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인지정 사전통지…현대차·SK이노 등 교체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LG 등의 감사인이 내년 사업연도부터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주기적 지정 등 신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인지정 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 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인지정제도란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올해 사전통지를 받은 법인은 총 1498곳으로, 이는 전년 동월(1578사) 대비 80사 줄어든 규모다. 이 중 주기적 지정은 665개, 직권 지정이 833개였다. 주기적 지정은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한 기업은 3년간 정부가 지정해준 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기는 제도로, 올해 사장사 166개와 비상장사 63개 등 229개사 지정됐다. 지난 2020년 이후 주기적 감사인이 지정된 436개를 포함해 665개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받았다. 지정된 상장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2조9000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은 평균 7조2000억원, 코스닥시장은 2700억원 수준이다. 시총 상위 100사 중에서는 현대차, SK이노베이션, LG등 15개사가 포함됐다. 직권지정 기업은 378개가 신규 지정됐으며, 455개사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 지정됐다. 지정 사유별로 보면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이 352사, 상장예정 182사, 관리종목 119사 순이다. 상장사가 209사, 비상장사는 169사가 신규로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했다. 사전통지를 받은 회사는 지정사유 등을 확인한 뒤 재지정 요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을 경우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된 지정감사인은 지정 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 제한 또는 윤리 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독립성 훼손 사유 등을 감사 계약 체결 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2주간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뒤 이를 검토해 11월 11일에 본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정보수협의에 난항을 겪어 기한내 계약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과도한 지정감사보수 요구 등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에 따른 회사의 부당행위 신고에 대해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금감원·한공회)에서 적극 대응하고, 부당행위 신고 후 지정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을 우선 취소할 예정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