행을 평가하는 '현장평가'로 구성된다. 숙련도 시험은 매년 시험·검사기관의 표준시료에 대한 분석 및 시료채취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기 등 9개 분야에 대해 총 1344개 시험실을 평가해 그중 99.2%의 시험실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3년 주기로 진행되는 현장평가는 평가위원이 직접 시험실을 방문해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지난해에는 453개 시험실 중 99.6%인 451개 시험실이 적합 판정을 받아, 2027년까지 유효한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받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평가 결과와 올해의 추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연찬회'를 내달 6일부터 이틀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연찬회에서는 시험·검사기관들이 정도관리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분야 측정·분석 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시험·검사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1-23 16:00:1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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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폭염작업 중 온열질환 예방강화

정부는 폭염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작업 정의를 신설하고, 온열질환 예방 및 발생 시 대응 조치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구체적인 보건조치 사항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권고사항에 머물렀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토대로, 전문가 포럼과 업종별 간담회, 노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주의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더욱 구체화되고 강화될 예정이다. 우선, 폭염 및 폭염작업 정의가 신설된다.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 이상인 작업장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경우로 정의되며, 이는 기상청의 '폭염 영향예보' 기준에 해당하는 온도다. 과거에 온열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72.7%가 31℃ 이상의 체감온도에서 발생한 점을 반영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온열질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가 강화된다. 폭염작업이 예상될 경우, 사업장은 온·습도계를 비치해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한 뒤 해당 연도 말까지 보관해야 한다. 옥외 작업 환경에서 체감온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상청의 발표 체감온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작업 환경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실시한다. 폭염작업이 실내에서 이뤄질 경우, 사업주는 냉방 장치나 통풍 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시간대 조정이나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옥외에서 이루어지는 폭염작업 역시 작업시간 조정이나 휴식시간 부여가 필수적이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폭염 상황이 계속된다면,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폭염작업 시 휴식시간 부여도 한다. 폭염작업 중인 근로자에게는 체감온도 31℃ 이상일 경우, 실내와 옥외 모두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체감온도가 33℃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자가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작업 성질상 휴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 냉방장치나 보냉장구 등을 활용해 체온 상승을 방지해야 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경영 여건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1-23 15:59:5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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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담비, 삵 등 야생동물 '생생' 포착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희귀한 활동 모습을 담은 영상을 22일 공개했다. 이번 영상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담비, 삵, 하늘다람쥐, 긴점박이올빼미를 비롯해 고라니, 노루, 멧돼지, 너구리 등 다양한 야생동물이 등장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무등산, 소백산, 경주, 팔공산 등 국립공원 일대에 설치된 무인카메라로 야생동물의 활동 장면을 포착했다. 소백산국립공원에서는 긴점박이올빼미가 하늘다람쥐를 사냥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는 2015년부터 이어진 하늘다람쥐 관찰을 통해 얻은 귀중한 자료다. 팔공산국립공원에서는 삵의 활동이 카메라에 담겼다. 또한, 삵의 배설물이 남긴 자리를 관찰하며 반응을 보이는 너구리, 멧돼지, 노루의 모습도 확인됐다. 지리산·무등산·소백산국립공원에서는 겨울철 눈밭을 뛰어다니는 담비 가족과 고라니를 쫓는 담비의 모습이 촬영됐다. 담비는 2~3마리가 무리를 지어 활동하며, 상위 포식자가 사라진 우리나라 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로 자리하고 있다. 경주국립공원에서는 수컷 노루 2마리가 뿔을 맞대고 싸우는 모습이 관찰됐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에 촬영된 영상은 각 국립공원 현장에서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 관측을 통해 확보한 귀중한 자료"라면서 "앞으로도 국립공원 자연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서식지를 더욱 잘 살피고 보전하겠다"고 전했다.

2025-01-23 15:59:2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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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400여 개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실태점검

지난해 1423개 공직유관단체에서 실시한 신규 채용에 대해 채용비리 실태 조사가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달부터 10월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 193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총 236개 감독기관과 함께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1423개 공직유관단체로, 이 중 경영평가 대상 기관, 작년에 새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최근 3년간 실태조사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된 617개 기관은 필수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권익위는 최근 3년간 채용 실태 조사에서 채용비리 발생 비율이 높았던 지방자치단체 산하 체육단체 가운데 17개 광역체육회를 우선적으로 현장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비리 제보가 있거나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직접 해당 기관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채용비리 관련자는 수사의뢰나 징계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받을 예정이며,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구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정한 채용이 우선돼야 할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채용비리는 청년들에게 상실감은 물론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권익위는 공공부문의 채용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채용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1-23 15:56:4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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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예산 줄줄 샌다…권익위, 부당 사용 25억원 확인

#. 천안시 의회는 의원 교섭단체의 활동 지원 명목으로 식사비 등에 예산을 사용하며 '사용자, 목적, 집행대상' 등 구체적 내역도 없는 '신청서' 한 장만을 근거로 총 285건(2100만원)을 깜깜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남양주시 의회는 의원이 의회청사에 출근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들의 식사를 위해 관내 식당 6~7곳에서 장부거래를 이용, 월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1456건(48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추진한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 지방의회 예산을 부당 사용한 금액 25억원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회의·간담회 등 공식 행사를 개최하며 식사비를 집행할 경우, 사전에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명확히 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점검 결과 27개 지방의회에서 구체적 증빙 없이 '현안 간담회', '유관기관 간담회' 등의 이름으로 식사비를 집행한 사례가 총 1만3740건(18억2000만원)에 이르렀다. 특히, 업무추진 경비를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와 성명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16개 지방의회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총 260건(2억5000만원)을 집행한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지방의회는 '송년회 개최' 등을 이유로 웨딩홀 연회장에서 고가의 식사비(500~600만원)를 사용하면서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예산 관리가 부실했다. 지방의원의 단체복 구매도 문제로 지적됐다. 제복 착용 공무원이나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를 의정연수나 체육대회 명목으로 고가의 등산복 브랜드 점퍼 구입에 사용한 사례가 10개 지방의회에서 발견됐으며, 이로 인한 지출액은 총 1억6000만원에 달했다. 국내 의정연수와 견학 시 국내 출장 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9개 지방의회에서 규정을 위반해 여비를 부당 지급한 사례가 총 32건(약 430만원)이었으며, 5개 지방의회에서는 숙박비와 항공 운임 등을 의정공통운영경비로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연수 위탁업체 용역비를 의원역량개발비 대신 의정공통운영경비로 전용한 사례가 총 31건(1억9000만원)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 다수의 위반 사항이 확인된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감독 기관에 이첩하고, 위반 건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와 부당 집행된 예산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행동강령 이행점검이 지방의회의 부패관행을 척결하여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주민 대표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고질적·관행적 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5-01-23 15:56:1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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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설 명절 공직자 부정 행동 집중 신고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공기관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공공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을 구입하거나, 허위 출장을 다니는 행위,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부정청탁이나 이권 개입을 매개로 금품·향응·선물을 받는 행위 등도 위반 사항으로 규정된다.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와 관련 상담은 국민콜(정부대표 민원전화), 부패·공익신고 전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청렴포털 등의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 권익위는 설 명절 부패 취약 시기를 맞아, 권익위는 각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독려하고,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관별 예방활동 실태를 점검하고, 담당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우수 운영기관과 모범사례를 발굴해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들의 자체예방활동을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청렴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01-23 15:55:3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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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완충저류시설·폐수관로 기술진단으로 수질사고 예방

정부는 산업단지 등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에 대해 일정 주기마다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수질 사고를 예방하고 환경오염 방지에 나선다. 환경부는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산업단지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에 대해 5년마다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기술진단 결과, 관리 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해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에서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유출수를 저류하는 재해예방시설로, 저류조 외에도 펌프, 전력공급장치 및 계측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들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장비 교체 또는 보수 작업이 가능하도록 기술진단이 의무화됐다. 또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기존에 기술진단 의무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폐수처리시설로 연결되는 공공폐수관로도 기술진단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지하에 매설된 폐수관로는 파손될 경우 폐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반침하 같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기술진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환경부는 사업장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절차도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킬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자에게 폐수 배출량, 오염물질 배출농도 등을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배수설비는 전문업체를 통해 설치하고 설치 완료 검사를 통과한 후에만 폐수를 배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폐수처리와 사고대비 기반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3 12:00:1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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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의회 예산 부당 사용 25억원 확인

#. A시 의회는 의원 교섭단체의 활동 지원 명목으로 식사비 등에 예산을 사용하며 '사용자, 목적, 집행대상' 등 구체적 내역도 없는 '신청서' 한 장만을 근거로 총 285건을 깜깜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B시 의회는 의원이 의회청사에 출근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들의 식사를 위해 관내 식당 6~7곳에서 장부거래를 이용, 월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1456건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여비 등 공무활동 예산의 부당 사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다수의 지방의회에서 부적절한 예산 사용과 행동강령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 지방의회 28곳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업무추진 경비로 총 144억원을 사용했으며, 이 중 식비 결제성 집행금액이 약 108억원(75%)에 달했다. 소모성 물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성격의 경비는 약 36억원(25%)이었다.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회의·간담회 등 공식 행사를 개최하며 식사비를 집행할 경우, 사전에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명확히 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점검 결과 27개 지방의회에서 구체적 증빙 없이 '현안 간담회', '유관기관 간담회' 등의 이름으로 식사비를 집행한 사례가 총 1만3740건(약 18억2000만원)에 이르렀다. 특히, 업무추진 경비를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와 성명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16개 지방의회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총 260건(2억5000만원)을 집행한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지방의회는 '송년회 개최' 등을 이유로 웨딩홀 연회장에서 고가의 식사비(500~600만원)를 사용하면서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예산 관리가 부실했다. 지방의원의 단체복 구매도 문제로 지적됐다. 제복 착용 공무원이나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를 의정연수나 체육대회 명목으로 고가의 등산복 브랜드 점퍼 구입에 사용한 사례가 10개 지방의회에서 발견됐으며, 이로 인한 지출액은 총 1억6000만원에 달했다. 국내 의정연수와 견학 시 국내 출장 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9개 지방의회에서 규정을 위반해 여비를 부당 지급한 사례가 총 32건(약 430만원)이었으며, 5개 지방의회에서는 숙박비와 항공 운임 등을 의정공통운영경비로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연수 위탁업체 용역비를 의원역량개발비 대신 의정공통운영경비로 전용한 사례가 총 31건(1억9000만원)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 다수의 위반 사항이 확인된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감독 기관에 이첩하고, 위반 건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와 부당 집행된 예산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행동강령 이행점검이 지방의회의 부패관행을 척결하여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주민 대표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고질적·관행적 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3 11:00:2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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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5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 과정 지정

고용노동부는 올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201개 종목에 대한 운영 기관과 교육·훈련 과정을 선정해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실무 중심의 평가를 통과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검정형 자격과 비교해 취득자와 기업으로부터 높은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검정형 국가기술자격은 학력이나 경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역량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산업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매년 인기 종목을 중심으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종목에 더해 로봇기구개발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태양광),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기능사 등 15개 종목을 새롭게 개설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과정평가형 자격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에 참여해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고용부 누리집, 과정평가형 자격 누리집,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취업 경쟁력과 기업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라면서 "인기 자격 종목을 중심으로 과정평가형 신규 종목을 지속 확대하고, 교육·훈련 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산업현장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3 10:00:1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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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수출포장업계 ‘고충’ 들어... ‘현장회의’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천안시에서 공업포장업 분야 기업인들과 정부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고충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국공업포장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앞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목재상자 제작 및 수출용품 포장업체인 대한수출포장을 방문해 포장 공정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 ▲포장용 합판 품목분류 개선 및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제도 도입 ▲열처리 소독 기술자 교육 개선 ▲수출포장업체의 수출기업 인증 신설 ▲수출포장업계의 무역의 날 정부포상(수출의 탑) 대상 포함 등을 건의했다. 권익위는 현장에서 제기된 고충을 최대한 즉시 처리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지속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경기 불확실성 증가 등 경제상황이 악화된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위기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공업포장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련 기업들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2 14:00:1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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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누적회원 가입자 4개월만에 1000만 달성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가 4개월 만에 개인 누적 회원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3명 중 1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수치에 해당한다. '고용24'는 기존에 워크넷(취업알선), 고용보험(실업급여·장려금), 직업훈련포털(직업훈련) 등 분산돼 있던 9개의 플랫폼을 통합해 사용자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된 플랫폼이다. 플랫폼 도입 이후,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통합·연계됨으로써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됐으며, 자동심사와 로봇자동화(RPA) 기술 도입으로 업무 처리 효율성도 크게 향상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개인이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발급, 국민취업지원 등 서비스를 신청하고 처리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평균 7일에서 3.6일로 약 48% 단축됐다. 또한, AI 기반 일자리 매칭으로 인한 취업자는 25% 증가했고, 개인 맞춤형 진로·경력 설계 서비스인 '잡케어' 이용 건수는 5배 증가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AI 기술을 확대 적용해 구직자에게 가장 적합한 일자리와 직업훈련 추천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적합한 인재를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태훈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과장은 "디지털 이력서 도입, AI 상담챗봇 등 더 많은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1 14:25:3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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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지자체에 공개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22일부터 대기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해 사용 중인 대기영향예측시스템과 이 시스템의 구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전국 지자체에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은 대기 중 오염물질의 배출, 화학반응, 이동을 계산해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원인과 저감 정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2020년부터 구축돼 지속적으로 개선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해 말 환경부에서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도 활용됐다. 특히,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권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며, 올해 각 지자체가 마련해야 하는 세부 시행계획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자체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 시 사용한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을 지자체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기상 자료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 종합계획 수립에 적용된 기초자료를 함께 제공해 국가 계획과 지자체 계획 간의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자체에 제공되는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은 세부 시행계획 수립뿐 아니라, 지역별 오염 특성을 고려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등 다양한 대기질 관리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송태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지원팀장은 "시스템 사용 설명서와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연 2회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지자체의 문의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업무지원 접수처도 운영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1 12:00:2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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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장 수요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개선

정부가 건설현장의 실제 상황과 수요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이다. 안전관리자 인건비, 개인 보호구, 안전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및 임대 등에 사용된다. 우선, 노·사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를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노·사가 협력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건설현장에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 및 한랭 질환 예방에 필요한 항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생수나 간이 휴게시설에 비치하는 의자와 같은 소모성 물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발굴해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임대 비용 한도를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 CCTV, 스마트 추락 보호 에어백 등 첨단 안전장비의 사용을 늘려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는 근로자 보호구의 범위도 대폭 확대하며, 산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교육에도 이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이 건설현장 상황에 맞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1 11:22:5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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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 요건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포함

타워크레인 설치와 해체 작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인력 요건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자격이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에 따라,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 요건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동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는 관련 전문 기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판금제관·비계 기능사 등 유사 자격증이 인정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인정돼 온 유사 자격은 올해 취득자까지만 설치·해체 자격으로 인정한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으로 유해·위험 작업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시 관련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건강관리카드 제도의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건강관리카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민감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등 처리 대상 사무에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했다. 건강관리카드 제도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에게 발급되며, 이들의 직업병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매년 특수건강진단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민감·고유식별 정보에 대한 처리 근거가 없어 건강 이력 관리, 건강진단 안내 등의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강 이력 관리와 건강진단 안내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은경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은 "민감정보 등 처리 대상 사무에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해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등 체계적 건강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1 11:22:52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